[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신고한 건수가 총 47만3755건으로 나타났다. 4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전체 예방접종 1억2672만5952건 중 이상반응은 47만3755건으로 전체 예방접종 건수의 0.37%를 기록했다. 이 중 주사부위 통증 등 경미한 수준의 일반 이상반응은 45만4896건(96.0%), 중대한 이상반응은 1만8859건(4.0%)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을 말한다. 백신별 이상반응은 화이자가 24만1950건(0.31%)으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1만1972건(0.45%), 아스트라제네카 11만4건(0.54%), 얀센 8863건(0.59%), 노바백스 966건(0.15%) 순으로 나타났다. 접종 차수별로는 기초접종(1·2차 접종)이 41만5404건(0.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차 접종은 5만4952건(0.17%), 4차 접종은 3399건(0.06%)이었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69만8676건 중 이상반응은 2만1131건(0.31%)이 신고됐다. 일반 이상반응은 2만507건(97.0%), 중대한 이상반응은 624건(3.0%)으로 조사됐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에게 최소 3일 간은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8-04 14:49:34[파이낸셜뉴스] 최근 방역패스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생겨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또 다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 방역패스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인원은 1만2000명에서 1만7000명 수준이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 등은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예외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정익 방대본 접종관리팀장은 "임신 초기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백신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임신 초기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4-1)판정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한 경우로,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마쳐야 한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접종금기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1-19 14:45:35[파이낸셜뉴스]교육당국이 코로나우울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그동안의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자살위험군) 대상 심리·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는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6명(잠정)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난해 초1·4, 중1, 고1 학년 등 총 173만 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서 약 8만명이 관심군(정신건강 지속관리 필요 학생)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하며 교직원 상담(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백신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도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날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며, 청소년(13세~18세)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021년 10월 18일 이후)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으로 확인된 상태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만약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학생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목적을 감안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신속하게 확보·지급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1-18 10:23:53[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올해 3월 신학기부터 등교 확대와 함께 방과 후 활동 등을 포함한 교육 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18세 이하 학생들에게 실비 형태로 의료비를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정상화 범위 확대 교육부는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등교 수업 일수 확대에 머물렀던 교육활동 정상화 범위를 확대한다. 표현도 올해부터 '전면등교'가 아닌 '정상등교'로 바꿨다. 방과 후 활동, 숙박형 프로그램, 대학의 동아리 활동과 같은 대면 교육활동 재개에도 나서겠다는 얘기다. 초·중등에선 방과 후 활동을 정상화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7시까지 확대한다. 대학에서는 동아리방 등 학생 자치활동 공간의 문을 다시 연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학교 밀집도를 제한하고 교육활동을 중단하는 이른바 비상상황 대응체계도 별도로 준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률, 감염병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 고려한 1학기 학사운영방안을 이르면 2월 초 내놓을 방침이다.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까지 총 3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학교에 6만여명 규모의 방역 인력을 지원한다. 청소년과 학부모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서도록 독려한다. 특히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18세 이하 학생을 위해 방역 당국 보상 체계와 별도로 의료비(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중 내놓는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 가정통신망을 통해 감염 상황, 접종 현황, 안전성과 같은 정보를 알린다. 18세 이상 교직원과 대학생에겐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미접종 유학생이 입국할 시 자가격리를 마치는 즉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밀학급 감축·노후학교 개선에 속도 과밀학급 감축과 노후학교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해 8~9월까지 목표한 1082개교 중 13.0%인 141개교의 학급 증설을 마무리했다. 올해 2월까지 838개교를 추가로 마무리해 총 979개교의 학급 증설을 마칠 방침이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노후학교를 개축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 484개교의 공사와 설계에 본격 착수하고, 518개교를 새로 선정한다. 사업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강조하는 '미래학교 2.0'으로 확대한다.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 교실, 자연 친화적 학습 환경, 학교복합화에 '안전한 학습 환경'을 핵심 요소로 강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 개발 준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오는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는 올해 특성화고 1학년과 마이스터고 1~3학년에 도입, 약 1410개교가 학점제 체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이와 연계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서도 올해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미래형 평가, 수능과목구조 등 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2022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코로나19 극복과 더 나은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롭고 더 나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1-05 10:16:5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반응의 보상 과정에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집단의 과학적·객관적 참고자료가 지원된다. '코로나19 백신안정성위원회'는 12일 발족식 이후 브리핑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인과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개별 피해 사례 보상을 위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주 '코로나19 백신안정성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규모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면서 접중 후 경증의 이상반응에서 중증 및 사망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면서 "개별 단계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 대규모 인구집단 접종에서는 드물지만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존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개별 사례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해 인과성 평가를 한다면, 위원회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국민 전체에서의 문제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따져서 인과성을 평가하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생성해 국민과 의료진 및 질병관리청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나타난 개별적 이상반응에 대해 정부와 방역당국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운영했다. 역학조사반과 피해보상팀이 개별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통계를 근거로 개별 사례가 아닌 전체 인구 대상 조사를 실시해 백신의 안정성 및 이상반응에 대해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위원회 활동으로 기존에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개별 사례도 향후 결과가 바뀔 수 있게 됐다. 박 위원장은 "과거의 어떤 의학적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내린 결정이 계속 항구불변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연구가 나오고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내린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그동안 예방접종력과 이상반응 보고자료, 통계청 사망자료,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등을 모두 연계해 분석을 하고, 또 앞서 이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연구 결과를 파악하는 한편,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인에서의 질병 현상'을 파악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통계적 연관성이 바로 인과적인 관련성과 직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1차적으로 통계적 연관성을 먼저 보면서 거기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인과적 연관성을 따져서 분석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활동은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연구 결과가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개별 사례에도 유의미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국외 발표 자료와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해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저희 위원회의 근거를 추가 평가를 한다면 개별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는 한결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전체 위원회 22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회 산하에 3개 소위원회를 역학위원회, 임상위원회, 소통위원회로 나눴고, 소위원회 산하에 주제별로 11개 분과로 운영된다. 또 전문가은행 형태의 전문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의료계 전문가 및 국민과 소통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도 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11-12 10:25:19[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한 811건 중 257건, 31.7%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렸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받은 사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보상위원회는 그러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유형의 사례들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다. 전체 예방접종 7210만1429건 중 이상반응 의심 신고된 사례는 지난 17일 0시 기준, 32만2379건이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을 방문할 만큼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11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4926건(1.5%)이었고 이 중 2287건(46.4%)이 보상 결정됐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42명으로, 이 중 지원을 신청한 7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추진단은 다른 대상자에게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10-21 15:03:07[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월경장애가 추가될 예정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후 월경 장애에 대해 감시체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인과성이나 기전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연구할 수 있게 연구 기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통과 하혈 등 증상을 겪고 있지만 질병청은 생리이상 등에 대해 인과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기타항목으로 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여성들이 백신 접종으로 겪는 부작용에 질병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이상반응 항목은 발열, 통증, 부기·발적, 구토·메스꺼움, 두통·관절통·근육통, 피로감, 알레르기 반응, 기타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월경 장애 항목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다. 월경 장애가 이상반응 항목에 포함되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파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까지 부정출혈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712건 접수된 바 있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를 이상반응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부정출혈을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4만 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의원은 “이상반응을 수집하는 데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산부인과협회 자문 의견도 지속적인 부작용 감시 및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접종 후 월경장애는 힘들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망설임이나 불안감이 없도록 방역당국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10-07 14:01:48[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신규 피해보상이 접수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249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은 지난 14일 제9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76건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49건(43.2%)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21만5501건이었고,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위원회에서 제9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3425건(1.6%)이었다. 이 중에서 1793건(52.4%)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7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또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10일 열린 30차 회의에서 아나필락시스 24건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중증 2건에 대해서는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30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했다. 신고사례 총 2263건(사망 632건, 중증 852건, 아나필락시스 779건) 중 276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69건)이 인과성 인정됐고, 36건(사망 3건, 중증 33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9-16 14:18:29[파이낸셜뉴스] 지난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된 사례는 2만3649건이다. 누적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21만5501건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28주차,12일 0시 기준) 분석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5183만2703건 중 이상반응은 21만5501건(28주 신규 신고건수 2만3649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42%(1차 0.49%, 2차 0.29%)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95.8%(206,395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4.2%(9,106건)이었다.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49%(1차 0.73%, 2차 0.19%), 화이자 백신 0.33%(1차 0.32%, 2차 0.36%), 모더나 백신 0.56%(0.53%, 0.64%), 얀센 백신 0.60%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9-13 14:27:3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9일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한다. 김 반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생겨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돼 지원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김 반장은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나,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6월 23일 시행, 소급)한 바 있고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 간병비 수준인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9-09 14: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