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학부모 단체 등이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장 학원,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가 중단됐다. 정부는 항고하기로 했지만, 기본권과 방역패스 간 충돌로 논란이 증폭되는 부담이 적지 않아 향후 집단감염 사례가 많지 않은 업종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제외업종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방역당국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고,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1심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방역패스의 감염 차단효과가 크지 않고, 제도가 미접종자의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방역패스는 현재 정부 방역정책의 핵심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8주 동안(10월 31일~12월 25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미접종자 비중을 각각 52.1%, 52.2%로 파악하고 있다. 미접종자가 성인의 8%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고, 자발적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하면서 방역패스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이 시설은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기본권 문제 등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방역패스가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까지 필수시설 이용을 제한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 방역위기 상황에선 방역패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대응여력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 반장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제외한 시설의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고, 현 상황에서는 방역패스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강력한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감안해 적용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불가피한 접종 예외사례가 있다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1-05 18:11:27[파이낸셜뉴스] "백신 패스 당장 철회하고 집합금지 손실액 제대로 보상하라"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라 '백신패스'를 적용받게 된 실내체육시설업계가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을 이행했지만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내체육시설업계는 정책 변화만을 기다리기 보다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 손실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4일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청구 소송은 480여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350여명이 참여했다. 박주형 총연합회 대변인은 "실내체육시설은 작년부터 3개월의 집합금지와 6개월이 넘는 영업제한을 받아왔다"며 "손실보상법 적용 전에는 집합금지 당한 기간의 월세에도 못미치는 지원금을 받았고 손실보상법 적용 후에는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은 실내체육시설이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백신패스를 적용하면 미접종자 고객들 15%에게 환불을 해야한다"며 "수천만원 피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급여 주기도 힘들고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수천만원 피해를 누가 수긍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이라 칭하며 혐오시설로 낙인찍는 행동을 멈춰달라"며 "백신증명제를 즉각 철회해 더 이상의 손실이 없도록 해주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실내체육시설업계는 손실보상 소송 청구액으로 약 34억원 가량을 산정했다. 임대료·인건비·보험료·수도광열비 등 집합금지 기간 고정비용을 일괄 계산했다. 소송대리자인 배태현 변호사는 "사업주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하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자는 취지"라며 "올해 초까지 전면적 집합금지 기간동안 지출된 고정비용 위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추후 원고가 더 생기면 추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변인은 "단순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저희에게 함부로 행정명령이나 부당한 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 변화가 없다면 전국단위 시위나 추가적인 민사소송,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내체육시설업계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하는 거리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는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요가비상대책위원회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9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백신패스 즉각철회' 문구가 적힌 팸플릿을 들고 "정치방역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정부의 방역정책이 업주들을 벼랑 끝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취지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실내체육시설인들을 향해 총을 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1-04 11: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