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2일 박 의원은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백종원 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프랜차이즈 본부의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브랜드 남발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부가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2 19:13:55[파이낸셜뉴스] 지역 축제 현장에서 위생 문제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더본코리아를 처벌하고 공공축제 사유화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백종원 방지법'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행사를 독점하고 있다"며 "처벌을 비롯해 공공 축제가 사유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청원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A씨는 "왜 더본코리아는 법 위에 있습니까” “왜 축제가 특정 업체의 특혜 사업으로 변질되어야 합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지난 1월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더본코리아 관련 여러 논란을 꼽았다. A씨는 "더본코리아는 산업용 스테인리스(STS304 NO.1)와 아연도금 강관을 음식 조리에 사용했고 여기에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주스까지 살포했다"며 "또 고기 등을 일반 화물차에 실어 운반하고 이를 실온에 방치했고 식품용 인증이나 금속제 위생 검사를 거치지 않은 조리기구 사용, 예산·홍성·남원·통영·장성 등 다수 지자체에서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행사 수주 특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본코리아가 직접 조리기구를 설계·제작하고 전국 지자체 행사에 유상 대여했음에도 모든 책임은 협력 업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식품 조리기구에 대해선 반드시 위생검사·인증을 거치게 하고 협력업체 명의라도 실질 운영·제작 주체인 원청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축제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엄격한 감시, 감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A씨는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는) 향후 축제 수주를 제한해야 하며 사후 평가·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지자체와 식약처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 민원에 대한 제3기관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건은 22일 현재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청원 요건을 검토한 뒤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2 15:05:29[파이낸셜뉴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방송중단 선언에 '흑백요리사' 팬덤이 백 대표의 방송 복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6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갤러리엔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 갤러리 일동'으로 성명문이 올라왔다. 성명문은 지난 5일 제61회 백상예술대상 방송부문에서 '흑백요리사'가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중심에 백 대표가 있다는 걸 언급하며 "국민의 먹거리와 요리를 대중문화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종원 대표는 현재 연이은 법적 논란에 휩싸여 추가 입건까지 이뤄진 상황 속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끌어왔다. 성명문은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이 후보는 여전히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민주당은 최근 재판 일정과 관련해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치권 인사에게는 관대하면서 방송인에게는 유난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명문은 "법적 책임은 있는 그대로 물어야겠지만, 그 사람이 가진 노력과 진심까지 지워져선 안 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백 대표가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사실도 알렸다. 성명문은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방송인 활동을 내려놓겠다는 이 결정은, 책임 있는 자세로서 깊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우리는 백종원 대표가 향후 수사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흑백요리사 시즌2'를 포함한 그의 창의적이고 유익한 방송 활동이 언젠가 다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썼다. 그러나 성명문을 두고 '조작' 등 의문을 제기하거나 대선 후보자를 끌고 온 건 잘못됐다는 댓글이 달렸다. 성명문이 나오기 전에도 해당 갤러리엔 백 대표의 '흑백요리사' 심사위원 자질을 묻거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지난 2월부터 자사 제품 품질 논란, 원산지 표기 오류에 이어 축제 현장에서 부적절한 집기 사용과 재료 방치 등 논란이 잇따랐다. 이후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이 조사에 들어가는가 하면 일명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백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사과한 데 이어 지난 2일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로열티 3개월 면제 등 5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7 10:54:17[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일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대표는 이날 세 번째 사과문을 내고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백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마음을 전달했다. "놓치는 게 있을까 싶어 적어왔다"는 말과 함께 백 대표는 손에 든 A4 용지 속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과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렸다. 그러나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과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다"면서 "모든 문제는 저에게 있다. 2025년을 더본코리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를 '더본코리아의 동반자이자 가족'이라 표현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설명했다. 백 대표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맹점주님들의 절박한 상황"이라며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한 직후 현장을 찾아가 점주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제부터 단 한 분의 점주님도 두고 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발표한 긴급 지원 대책과 별도로 브랜드별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며 "다음 주 중 대규모 지원 플랜을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백 대표는 "상장기업 대표로서 방송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방송 갑질'이란 무서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좋은 방송 콘텐츠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제 책임이고 불찰이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만큼 더 겸손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직 PD는 백 대표가 과거 방송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주장했다. 백 대표는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 가맹점주와 주주, 고객만 바라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지난 2월부터 자사 제품 품질 논란, 원산지 표기 오류에 이어 축제 현장에서 부적절한 집기 사용과 재료 방치 등 논란이 잇따랐다. 이후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이 조사에 들어가는가 하면 일명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백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사과한 데 이어 지난 2일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로열티 3개월 면제 등 5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6 09:32:59TV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치른 포항 덮죽 메뉴를 본뜬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논란으로 만연한 표절 행태가 업계에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인기를 끈 업체와 브랜드, 메뉴 등을 그대로 가져와 영업하는 사례가 횡행하지만 이를 제지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법률공백에 업계에선 국회를 통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덮죽덮죽 표절 논란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맹점 모집에 열을 올리던 프랜차이즈 업체 '덮죽덮죽'이 신규 가맹점포를 모집을 중단했다. 지난 12일 이상준 덮죽덮죽 대표가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사실상 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덮죽덮죽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화제가 된 경북 포항 '신촌's 덮죽' 메뉴를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브랜드가 백 대표에게 호평을 받은 메뉴와 차별점이 없는 메뉴를 내세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포항 덮죽집 사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뺏어가지 말아달라"는 호소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어 백 대표 측이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하자 덮죽덮죽이 전격 사업을 철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메뉴나 브랜드 표절은 해묵은 과제다. 어느 한 업체가 뜬다 싶으면 다른 업체가 우수수 비슷한 사업을 내는 게 일반적이다. 업계에선 덮죽덮죽 논란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의견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놀랍지도 않은 게 여기는 선점해서 빨리 빼먹고 빠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 규칙처럼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니 안 하면 바보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기술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나 메뉴는 척 보면 안다"며 "유통이 제일 중요한데 어디에서 물건 떼다 쓰는지만 알아내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업체 차리는 건 일도 아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 간 업계에선 비슷한 사례가 수두룩하게 보고됐다. 법정싸움까지 간 경우도 여럿이다. 차돌박이전문점 '이차돌'은 후발 업체가 상호와 메뉴구성, 인테리어 등을 따라해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3년째 법적 대응 중에 있다. 1심에선 이차돌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한 상태다. '봉구비어'도 불고기 프랜차이즈 봉구네, 치킨 프랜차이즈 봉구통닭 등과 상표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일 안 하는 국회··· 피해는 양산 덮죽덮죽과 같이 메뉴에 대한 분쟁 사례는 많지 않다. 상표와 달리 법적보호가 용이치 않아 대부분 상담과정에서 권리구제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전문 백경태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특허법상 제법 발명으로 특허 등록을 하거나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지만 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법원을 설득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메뉴 표절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출처의 혼동 등을 주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따라하고 보자'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정위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이른바 '1+1제'로, 직영점 1곳 이상을 1년 동안 운영한 업체에 한해 가맹계약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다들 표절해서 점포 운영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최소한 '경험이라도 있는, 실력 검증이라도 된 곳만 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한 법안)"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표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털어놨다. 한편 '1+1제' 등의 법안은 지난 7월과 9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2020-10-14 17:44:34[파이낸셜뉴스] TV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치른 포항 덮죽 메뉴를 본뜬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논란으로 만연한 표절 행태가 업계에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인기를 끈 업체와 브랜드, 메뉴 등을 그대로 가져와 영업하는 사례가 횡행하지만 이를 제지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법률공백에 업계에선 국회를 통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덮죽덮죽 표절에 프랜차이즈 악습 주목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맹점 모집에 열을 올리던 프랜차이즈 업체 '덮죽덮죽'이 신규 가맹점포를 모집을 중단했다. 지난 12일 이상준 덮죽덮죽 대표가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사실상 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덮죽덮죽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화제가 된 경북 포항 ‘신촌’s 덮죽’ 메뉴를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브랜드가 백 대표에게 호평을 받은 메뉴와 차별점이 없는 메뉴를 내세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포항 덮죽집 사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뺏어가지 말아달라”는 호소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어 백 대표 측이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하자 덮죽덮죽이 전격 사업을 철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메뉴나 브랜드 표절은 해묵은 과제다. 어느 한 업체가 뜬다 싶으면 다른 업체가 우수수 비슷한 사업을 내는 게 일반적이다. 업계에선 덮죽덮죽 논란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의견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놀랍지도 않은 게 여기는 선점해서 빨리 빼먹고 빠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 규칙처럼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니 안 하면 바보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기술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나 메뉴는 척 보면 안다”며 “유통이 제일 중요한데 어디에서 물건 떼다 쓰는지만 알아내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업체 차리는 건 일도 아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 간 업계에선 비슷한 사례가 수두룩하게 보고됐다. 법정싸움까지 간 경우도 여럿이다. 차돌박이전문점 '이차돌'은 후발 업체가 상호와 메뉴구성, 인테리어 등을 따라해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3년째 법적 대응 중에 있다. 1심에선 이차돌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한 상태다. '봉구비어'도 불고기 프랜차이즈 봉구네, 치킨 프랜차이즈 봉구통닭 등과 상표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일 안 하는 국회··· 피해는 양산 덮죽덮죽과 같이 메뉴에 대한 분쟁 사례는 많지 않다. 상표와 달리 법적보호가 용이치 않아 대부분 상담과정에서 권리구제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전문 백경태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특허법상 제법 발명으로 특허 등록을 하거나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지만 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법원을 설득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메뉴 표절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출처의 혼동 등을 주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따라하고 보자’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정위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이른바 ‘1+1제’로, 직영점 1곳 이상을 1년 동안 운영한 업체에 한해 가맹계약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다들 표절해서 점포 운영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최소한 ‘경험이라도 있는, 실력 검증이라도 된 곳만 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한 법안)”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표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털어놨다. 한편 ‘1+1제’ 등의 법안은 지난 7월과 9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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