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2일 박 의원은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백종원 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프랜차이즈 본부의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브랜드 남발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부가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으나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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