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20대 남성과 80대 노인이 다투는 걸 중재한 남성이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산 가운데, 피해 노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준 남성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노인 폭행 말리던 20대 남성도 '공동폭행' 벌금형 1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의 한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버스에서는 한 노인이 기둥을 붙잡은 채 서 있었는데, 버스가 움직이자 몸이 흔들리면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에 노인의 엉덩이가 닿았다. 이를 본 여성의 남자 친구가 "왜 엉덩이를 들이대냐"고 반말로 따지며 노인에게 다가갔고, 말다툼 끝에 노인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A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말리러 나섰다가 가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가해 남성이 바닥에 함께 넘어졌고, 노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바지를 잡았다가 가해 남성의 발에 얼굴을 차였다.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젊은 커플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안면 골절을 입은 노인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말리던 A씨 역시 코뼈가 골절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를 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문제는 A씨와 노인도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A씨가 남성에게 주먹질한 것과 노인이 가해 남성의 목과 바지, 중요 부위를 잡은 행위에 대해 폭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와 피해 노인은 현재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황이다. 노인의 아들 "너무 감사한데, 예상치 못한 판결...억울" A씨는 "폭력을 사용한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맞고 계시면 나설 것 같다"고 전했다. 피해 노인의 아들은 "젊은 친구(A씨)에게 우리가 미안하다"며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하냐. 사건이 정리되면 의인으로 추천하고 싶을 만큼 감사한 분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내려졌다. 너무 억울하고 (A씨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같은 버스에 탔던 다른 승객들은 A씨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8 06:25:13[파이낸셜뉴스] 이국주가 버스에서 폭행을 당한 적 있다고 털어놨다. 10일 유튜브 채널 '이국주'에는 '도쿄 운수 좋은 날 집 열쇠가 없다, 너구리에 다시마도 없다?! 일본 매운맛 30단계 도전! 이국주가 대중교통을 못 탔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국주는 "오늘은 택시비가 10만 원 나오긴 했다. 확실히 일본은 택시비가 아주 비싸다. 그래서 나도 지하철을 너무 타보고 싶다. 타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지하철을 무서워한다. 대학교 1학년 때 집 앞에서 청량리를 지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어떤 여성분이 차가 출발하면서 제 발이랑 부딪혔다"라고 밝혔다. 이국주는 "제 기억에 그분은 제 발에 부딪혔다. 제가 웬만해서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부딪혔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손이 (머리로) 들어오더니 '미친X이'라며 내 머리를 (버스) 기둥에 내려찍었다"라고 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또 이국주는 "나 진짜 그 아침에 학교 가다가 정신없이 맞았다. 일주일 뒤 그 버스를 타고 반대로 우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르신이 타시길래 자리를 비켜드렸다. 갑자기 가방을 자기 다리 사이에 딱 놓고 계속 말을 거셨다"라고 말했다. 이국주는 "내가 대답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내 가방을 갖고 확 내려 버렸다. 나도 따라 내렸다. 내리더니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자'라고 하더라. 그때 20살이었다. 미친 듯이 뛰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국주는 "그러고 나서 밀폐된 공간과 모르는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게 되게 무서웠다. 점점 대중교통하고 멀어졌다"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0 22:27:44[파이낸셜뉴스]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위협 운전을 하며 정차 후엔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원주의 한 도로에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승용차가 무리하게 진입했다며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고 우회전 차로에선 승용차가 있는 직진 차로로 시내버스 앞 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어 위협한 혐의다. 또 승용차 앞에 시내버스를 세우고 버스에서 내려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삿대질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 얼굴을 찔러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진로를 급히 변경해 피해자는 물론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2 08:09:08[파이낸셜뉴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14일 버스 운전기사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이를 제지하는 버스 운전기사 40대 B씨와 다퉜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A씨는 다음 달 1일 버스 차고지를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발로 차거나 손으로 얼굴을 2∼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버스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다.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6 10:50:53[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다 버스 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향해 방뇨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버스 기사에게 방뇨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연음란)로 A(5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 B(50대) 씨와 시비가 붙자 운전중인 B씨에게 다가가 방뇨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로 버스에 탄 A씨는 뒷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버스 기사 B씨가 다가가 흡연을 제지하자 A씨는 수긍하는 듯 흡연을 멈췄다. 그런데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또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결국 B씨는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운전석 옆에 서 버스 기사에게 항의를 하더니 돌연 바지를 내리고 운전석을 향해 소변을 봤다. 버스 기사가 깜짝 놀라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서자 A씨는 기사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버스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17 01:00:15[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폭행을 당한 30대 남성이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어 병원에 이송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부일로의 한 노상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B씨와 또다른 지인 C씨(30대)와 함께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B씨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인근을 지나가던 버스와 충돌했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의식을 잃은 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이후 인근을 서성이던 A씨를 발견해 사고에 앞서 B씨를 때린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다음날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주사가 심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30 10:41:07[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15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부근을 지나던 마을버스 내에서 "한 남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 승객을 폭행한 뒤 도주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20대 여성 A씨(베트남 국적)와 함께 있던 지인이 A씨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본인이 버스 내에서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신원 불상의 남성 승객이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주먹을 한 차례 휘둘렀고, 이후 곧바로 하차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코피를 흘리는 등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이 남성과 처음 본 사이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직 A씨로부터 대략적인 진술만 확보한 상태인 만큼 보다 자세한 경위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라며 "사건 현장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며 해당 남성의 동선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0 09:39:1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를 발로 차고 흉기로 위협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10분께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의 한 시내버스에서 운전 중인 50대 기사 B씨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하차 요구를 하다 B씨가 "벨을 눌러야 정차한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13:36:54[파이낸셜뉴스]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항의받자 운전자의 뺨을 때린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면서 버스 요금을 내라는 요청을 받자 운전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어깨부위를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 출동했으나 A씨는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다가온 B경위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C 경사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C 경사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01 16:30:39[파이낸셜뉴스] 다른 버스를 타라고 안내하는 말투가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정류장에 멈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탑승 버스번호를 착각한 A씨가 "다른 버스를 타야 한다"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를 타려는 데 B씨가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느껴져 순간 화가 났다"라고 진술했다. A씨에게 코를 맞은 버스기사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4 06: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