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객 안전 담보로 위협, 벌금 300만원"...피고인, 항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위협 운전을 하며 정차 후엔 승용차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원주의 한 도로에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승용차가 무리하게 진입했다며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고 우회전 차로에선 승용차가 있는 직진 차로로 시내버스 앞 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어 위협한 혐의다.
또 승용차 앞에 시내버스를 세우고 버스에서 내려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삿대질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 얼굴을 찔러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진로를 급히 변경해 피해자는 물론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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