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사고 위험성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큰 일교차로 인한 가정 내 난방, 온열용품 사용량 증가가 주택화재 발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2020~2022) 총 11만500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아파트, 단독주택 등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27%(3만100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발화 원인 유형을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8%로 과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각 지역 관할 소방서에서도 11월 한달 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며 화재 예방에 대한 각양각색의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 의식 제고에 나서고 있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센트 주변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며, 특히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난방 기기의 경우는 열선과 필터에 파열된 부분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또 가정 내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경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업계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화재 예방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의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악사손보 'AXA생활안심종합보험Ⅱ'은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피해는 물론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나 재물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기본으로는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3% 이상의 후유장해 보장을 제공하며, 재물 손해 및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를 맞춤형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혔을 시 받게 되는 화재벌금도 가족화재벌금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악사손보는 가정 내 소화기,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의 화재예방기구 및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최대 5% 보험료 할인을 제공해 화재 예방을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별도 특약 가입 시 화재 사고 외에도 지진이나 전기, 풍수재에 의한 손해 등 일상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악사손보 기가입자의 경우는 3%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H주택화재상해보험’도 화재로 인한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고 있다. DB손해보험도 ‘다이렉트 가정보장보험’을 통해 화재를 포함한 재해상황 발생 시의 피해를 보장하고, 당사 자동차 보험 고객 대상으로 1%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가을, 겨울철에 특히 잦게 발생하는 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일상 속에 도사리는 화재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을 통해 보다 걱정 없는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08 10:08:19[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중 절반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420명, 부상자 4만9562명 등 총 4만99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음주 및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상자는 1만5124명(30.3%)으로, 사망자 211명(음주 168명, 무면허 43명), 부상자 1만5124명(음주 1만236명, 무면허 4888명)이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420명)의 절반(50.2%)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숨진 것이다. 전국의 뺑소니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3만5494건으로, 해마다 약 7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명 피해를 낸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 또는 무면허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 조은희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는 피해자와 그 가족·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책임질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철저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7 11:21:18[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군 비밀요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항서 체포돼 포섭 제의 받아…"가족 협박 두려웠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포섭 직후부터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조사에서 말했지만, 객관적 자료로는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돼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군검찰은 밝혔다. A씨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 깔린 게임 내의 음성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중국 요원과 소통했다. 음성 메시지는 A씨가 모두 삭제했으나 국군방첩사령부가 포렌식 작업으로 2천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모두 복구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음성 메시지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A씨는 자신이 생산한 비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의 비밀은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 기밀을 출력하거나 화면 캡처하는 수법도 있었다. 이렇게 수집한 비밀을 A씨는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개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비밀번호를 걸어뒀다. 클라우드에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고, 파일 비밀번호는 게임 음성 메시지로 전달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쉽게 허용됐고, 다른 부서의 비밀에 대한 접근도 용이했다"고 말했다. "흑색요원 명단도 누설…북한 내 휴민트와는 관련 없어"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군검찰 관계자는 "누설된 비문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 흑색요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북한 내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하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간첩죄가 빠져 북한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검찰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 단계에서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식별된 부분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로 파악해 A씨 혐의를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밀 유출과 별개로 정보 관련 예산 약 1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돼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8 13:29:17[파이낸셜뉴스]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과 40여 년간 동거한 여성이 남성과 사별한 후, 본처와 유산 상속을 두고 갈등 중이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최근 남편과 사별한 A씨는 본처가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40여 년 전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다. 아들을 낳은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던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법률상 아내인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둘 사이엔 아이도 셋이나 있었다. A씨는 C씨를 찾아가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미혼모가 된 A씨가 아들을 혼자 키우는 가운데, 몇 달 뒤 B씨가 나타나 같이 살기로 했으나 혼인 관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B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함께 살게 된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건물까지 샀다. 그동안 A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경조사를 전부 챙겨왔다고 한다. B씨는 A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숨졌다. 그런데 갑자기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나타나 B씨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보여주지 않자 유언을 고의로 은닉한 ‘상속결격’이라며 B씨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남편 B씨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며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라며 “또한 A씨는 이미 유언장 내용을 포함해 '상속등기'를 마친 상황이며, 유언장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다면 상속결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로 보더라도 상속인 지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 본처와 본처 자녀들은 상속인이라 A씨와 A씨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B씨의 상속인은 본처와 본처 자녀 3명, A씨 아들까지 총 5명이다. 한편 A씨의 부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B씨와 본처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가 A씨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로 인해 본처는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송미정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 완전히 덮고 살 것이 아닌 이상 빨리 책임을 묻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06:25:57[파이낸셜뉴스] 아이돌 지망생 연하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한 여성이 이별 후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년 전 우연히 들른 술집에서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남자친구(B씨)를 만났다.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친구 4명과 사는 그가 불쌍해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후 연인 사이로 변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B씨가 자격증을 따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말에 학원비도 대줬다. 그러던 중 우연히 엄마에게 B씨와의 교제 사실을 들켰다. A씨는 가족여행 때 B씨를 데려갔고, 엄마는 "결혼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빨리 헤어져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이렇다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 B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B씨는 “사실혼 관계였다”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A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3년 동안 학원비, 용돈 등 B씨에게 쓴 돈이 얼만데 재산분할까지 요구받으니 황당하다”며 “아직도 B씨가 집 앞에 찾아오는 상황인데 진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청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와 B씨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B씨의 재산분할금 청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며 “단순한 동거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B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접근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처벌로 이어지려면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6 14:41:04[파이낸셜뉴스] 최근 방송에 복귀한 유튜버 '장사의 신(본명 은현장·40)'이 밀키트 주요성분 함량 표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은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영상을 통해 "오늘 영상을 끝으로 장사의 신 유튜브를 은퇴하겠다"면서 "그동안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7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힘든 때도 많았지만, 많은 분께서 밑바닥부터 올라온 저로 인해 희망과 열정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주셔서 재미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왔다"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몇 건 남은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올지 알 수도 없고, 그 기간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저와 제 가족을 괴롭히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명해도 해명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다른 루머를 만들고, 속옷까지 벗어 보여달라고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도마에 오르면 죽을 때까지 몰아세우고 물어뜯는 문화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 마녀사냥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돈까스 밀키트의 원육 함량에 대해서는 "돈까스 밀키트에 고기가 적다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표기보다 많이 넣었다"면서 "그러다보니 비율이 (표기된 것과) 조금 달라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리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기존 표기보다 더 많은 양의 빵가루와 원육을 넣었는데, 이때문에 원육 함량 비율이 달라졌다는 것이 은 씨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현재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제기된 의혹 대부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진심으로 열심히 해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수개월에 걸쳐 알게 됐다"며 "방송 활동을 포함해 밀키트 판매 역시 모두 그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유튜버는 은 씨가 앞서 출시한 돈까스 밀키트에 대해서 성분 함량 분석 기관에 해당 밀키트를 의뢰한 결과 표기 함량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유튜버는 "6월 4일 조사 결과 장사의 신 돈가스의 등심 함량 75%는 허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의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결정 났다"고 밝혔다. 은 씨는 이에 반박하면서 "비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고기양' 자체는 표시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은 씨는 프랜차이즈 업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을 창업해, 190억원에 매각한 인물이다. 이를 기반으로 '유튜브판 골목식당'이란 설명으로 장사의 신 콘텐츠를 선보였다. 채널A '서민 갑부 폐업 탈출 대작전' 등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200억원에 프랜차이즈를 매각한 '500억원 자산가'라는 이름으로 소개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9 08:21:22[파이낸셜뉴스] 한강공원에서 놀던 10대 여학생 두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인들과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업주 A씨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0대 여학생 중 B양의 부모는 지난 4월 17일 학교에 간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양 등은 2010년생으로 중학생이고, 특히 A양은 경계선 지능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4월1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유인했다. 이후 A씨 등은 B양 등을 서울과 오산 등지에 위치한 유흥업소들에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B양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40대 남성을 만났다"면서 "저희한테 술이랑 담배를 건네면서 '너네 여기서 뭐 해?'라고 하더라"라며 "(4월 18일) 새벽 2시쯤 '내가 운영하는 호빠 노래방 같은 게 있는데 가볼래?'라고 했다. 코인노래방인 줄 알고 갔는데 VIP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양은 이어 "A씨가 '아가씨가 부족한데 자리 좀 채워주라'고 했다"며 "아가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일단 들어갔다. 남자들 비위 맞춰주고 술 따라주는 일이었다"고 했다. 아이들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으며 강제로 성관계도 했다고 말했다. B양은 "(A씨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술, 담배도 다 접해야 한다고 했다. 소맥 한 잔당 1만원, 소주 (한 잔을) 원샷하면 10만원 주겠다고 했다"며 "제 몸을 계속 만지려고 하고 저는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 너무 더러워서 바로 씻었다"고 피해를 전했다. A씨는 "말 안 들으면 중국에 보내버린다. 거기는 팔다리 잘려와서 죽어도 아무도 안 알려준다" "술집에 팔아넘긴다" 등 발언을 하며 아이들을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등은 A씨 지인의 거처에 머물던 지난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해당 지인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됐다. A씨는 "B양 등이 나이를 속이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나를 따라왔다"라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가정폭력 당한 아이들을 보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등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2 14:20:25[파이낸셜뉴스]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28일 서울시청 본관 여성가족정책실장실에서 서울특별시와 ‘웰컴키즈 안심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해 외식할 수 있도록 아이 의자, 식사 도움용품을 갖춘 일반·휴게음식점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2022년 추진한 이후 현재 약 6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영업주를 위해 영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한 2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서울시와 함께 오는 7월 중 판매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시설소유관리자담보 대인 1인당 10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구내치료비 담보 1인당 1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종업원배상담보 1인당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영업장 면적 100㎡ 기준 연간 2만5000원(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휴게음식점 2만600원)이다. 서울 소재 16만개 일반·휴게음식점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편안히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업한 첫 번째 사례”라며 “여성의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서 향후에도 서울시 정책에 부응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5-29 17:50:14#. 30대 커플 A씨와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후 가까워져 부모들 몰래 혼인신고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사소한 말다툼이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기 다반사였고, 누군가의 외도로 이들은 성병도 걸리게 된다. B씨와 A씨는 폭행, 특수폭행, 상해, 강간 등의 죄명으로 각각을 형사고소했다. 이들은 혼인무효 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소송도 시작했다. 이들은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도 냈다. 재판장은 솔로몬의 묘안을 꺼냈다. 혼인무효를 인정해 줄 테니 각각 형사고소 취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분쟁을 그만 두라는 것.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재판장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들은 자신의 서류에서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를 인정받게 됐다. 초혼 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이왕이면 '이혼'보다 '혼인 무효'를 선호한다. 다시 운명의 커플을 만날 경우 재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A씨와 B씨 커플의 사례는 운이 좋은 케이스로 봐왔다. 이혼을 인정하돼 '혼인무효'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혼인무효' 인정 판례를 만들어내 앞으로는 혼인을 무효화하는 경우가 더 수월해 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까다로운 '혼인 무효'원칙적으로 혼인무효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따진다. 그동안 혼인 무효가 인정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았다. 민법에서 혼인 무효사유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근친혼에 해당할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렇게 4가지만을 무효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를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혼인무효 인정을 함에 법률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히 해 왔다.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도 무효사유가 있는지 까다롭게 살피다보니 혼인무효로 인정되기 쉽지 않았다. 여기서 혼인 무효와 관련해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지이다.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그래도 혼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무르고 싶은 사정이 나타나 혼인 신고하게 된 과거의 사유를 부각시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과거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혼인 신고당시 혼인의사가 있다고 해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 전원합의체, '혼인 무효' 인정하지만 점차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종식시키기 위해 혼인무효 인정에 재량을 폭넓게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도 '이혼남', '이혼녀'의 꼬리표가 붙지 않게 되니 분쟁을 종결하고, 혼인무효 제안을 잘 받아들인다. 법조계는 지난 23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런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입장에서 40년 만에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대법원도 혼인무효가 당사자간 복잡하고 치열한 분쟁의 종식에 해결기능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례는 '혼인한 상태에서 자녀 한 명을 뒀고, 이들은 3년 뒤에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신고를 한 이후, 15년 뒤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초 하급심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서 사건을 각하했었다. ■ 지운 흔적'은 그대로'가짜 혼인무효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혼 후 상습적으로 혼인 무효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혼인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과거 혼인했던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사실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무효가 됐다는 기록이 남는 것이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과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극히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되지는 않는다. 혼인 한 기록조차도 전혀 남지 않게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돼야 한다. 이론적으로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사실상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6 18:36:14[파이낸셜뉴스] #. 30대 커플 A씨와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후 가까워져 부모들 몰래 혼인신고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 청약도 했지만 그들의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사소한 말다툼이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기 다반사였고, 누군가의 외도로 이들은 성병도 걸리게 된다. B씨와 A씨는 폭행, 특수폭행, 상해, 강간 등의 죄명으로 각각을 형사고소했다. 이들은 혼인무효 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소송도 시작했다. 이들은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소송도 냈다. 재판장은 솔로몬의 묘안을 꺼냈다. 혼인무효를 인정해 줄 테니 각각 형사고소 취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분쟁을 그만 두라는 것.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재판장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들은 자신의 서류에서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를 인정받게 됐다. 초혼 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이왕이면 '이혼'보다 '혼인 무효'를 선호한다. 다시 운명의 커플을 만날 경우 재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A씨와 B씨 커플의 사례는 운이 좋은 케이스로 봐왔다. 이혼을 인정하돼 '혼인무효'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혼인무효' 인정 판례를 만들어내 앞으로는 혼인을 무효화하는 경우가 더 수월해 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까다로운 '혼인 무효'원칙적으로 혼인무효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따진다. 그동안 혼인 무효가 인정되기는 법적으로 쉽지 않았다. 민법에서 혼인 무효사유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근친혼에 해당할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렇게 4가지만을 무효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를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혼인무효 인정을 함에 법률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히 해 왔다.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도 무효사유가 있는지 까다롭게 살피다보니 혼인무효로 인정되기 쉽지 않았다. 여기서 혼인 무효와 관련해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지이다.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그래도 혼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무르고 싶은 사정이 나타나 혼인 신고하게 된 과거의 사유를 부각시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과거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혼인 신고당시 혼인의사가 있다고 해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 전원합의체, '혼인 무효' 인정하지만 점차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종식시키기 위해 혼인무효 인정에 재량을 폭넓게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도 ‘이혼남’, ‘이혼녀’의 꼬리표가 붙지 않게 되니 분쟁을 종결하고, 혼인무효 제안을 잘 받아들인다. 법조계는 지난 23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런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입장에서 40년 만에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대법원도 혼인무효가 당사자간 복잡하고 치열한 분쟁의 종식에 해결기능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례는 '혼인한 상태에서 자녀 한 명을 뒀고, 이들은 3년 뒤에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신고를 한 이후, 15년 뒤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초 하급심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서 사건을 각하했었다. '지운 흔적'은 그대로‘가짜 혼인무효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혼 후 상습적으로 혼인 무효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혼인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과거 혼인했던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사실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무효가 됐다는 기록이 남는 것이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과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기록이 모두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극히 예외적 사유가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되지는 않는다. 혼인 한 기록조차도 전혀 남지 않게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 돼야 한다. 이론적으로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사실상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6 14: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