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기업도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급여나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세금이나 전기·통화료 등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증권 계좌를 판매대금 및 보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수납계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영업에 필요한 각종 자금 이체가 보다 손쉬워 진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16년 만에 증권사 지급결제 범위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법인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그동안 막혔던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연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결과 발표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원칙에서 지급결제 안정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2차 회의에서 결제리스크를 우려하며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증권사의 결제대금 부족시 대형은행이 일정범위 내(차액결제 대행한도)에서 증권사를 대신해 대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절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회사는 한은의 대출 대상 기관이 아니라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없어서 직접 결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증권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와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증권사에서 '우량 담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담보로는 증권사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 금전신탁에 대한 수익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담보가 중요한 건 은행권이 증권사가 제공한 담보를 통해 추가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차액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 부족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에 낸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증권사 영업자금(투자예탁금의 5%)을 통한 결제대금 최우선 상환 등도 결제대금 조달 관련 예방장치로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선 "대형은행과 실시간 자금이체 관련 순채무한도 제한을 두고 소진현황을 한국은행에 실시간 통보하고 있다. 순채무한도 초과시 대형은행이 관리하는 은행연계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액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다"며 리스크 예방장치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금융투자협회가 대형 증권사들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해 한국은행 등에 전달하고 금융당국에서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일부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한국은행이 은행권 TF 종료 후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 등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당국 수장들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행권 TF 결과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28일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업권 의견을 재차 청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 3월 2일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 후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에 대해 "허용됐을 때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어서 단점을 최소화 내지는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TF 관계자들은 "증권사 등에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증권사가 법인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실제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태일 기자
2023-07-16 13:59:32미국 금리인상 본격화,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 심화 등 올해도 금융투자업계는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사들의 장기 먹거리 발굴과 시장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사진)은 30일 "금융투자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통해 금융투자업을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아울러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시장에서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성 본부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지원부, 파생상품지원부, 채권부, K-OTC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성 본부장은 금융투자산업이 실물경제에 중장기 자금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전문화된 자산관리를 위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산업은 리스크 중개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금중개 등에 있어 리스크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얼마나 고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 간 균형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법인지급결제 허용과 외국환업무 규제 완화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자본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불균형들을 균형 있게 맞춰 간다는 것이다. 성 본부장은 "현재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참가비를 냈는데도 개인지급결제 업무만 가능해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외국환업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추진하는 등 회원사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회사 등 외국제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선진 자본시장에 비해 못 미치는 영역에 대한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성 본부장은 수년째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파생시장과 관련, 다음달 예정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차익거래 비과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성공사례로 정착할 경우 부수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협회가 지난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건의해서 해당 법안이 개정됐다"면서 "현재는 한시적으로 2년 허용이 돼 있지만 차익거래를 통해 파생시장 활성화가 나타나면 재연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우정사업본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투협은 우정사업본부와 차익거래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무엇보다 파생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개인투자자 진입이 원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거래승수를 내리고 의무교육 시간을 완화하는 등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발표된 만큼 제도 시행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만약 정책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지원방안도 건의한다는 것이다. 성 본부장은 "자본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파생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넓혀야 한다"면서 "더 넓어진 자본시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형 증권사 등이 추가로 편입되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OTC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 양도세 면제 부문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중장기 자금조달 기능 면에서는 정부가 발표했던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고 있고 중기 특화증권사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성 본부장은 "사이클별로 기업금융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실물경기에 어떻게 자금지원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제도적으로 초대형 IB는 아직 셋업 단계인 만큼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7-03-30 17:30:48"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을 은행들이 막고 있다. 우리가 돈을 냈는데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공정위에 제소할지 검토하겠다."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에 대한 허용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규제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황 회장은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고쳐나갈 것이다"며 대표적으로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 허용 문제를 꼽았다.지난 2009년 4월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참가가 허용되면서 25개사가 이를 위해 약 4000억원을 냈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인부터 허용하기로 한 후 법인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논의가 미뤄져 왔다. 그는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은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은행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급결제망은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시설인데, 특정 업권이 독점해서 다른 업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금융당국이 이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니면 우리가 돈 낸 것을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지급결제를 막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할지 여러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초대형 투자은행(IB)들에게 환전업무가 허용됐지만 여전히 조달 측면에서 막혀있는 현물환거래에 대한 점도 지적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외환업무 말고 외환이체 등의 외환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관할 사항이긴 하지만, 핀테크시대에 핀테크회사와 카드회사들도 하는 외환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업계와 함께 금융규제의 형평성을 바로 잡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금융의 골드만삭스가 나오지 않은 것도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업계 스스로 상상력,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외국 회사와 맞먹을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최근 금융당국이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신탁업 관련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법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황 회장은 "신탁이 자본시장법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빼내자는 식의 말이 나오고 있다"며 "그 취지 뒤에는 다른 업권이 신탁업을 통해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2-06 19:02:49"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을 은행들이 막고 있다. 우리가 돈을 냈는데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공정위에 제소할지 검토하겠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에 대한 허용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규제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황 회장은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고쳐나갈 것이다"며 대표적으로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결제망 허용 문제를 꼽았다. 지난 2009년 4월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참가가 허용되면서 25개사가 이를 위해 약 4000억원을 냈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인부터 허용하기로 한 후 법인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논의가 미뤄져 왔다. 그는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망 허용은 금융결제원 규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은행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급결제망은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시설인데, 특정 업권이 독점해서 다른 업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금융당국이 이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니면 우리가 돈 낸 것을 다시 찾아오는 소송을 할지, 지급결제를 막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할지 여러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IB)들에게 환전업무가 허용됐지만 여전히 조달 측면에서 막혀있는 현물환거래에 대한 점도 지적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외환업무 말고 외환이체 등의 외환업무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관할 사항이긴 하지만, 핀테크시대에 핀테크회사와 카드회사들도 하는 외환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업계와 함께 금융규제의 형평성을 바로 잡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황 회장은 금융의 골드만삭스가 나오지 않은 것도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계 스스로 상상력,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외국 회사와 맞먹을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금융당국이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신탁업 관련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법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황 회장은 "신탁이 자본시장법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빼내자는 식의 말이 나오고 있다"며 "그 취지 뒤에는 다른 업권이 신탁업을 통해서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2-06 15:22:07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를 놓고 은행과 증권사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계열 증권사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지급결제를 맡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그동안 은행들이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에 대해 반대해온 이유는 삼성과 한화 등 대기업 그룹이 계열 증권사로 주거래계좌를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한화가 은행에 맡긴 예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자금이 계열 증권사로 빠져나갈 경우 은행들은 자산운용은 물론 유동성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기업 계열의 증권사들이 계열사의 지급결제를 맡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6일 "지난 2009년 국회가 증권사의 지급결제에 대해 개인고객만 허용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은행의 반발을 잠재우려면 대기업 계열 증권사가 계열사의 지급결제를 맡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자기자본 5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 이외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 계열의 삼성증권이 전 계열사의 주거래계좌를 가져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삼성의 주거래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에 맡긴 삼성의 자금이 삼성증권으로 넘어가면 우리은행의 예수금 규모는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은행의 자금운용시스템(ALM)에 대한 리스크와 함께 원화 유동성비율(LCR)도 급격히 떨어진다. LCR는 비상상황 시 3개월 동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다.예대율 문제도 발생한다. 예수금이 빠져나가는 만큼 대출 비중이 높아져 예대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은행들의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방안은 지난해 정부의 상반기 경제정책방안에도 포함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그러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확대 등으로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창구가 늘어나야 한다. 증권사는 레버리지 비율 제한에 따라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고,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수신기능을 확대해야 자금조달의 숨통이 트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범위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한정할 경우 대기업 계열 증권사는 삼성증권뿐"이라며 "대기업 계열 증권사에 대해 계열사의 지급결제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권 간의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여서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는 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이미 금융결제원에 결제망 특별참가금 3375억원을 납부한 만큼 금결원의 규약으로 법인의 지급결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참가금은 개인과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전제로 산정한 자금규모라는 설명이다.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6-07-26 17:35:32"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는 9년 전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상태이며 증권업계는 지급결제망을 이용할 3000억원이 넘는 특별참가금도 선지급했기때문에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에 제한을 두는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의 조속한 허용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도 법인.개인 모두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우선적으로 개인부터 허용한 상태다. 황 회장은 "법인지급결제 업무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지난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면서 "당시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를 바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우려를 나타내 개인만 가능토록해주고, 법인은 이후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법안이 통과됐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미 개인 대상 결제 업무에 참여하기 앞서 특별참가금 3375억원을 납부했다. 그는 "지급결제망에 증권사 참가를 반대했던 은행들이 후발업체인 증권사에게 비용을 분담해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증권업계가 총 3375억원을 내는 걸로 합의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지급결제 시행 이후 아직도 증권사의 법인지금결제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이 사안의 최종 결정은 금융결제원이 하게 돼 있는데 최근 금결원에 직접 찾아가 물으니 답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금결원에서 시스템오류의 위험이 있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를 미루고 있는데 저축은행에는 이를 허용해줘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편의나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지급결제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는 건 핀테크와 결합한 금융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법인 고객의 편의성 또한 제한한다"며 "하반기에 경쟁력 강화방안 차원에서 제한이 풀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 회장은 증권사의 인수합병(M&A) 중개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가 M&A 못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 국내 47개 딜이 있었는데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건 이 중 3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3%밖에 안된다"면서 "나머지는 대부분 골드만삭스, 씨티뱅크, 모간스탠리 등 외국계가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이렇게 된 건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는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못하는 것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6-07-12 18:04:26"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사진)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는 9년 전 이미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상태이며 증권업계는 지급결제망을 이용할 3000억원이 넘는 특별참가금도 선지급했기때문에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에 제한을 두는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를 조속한 허용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도 법인·개인 모두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우선적으로 개인부터 허용한 상태다. 황 회장은 "법인지급결제 업무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지난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면서 "당시 증권사에 법인지급결제를 바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 우려를 나타내 개인만 가능토록해주고, 법인은 이후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법안이 통과됐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미 개인 대상 결제 업무에 참여하기 앞서 특별참가금 3375억원을 납부했다. 그는 "지급결제망에 증권사 참가를 반대했던 은행들이 후발업체인 증권사에게 비용을 분담해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증권업계가 총 3375억원을 내는 걸로 합의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지급결제 시행 이후 아직도 증권사의 법인지금결제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제한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이 사안의 최종 결정은 금융결제원이 하게 돼 있는데 최근 금결원에 직접 찾아가 물으니 답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금결원에서 시스템오류의 위험이 있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를 미루고 있는데 저축은행에는 이를 허용해줘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편의나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회장은 "지급결제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는 건 핀테크와 결합한 금융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법인 고객의 편의성 또한 제한한다"며 "하반기에 경쟁력 강화방안 차원에서 제한이 풀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 회장은 증권사의 인수합병(M&A) 중개가 보다 활성화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가 M&A 못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 국내 47개 딜이 있었는데 국내 증권사가 주관한 건 이중 3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3%밖에 안된다"면서 "나머지는 대부분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모간스탠리 등 외국계가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회장은 "이렇게 된 건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는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못하는 것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6-07-12 15:26:02은행의 '투자일임업'과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빅딜이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은행과 증권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투자일임업을 통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자산관리(WM)분야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들은 대기업 자금 등을 직접 유치해 은행만의 고유 영역인 기업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자산관리(WM)분야 강화 15일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은행의 투자일임업과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기능을 서로 맞바꾸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며 "금융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금융당국은 '국민재산 늘리기 태스크포스(TF)'에서 증권사의 지급결제 범위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었다. 은행들은 적극 찬성이다. 최근 수익성 창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은행들은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자산관리 분야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수료 수입 확대 차원이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투자일임업이란 고객 자산을 금융회사가 모두 위탁받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 상품으로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 현재 증권사 중 투자일임 수수료가 가장 많은 곳은 KDB대우증권으로 올 9월말까지 규모는 200억원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사 전체 수수료는 1000억원도 안되는데 은행들이 이 수수료를 빼앗아 오려고 투자일임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고객접점이 증권사보다 넓은 은행이 이 업무를 하면 파급력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시중은행 연구소 관계자는 "은행들의 PB센터 문턱이 낮아지고 있고 국내 은행 지점이 7000여개가 되기 때문에 증권사 하는 것보다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당장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자산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 노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증권사, 기업의 자산관리까지 노린다 증권사들의 지급결제 범위가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새로운 기관영업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업이 은행예금으로만 예치하던 현금성 자산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예치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자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기업의 자금을 예치해도 예금과 신탁상품으로밖에 관리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증권사는 CMA를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증권사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을 운용할 수 있어 기업의 수익률 제고까지 관리해줄 수 있다. 또 기업들간의 인수합병(M&A)에서도 증권사들이 기업들의 자금과 함께 인수금융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도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지급결제가 기업으로 확대되면 기업의 주거래계좌를 놓고 은행과 증권사간의 무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은행의 계좌이동제에도 증권사가 참여해 개인과 기업의 주거래계좌를 유치할 수 있다. 기업의 주거래계좌를 확보하면 월급통장은 물론 기업의 자산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월급통장이 CMA로 바뀌면 직장인들의 자산관리도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예금 뿐 아니라 환매조건부채권(RP)와 CMA도 포함되기 때문에 증권사의 ISA 전략이 힘을 실어줄 수 있다. CMA로 월급을 받으면 증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와 ISA를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하면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현희 기자
2015-12-15 17:45:17위기의 증권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체거래시스템(ATS), 한국형 투자은행(IB) 등의 숨겨진 규제 해소를 요구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12개 대·중·소 증권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전문가 등 24명이 참석해 증권산업의 숨은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규제개혁 끝장토론)' 후속조치다. 이날 토론에서 금융투자업계는 ATS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거래소들은 시장이 발전하면서 영리거래소로 발전해 왔고 한국거래소도 ATS를 도입해 복수거래소 체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기대를 모았던 ATS는 시행령에서 '5%룰'이 제시되면서 설립 움직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투자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5%룰'을 적용하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밖에도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업무 금지규제의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증권사들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시스템에 참가금을 냈지만 법인지급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는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결제를 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정상균 임광복 기자
2014-05-19 17:54:03[파이낸셜뉴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04-08 14: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