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지역 내 전체 아스콘 제조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벤조a피렌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1급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강화됨에 따른 것이다. 인천 전체 20개 아스콘업체 중 17개소가 집중적으로 위치한 서구는 매년 아스콘 관련 환경 민원이 증가하는 등 구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다. 서구 소재 17개소 아스콘 제조업체 중 13개는 산업단지에 있어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는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다. 서구는 그 동안 구청 관할 4개소에 대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1개소에 벤조a피렌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했다. 서구는 인천시와 협의해 산업단지 내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도 오염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구는 지역 내 아스콘업체에 대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최근 2년간 대기 및 악취 분야만 총 132회를 점검해 22개소를 적발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아스콘제조업체에 대한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 결과에 대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1-19 14:24:24[파이낸셜뉴스]아스콘∙레미콘 제조기업 SG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아스콘업계 적합 대기유해물질 방지기술 개발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국 아스콘 공장에 친환경 설비 보급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이다. 이번 협약으로 아스콘 업계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과의 상생을 기대하고 있다. 에스지이는 아스콘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전국 533곳의 아스콘 공장에 친환경 아스콘 설비(EGR+)를 설치하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GR+(Exhaust Gas Recycling, 배기가스순환방식)는 환경부 인증기관의 대기오염물질 테스트 결과 1급 발암물질(벤조(a)피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배출을 약 98% 이상 저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환경부 고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한 국내 유일 친환경 설비다. 도로 포장의 주요 자재인 아스콘은 제품 생산 시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된다. 이로 인해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단 암 판정을 받거나 원인불명의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등 피해사례가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1월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아스콘 공장에 대해 허가취소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전국 모든 아스콘 공장은 필수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 설비를 설치해야 했고, SG가 국내 최초로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는 EGR+를 개발한 것이다. 에스지이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아스콘 공장에서는 800여 기의 플랜트가 가동 중으로 이에 따른 친환경 설비 시장 규모는 3,600억 원에 달한다”며 “오는 2023년까지 국내 아스콘 사(社)들에 EGR+ 보급을 마무리하고 현재 해외 특허 출원 중인 중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G는 지난해 9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정부의 ‘천정대기 녹색신사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오는 9월 정책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07-02 09:08:27[파이낸셜뉴스] SG는 지난해 7월 인수한 환경설비 전문기업 '이지이앤엠'의 환경설비가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테스트를 업계에서 유일하게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시험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1급 발암물질)인 벤젠, 벤조(a)피렌, 포름알데히드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아스콘 특정대기오염 저감장치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는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통과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금년 1월 1일 이후 아스콘 공장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몇 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해 실제로 폐쇄 조치된 사례들이 있으며 안양 ‘A아스콘’, 양평 ‘B아스콘’, 용인 ‘C아스콘’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에따른 더욱 강화된 규제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구축은 아스콘 사업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됐으며, 당장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아스콘 사업장들은 의무적으로 환경설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SG관계자는 "이번 FITI TEST 통과와 특허권 취득을 바탕으로 전국의 아스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설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국내 약 800개의 아스콘 플랜트를 가정할 때 시장규모는 신규 플랜트 설치에 약 3200억원, 유지관리에 매년 약 250억원의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SG가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설비 신규 사업의 매출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2-25 09:47:09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먼저 1.5MW 이상 섬 발전시설(18기), 시간당 123만8000kCal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시간당 25㎏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섬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 및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됐다.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으로 강화됐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5-01 10:24:02【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구.군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65곳에 대해 지난 6월 ~ 9월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전 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지점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15개소,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7개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8개소, 교통관련 시설 지역 10개소,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4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10개소, 토지개발 지역 1개소, 금속제련소 지역 3개소, 사고·민원 발생지역 2개소, 철도관련시설 및 철도 폐침목 사용지역 5개소 등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 중금속 전 항목은 물론 시안, 벤젠, 톨루엔,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등 전 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과 무기물질 항목의 평균농도는 카드륨(Cd) 2.35㎎/㎏, 구리(Cu) 43.8㎎/㎏, 비소(As) 3.02㎎/㎏, 수은(Hg) 0.14㎎/㎏, 납(Pb) 47.3㎎/㎏, 6가크롬(Cr+6) 0.1㎎/㎏, 아연(Zn) 202.0㎎/㎏, 니켈(Ni) 18.4㎎/㎏, 불소(F) 351㎎/㎏, 시안(CN) 0.0㎎/㎏으로 검출됐다. 또한, 유기물질인 유기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와 유류 오염원인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은 조사지역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총석유계탄화수소(TPH) 21㎎/㎏으로 미량 검출됐다. 기타 항목으로 철도관련시설 및 철도 폐침목 사용지역에만 적용되는 벤조(a)피렌 평균농도는 0.003㎎/㎏으로 미량 검출되었으며, 수소이온농도(pH)의 평균은 6.6으로 조사되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토양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토양 소유자에게 토양 오염 정밀조사를 받도록 하며, 오염이 확인되면 오염 토양 정화.복원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관내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오염도가 낮거나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앞으로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10-17 10:30:14【 내포(충남)=김원준 기자】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폐기물처리 관련지역 과 산업단지 주변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67곳에 대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올해 중점 오염원 지역으로 분류한 △철도관련시설 17곳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관련지역 30곳 △사격장관련시설지역 2곳이 선정됐다. 그 외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49곳,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15곳, 어린이 놀이시설지역 15곳, 교통관련시설지역과 토지개발지역이 각각 10곳 등 과거에 오염이력이 있거나 또는 오염원이 현존하는 토양오염 우려지역도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방법은 오는 10월까지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 및 심토를 채취해 토양 pH와 납(Pb), 수은(Hg) 등 중금속, 불소, 시안 등 토양오염우려기준 21개 항목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특히 철도관련시설과 폐기물관련지역 등 중점 오염원지역에 대해서는 벤조(a)피렌, BTEX TCE, PCE 등의 기름성분과 유기 용제류에 대한 오염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시료채취의 정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내 각 시·군 토양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토양 시료채취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원인과 범위, 오염정도 파악을 위한 토양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원인자에 대한 오염토양 복원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15-05-26 09: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