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가까이 아내와 별거하던 30대 의사가 처가에다 혼전에 약속했던 ‘지참금’ 10억원의 절반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체가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못한 염치없는 행위’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1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05년 중매를 통해 만난 B씨와 결혼을 약속했고 이에 B씨 부친은 “결혼하면 부동산을 팔아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각서를 썼다. 이후 2006년 A씨와 결혼한 B씨 측은 예단비,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2억3000만원을 내고 신혼여행 경비 1000만원도 부담했지만, 부동산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해 앞서 약속했던 살림자금과 아파트를 줄 수 없게 되자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결혼 이후 B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단 한 차례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아 불화를 키웠고, 설상가상 A씨가 결혼 전 사귄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적반하장으로 결혼 9개월 뒤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B씨 가족의 화해 노력에도 2008년 별거를 시작한 끝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까지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소송 중이던 지난해 A씨는 결혼 전 약속했던 현금 5억원, 5억원짜리 아파트의 절반인 5억원을 지급하라며 B씨 가족을 상대로 별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해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후에도 지참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부부로 만나고 헤어지는 데 있어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인륜과 사회상규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2011-11-17 09:58:54[파이낸셜뉴스] 결혼 당시 처가 도움으로 서울 전셋집을 마련하고, 계속 금전적 지원을 받은 의사 남편이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아내가 결혼하고 친정에서 받은 재산도 나눠 가질 수 있냐고 문의했다. A씨는 의대 재학 시절 친구 소개로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아내 집안의 도움으로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A씨는 밝혔다. 이후 의사가 된 A씨는 친한 선배의 병원에서 일했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하면서 돈 관리를 했다. A씨는 “장인어른이 유명한 투자자였는데, 아내도 돈 굴리는 데 재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고, A씨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몇 년 뒤에는 병원을 개원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하러 간 A씨는 공부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민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했다. 다시 한국으로 온 A씨는 서울에서 개원을 준비하는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다. 그 후 별거를 시작한 이들은 이혼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아내는 "결혼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은 분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A씨는 "저도 결혼생활 내내 혼자 일하면서 가족 생계를 책임졌다"며 "아내에게 돈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 재산을 나눠 받을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는 "결혼 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나 형성에 기여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A씨 아내가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A씨는 의사로서 고액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혼생활 내내 외벌이고 경제활동을 했다"며 "A씨가 아내 주식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아내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으로 지급받은 배당금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배당금으로 주식 수가 증가했다면 그 또한 공동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7:52:50[파이낸셜뉴스] 한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불쑥 찾아와 아이를 데려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A씨는 이혼 소송 중 갑작스레 양육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고 다혈질이기도 하다"며 "반면 나는 큰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이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내가 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가 무서워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점점 저를 하대했다”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단 생각이 들어 용기 내 이혼 선언했다. 아직 어린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결국 아내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별거가 시작됐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는 "아내가 가출한 석 달 동안 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며 "양육권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담도 받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아들과 집 근처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며 "내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차를 타고 갔다. 나는 아들이 떠난 자리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냐"고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소송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인도하라는 처분도 가능하고 이것이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뺏고 빼앗기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양육자로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임시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문기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A씨는) 아내가 가출한 후 이미 몇 개월이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평온한 보호, 양육상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마트에 평온하게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자녀를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 것이고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가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아내가 먼저 자녀를 두고 가출했고 몇 개월이나 떨어져 지냈다는 점은 양육 의지 등을 생각할 때 고려해 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도 평화롭지 않았고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내에게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방향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5 07:21:50[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인 아내를 비롯해 처가 식구들과 몸싸움하는 등 3세 어린 딸에게 가정폭력 상황을 고스란히 보인 40대 아빠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아이 만나기 위해 별거 아내 찾아갔다 다툼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10시10분쯤 별거 중인 아내 B씨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세 살 딸인 C양을 만나 인근 공원에 놀러 가려 했으나, 궂은 날씨를 이유로 아내가 이를 반대하자 싸움이 시작됐다. A씨는 이 광경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가 주먹으로 때리고 내게 소금을 던진다'고 신고, B씨 역시 '남편이 아이 앞에서 나를 때린다'고 신고 해 경찰이 출동했다. 아내와 처가 식구는 150만~200만원 벌금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보던 C양은 B씨에게 안기며 '그만'이라고 소리쳤다. A씨와 B씨는 물론 처제와 장모 등 4명은 서로 뒤엉켜 몸싸움한 가정폭력 상황을 C양에게 노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모두 약식 기소됐다. B씨와 처가 식구들은 A씨를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 벌금 150만~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딸을 만나고 있었을 뿐 영상 촬영으로 갈등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고, 갈등 상황 속에서 피해 아동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노력을 한 만큼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벌금 50만 약식명령 받은 아빠..정식재판 신청했지만 '학대' 판단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부장판사는 "갈등의 시작이 된 휴대전화 촬영을 그만두거나 집을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다"며 "피해 아동을 분리하지 않은 채 계속 촬영해 갈등을 악화한 점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딸의 정서적 학대에 일조했다"며 "다만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이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8 09:57:02[파이낸셜뉴스] 빚을 내고 처가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30년간 능력에 비해 욕심만 과한 남편 B씨와 살아왔다. 남편은 꾸준한 직장생활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업종으로 사업 아이템을 계속 바꾸며 돈 벌기보단 빚을 졌다고 한다. 10년 전엔 친구 보증을 서기 위해 A씨 인감을 몰래 훔치기도 했다. 반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A씨는 마트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몰려 받은 재산을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썼고 작은 건물도 상속받아 약간의 월세 수입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남편이 코인 투자에도 실패하면서 채무가 더 늘어났다. A씨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통보한 채 독립한 딸의 집으로 거취를 옮겼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며 이혼에 반대했다. 아내와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팔았다. 아예 자신이 사업을 하며 번 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왔으니 연금을 포기해야 갈라서겠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영 변호사는 해당 사연의 경우 남편이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켜 경제적으로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A씨를 속여 보증까지 서는 등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별거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혼 청구 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30년간 살아온 혼인 기간과 상속받은 건물을 관리·유지해왔던 A씨 사정을 볼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한편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 혹은 재판상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9 11:13:34[파이낸셜뉴스] 결혼생활 내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몰래 자신과 자신의 부모에 대한 험담을 해온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댄스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결혼한 지 2년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쌍해서 살아준다" 처가 욕한 남편 남편과 동갑내기이며 아직 아이가 없다고 자신을 소개한 아내 A씨는 남편과 자신의 집안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직장생활을 했고, 부모님은 중학교만 나오신 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오셨다”며 “반면 남편과 시댁 어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친정보다는 넉넉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신혼집도 시댁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을 지원해줘서 마련했고, 친정에서는 예단비 7백만원을 시부모님께 드렸다”며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저를 가족으로 맞아준 남편에게 늘 고마워하셨고, 직접 기른 농산물을 부쳐주곤 하셨다”고 말했다. 문제는 얼마 전 A씨가 남편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A씨의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A씨와 처가에 대해 “예단비 천만 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 “처가에 갈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다”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불쌍한 사람 거둬주는 셈 치고 같이 살고 있다” “학력이 중졸인 못 배워먹은 집안” 등 비하 조롱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 수백 개를 익명으로 작성해 왔던 것이다. 이혼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는 아내 A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친정으로 왔고,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며 “남편은 계속 집에서 얘기하자면서 저를 설득하고 있다. 저는 이미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런데 평소 남편과 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특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깍듯하게 잘 대했다”며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이 온라인상에서만 익명으로 욕설과 비하를 한 것이고 오프라인 상으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평소 처갓집과 A씨에게 잘 한 증거들을 제출해 소송에서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별거는 이혼사유...명예훼손 처벌은 어렵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조정 조처가 내려지더라도 부부 상담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 의사를 피력하고 남편의 글이 일회성이 아닌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면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정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별거 중인 상황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고 자녀도 없어 별거가 지속된다면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또 익명으로 작성한 게시글만으로는 A씨와 A씨 부모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5 08:42:28[파이낸셜뉴스] 별거를 하던 아내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상의도 없이 두 딸을 데리고 떠났다는 남성이 도움을 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말다툼 후 두 딸마저 볼 수 없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말다툼으로 집에서 쫓겨나.. 고시원 생활한 남편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A씨는 “간호사인 아내와 성향, 기질이 달라 신혼 때부터 자주 싸웠다”라며 “그럴 때마다 먼저 사과하고 맞춰온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밝혔다. 그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도 잘하려고 애썼다. 집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처가의 요청에 부부가 함께 모은 돈 2억원가량을 흔쾌히 드리기도 했다”면서 “(처가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렵다고 하셔서, 그 돈을 전세보증금조로 처가가 새로 매수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를 처가에서 알게 되자 집에 들이닥친 장인, 장모, 처동생은 아내와 합세해서 A씨를 내쫓았다. A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한다. 별거하던 중, 미국에 취업한 간호사 부인 애들 데리고 떠나 그렇게 별거 생활을 이어가던 중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간호사였던 아내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지 병원에 취업했고 A씨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린 두 딸까지 미국으로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다. 심지어 장인과 장모는 A씨 부부에게 빌린 돈으로 구입한 주택을 팔아버렸다. A씨는 “저는 이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거냐. 처가에 빌려준 돈에는 제 돈도 상당하다. 돌려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비록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상대방이 해외 취업까지 해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에서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처가에 빌려준 2억원도 돌려받을 길 없나요? A씨가 아내와 함께 모아 처가에 빌려준 2억원에 관해선 조 변호사는 “돈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여기서 2억 원은 A씨 개인이 아닌,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며 집을 매수한 뒤에 A씨가 실제 거주도 했기 때문에 부부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전세보증금으로 내세워 재산분할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 딸의 양육에 대해서는 “아내가 상의 한마디 없이 무단으로 아이들을 해외로 데리고 나가서 정착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다”면서도 “하지만 아내가 주 양육자로서 딸들을 보살펴왔고 해외에서 적응하고 있으므로 재판으로 간다면 엄마 쪽이 친권,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1 14:08:29【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의 형제자매들이 “가정사를 사회화시켜 죄송하다”면서도 윤정희가 방치된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정희의 동생들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자신들이 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치는 사실이지만 가정사를 사회화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정희는 3남3녀 중 첫째로, 그의 동생 다섯명은 지난 8일 이번 논란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점도 입장문에서 밝혔다. 윤정희의 동생들은 입장문에서 백건우와 관련해 “2019년 1월 장모상을 당했을 때 윤정희만 귀국하게 하고 자신은 연주 일정을 진행하고, 2월에 귀국했을 때도 호텔에 머물며 윤정희가 있는 여의도 집에는 들르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4월에 딸이 윤정희를 프랑스로 데려가 5개월간 요양기관에 맡겼다. 딸 집 옆 빌라를 구해 거처를 정해주고 계속 별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백건우는 아내 윤정희를 거의 찾지도 보지도 않고 있고, 함께 살았던 주택은 현재 윤정희가 거처하고 있는 빌라와 승용차로 25분, 전철로 21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윤정희 명의의 국내 재산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두 채와 그 외 예금자산인데, 모든 재산의 처분 관리권은 사실상 백건우, 딸 백진희에게 있어 형제자매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며 “윤정희의 재산이 윤정희를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츠하이머에 걸린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방치돼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폭로성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윤정희의 후견권을 놓고 프랑스 법정에서 백씨 부녀와 소송전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형제자매들의 주장에 대해 백건우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윤정희는 적절한 보살핌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건우는 내한공연을 위해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다음은 윤정희 동생들의 입장 전문이다. 1. 청와대 청원은 형제자매들이 하였습니다. 가정사를 사회화시켜서 죄송합니다. 2. 백건우는, 지난 2년간 아내와 처가에 대하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2-1. 백건우는, 2019년 1월 장모 박소선의 상을 당하였을 때에, 서울에 체류하고 있었고, 윤정희가 많은 전화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았고, 여의도 빈소에 끝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2-2. 그 후 백건우는 아내 윤정희를 거의 찾지도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함께 살았던 Vincennes 주택에서 현재 윤정희가 거처하고 있는 Lognes 빌라 까지는 승용차로 25분, 전철로 21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3. 형제자매들은 백건우,백진희 부녀의 비협조, 방해등 제약으로 인해 윤정희와 만나고 통화하는데 심히 불편하고 불쾌한 일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4. 불란서 법정에서 진행된 내용은, 딸 백진희가 윤정희에 대한 금치산 및 후견인지정 신청을 은밀하게 윤정희의 법정출석을 생략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지득하게 되어 형제자매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카딸이 후견인이 되기에는 부적임자임을 주장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고, 형제자매들 자신이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4-1. 백건우는 남편으로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그는, 후견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딸을 내세웠습니다. 백건우는 후견인이 아닌데,이는, 남편으로서 아내 윤정희를 전심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2.형제자매들이 조카딸을 못 미더워 하는 것은 , 불란서에서 태어나 불란서 국적을 취득하고, 불란서에 자라난 그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불화하고 10여년 간은 연락도 끊고 지냈으며, 또한 그녀가 매우 특이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일말의 염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4-3. 그녀의 삶에 대하여는, 백건우, 백진희 본인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5. 항간에 재산싸움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윤정희 명의의 국내재산은 1971년에 건축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두 채 ( 36평, 24평)로서 1989년과 1999년에 구입하였고, 그 외 예금자산입니다. 모든 재산의 처분관리권은 사실상 백건우에게, 법률상 후견인인 딸 백진희에게 있으며, 형제자매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윤정희의 재산이 윤정희를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6. 형제자매들은 윤정희가 귀국하여 한국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백건우 부녀에게 요청하여 왔습니다. 만 약 허용된다면 형제자매들이 진심으로 보살필 의지와 계책을 갖고 있습니다. 백건우 님이 형제자매들의 제안과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 청와대 및 문화부, 그리고 영화인협회에서는, 윤정희의 근황을 자세히 살펴 주시어, 그녀의 노후에도 가장 평안하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8. 형제자매들은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 박연철을 선임하였습니다. 윤정희 님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들의 생각과 같든 같지 않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8-1. 형제자매들이 파악하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진술과 증언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윤정희 님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늠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9. 윤정희 님에 관한 전화인터뷰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하되, 모든 언론기관에 대하여 개방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면인터뷰는 방역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최소한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10. 이 입장문은 가능한 모든 언론기관에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2-10 09:46:284년 가까이 아내와 별거하던 30대 의사가 처가에다 혼전에 약속했던 '지참금' 10억원의 절반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체가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못한 염치없는 행위'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1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05년 중매를 통해 만난 B씨와 결혼을 약속했고 이에 B씨 부친은 "결혼하면 부동산을 팔아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각서를 썼다. 이후 2006년 A씨와 결혼한 B씨 측은 예단비,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2억3000만원을 내고 신혼여행 경비 1000만원도 부담했지만, 부동산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해 앞서 약속했던 살림자금과 아파트를 줄 수 없게 되자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결혼 이후 B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단 한 차례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아 불화를 키웠고, 설상가상 A씨가 결혼 전 사귄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적반하장으로 결혼 9개월 뒤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B씨 가족의 화해 노력에도 2008년 별거를 시작한 끝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까지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소송 중이던 지난해 A씨는 결혼 전 약속했던 현금 5억원, 5억원짜리 아파트의 절반인 5억원을 지급하라며 B씨 가족을 상대로 별도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해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후에도 지참금 청구소송을 낸 것은 부부로 만나고 헤어지는 데 있어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인륜과 사회상규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1-11-17 18:21:02별거중인 부인이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0m 접근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주부 김모씨가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89년 결혼한 김씨와 이씨는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가정불화로 2007년 1월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가 시작된 직후부터 남편 이씨는 김씨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처가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밤을 지새기 일쑤였다. 김씨는 또 ‘계속 계단에서 지내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겠다’는 등의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2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지만 김씨는 인격권을 바탕으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면 일정 범위에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에게 김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스스로 권리 구제를 구할 수 있다”며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9-04-28 09: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