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하자 오히려 차로 입구를 막고 보복 주차를 한 채 사라진 차주가 논란이다. 지난 10일 JTBC의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3일째 편의점 앞을 막고 보복 주차를 한 남성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하고 사라진 차주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참동안 B씨가 오지 않자 재차 차를 빼달라고 전화했다. 그런데 한참후에 나타난 B씨는 차를 빼기는커녕 후진해서 편의점의 출입구를 막아버렸다. A씨와 B씨는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B씨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바로 차를 못 뺀다고 버텼다. 경찰도 강제할 조치가 없다며 돌아갔다. A씨는 사흘동안 B씨가 차를 빼지 않자 다시 전화해 “편의점에 물류 차량도 오가야 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손님도 불편해 한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B씨는 사람 한 명만 다닐 정도로 차를 이동시킨 후 다시 사라졌다. A씨는 "경찰이 3번이나 왔지만 해결이 안 됐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업무 방해로 신고 예정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 B씨 또한 "이 땅이 네 땅이냐"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해당 구역이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다. 경찰은 범죄가 아닌 경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며 “다만 사흘간 보복주차한 것에 대해선 업무방해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입건 돼 수사받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12 16:00:03[파이낸셜뉴스] 정수기 점검 차 방문한 빌라에서 주차 시비가 붙었다가, 1시간 반 가까이 입구를 가로막는 등 한 입주민으로부터 주차 보복을 당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머니가 주차 보복당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 차주의 아들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직접 겪은 일이라며 자신의 어머니 B씨와 입주민 C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B씨는 정수기 점검 목적으로 한 빌라에 방문했다고 한다. 당시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B씨는 입주민 C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약 5분이 지난 후 차량으로 간 B씨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C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이 C씨의 행위가 주차보복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C씨는 B씨에게 차를 빼달라는 과정에서 "차 좀 빼달라. 빨리. 빨리요. 빨리빨리 빨리"라고 하는 등 심하게 재촉하는 모습을 보였다. B씨는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C씨에게 전화를 건 뒤 "너무 죄송하다. 차 좀 빼주시면 안 되냐. OOO호 점검하러 왔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C씨는 "안 된다. 안 돼. 제가 그러지 않았나. 빨리빨리 오시라고"라며 "302호 점검이든 어디 점검이든 그건 저랑 관계없다. 알아서 하시라"라며 전화를 끊었다. B씨는 문자로도 C씨에게 "너무 죄송하다. (점검을) 잠깐 처리하고 가려 했는데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다"라고 재차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C씨는 1시간 반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B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은 A씨는 C씨에게 전화를 건 뒤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저희 어머니 차를 가로막으셨다고 들었다. 블랙박스, 녹음한 내용 다 봤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C씨는 "아주머니가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주차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발했다. 이에 A씨는 "빌라 사시는 분 정수기 점검을 왔다. 지정 주차도 아니지 않냐"라고 했지만, C씨는 "주차장은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A씨는 "돈 내는 건 (맞지만). 어머니가 (전화받고) 5분도 안 돼서 와서 차 빼려고 하니까 차로 가로막고 1시간 30분 동안 안 비켜주지 않았나"라고 하자 C씨는 "무슨 1시간 반이냐"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A씨가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하자, C씨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A씨에게 "무슨 사과를 하냐. 참"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A씨는 끝으로 "잘못된 생각인 건 알지만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복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려는 1도 없는 못된 악질이다", "고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맞다", "너무 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7 06:02:44[파이낸셜뉴스]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등 혐의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을 2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자 1차 폭행을 범했고, 피해 경비원이 신고해 수사 받게 되자 또다시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피해 경비원이 "또 때리러 왔냐"라는 말에도 수차례 폭행했고, 결국 코뼈 골절,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피해로 결국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됐다. 보복상해 범죄가 중하지만,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1 19:07:00[파이낸셜뉴스] 최근 '갑질 주차'를 응징하는 '보복 주차' 인증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 주차' 행위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적인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동성 법무법인 장한 대표변호사는 "물리적 손상이 없어도 차량의 원래 기능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보복을 당한 차량이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일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 25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타인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12시간 동안 운행이 불가능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상대방의 '무개념 주차' 등으로 보복주차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다. 법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공적인 방법이 아닌 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는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에 대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복주차' 인증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성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증글에 '갑질주차'를 한 차량 주인을 특정할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08 15:02:47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더니 보복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후 보복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내를 보살피고 있는 남편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안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요즘도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 후 지나쳤다. 그러나 불법주차 횟수가 잦아지고 통행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돼 신고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그 후 주차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이웃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자신의 차량이 테러를 당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제 차량에는 유독성 물질을 뿌렸는지 도색이 다 녹아내려 있었고 제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차 또한 유독성 물질이 튀어 엉망이 된 상태였다”며 “현재 경찰에 신고된 상태이며 블랙박스 영상과 아파트 CCTV 영상 확보 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차량은 유독성 물질을 뒤집어 쓴 건지 도색이 벗겨지면서 곳곳에 얼룩이 졌다. 그는 “과거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시골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말뿐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직접적인 관리는 소홀했고 관리사무소의 무책임한 대처를 보니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 소홀과 장애인 주차구역의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모두에게 알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아내는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고 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를 신고하며 생긴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고 다른 피해를 낳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염산테러 같은게 말로만 들었지 보게 될 줄이야.. 공론화돼서 꼭 잡히길 바란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신 나간 사람이다. 꼭 범인 잡아서 정의구현 해주시길 바란다”, “와 잠재적 살인마 아닌가?”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17 21:22:26서울의 한 홈쇼핑 건물에서 ‘차량 2대 주차 공간을 차지한 벤츠 차량에 보복 주차를 했다’고 폭로했던 네티즌이 일주일 만에 사과문을 올렸다.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내용의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벤츠 보복 주차 공식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 A씨는 “저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짓된 글로 인해 (벤츠) 차주 분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차주 분에게 사과를 전하기 위해 글을 쓴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주차 장소가 입구 앞이라 주차하고 싶었는데 벤츠 차량이 주차된 걸 보고 참교육해야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주차장에 다른 공간이 있었음에도 굳이 보복 주차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보복 주차를 하였고, 차주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고 얼굴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며 “벤츠 차주 분이 나오시자마자 방송 중이어서 연락 확인을 못하셨다며 충분한 사과를 하셨고 심한 말이나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전혀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더 골탕 먹일 생각에 사실 한두 시간 가량 일부러 차를 빼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일 올렸던 폭로 글에선 ‘차주가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2시간 후 차를 빼는 과정에서 벤츠 차량을 긁어 수리 비용으로 차주에게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도 당황한 나머지 당시에는 그냥 보험처리를 하시라고 하면서 현장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벗어나고 보니 막상 수리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사고 처리를 하시겠다던 차주 분의 남편분께 연락을 취해 사과드리면서 제 사정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A씨는 벤츠 차주의 남편이 견적액의 절반 가격으로 수리를 해줬고 렌트비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사건 한 달여가 지나 폭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 본 것에 불만도 있고 보복 주차 글을 올리면 관심도 끌겠다 싶었다”며 “글을 쓸 당시 제 글로 인하여 차주 분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기에, 좀 더 자극적으로 보이고자 거짓을 섞고 과장하여 글을 썼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번 ‘벤츠 두 칸 주차’ 사건은 A씨가 지난 1일 보배드림에 ‘벤츠 두 자리 주차 보복 주차했다’는 글을 올리면서부터 시작됐다. A씨는 흰색 벤츠 차량이 주차 칸 두 자리를 차지한 채 주차된 사진을 올리며 “(벤츠 차주가) 이렇게 두 자리를 주차하고 1시간 동안 잠적했다”고 했다. 또 A씨는 “모 홈쇼핑 쇼호스트 분이 차주인데 오자마자 아주 적반하장이었다”며 “다짜고짜 ‘나 이거 엿 먹으라고 이렇게 댄 거지’라고 하고,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튿날 보배드림에는 ‘벤츠 두 자리 주차의 벤츠 차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차주는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면서 두 자리 주차를 한 이유에 대해선 “현재 10주차 임신부인데, 당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비가 와서 약속된 방송 시간보다 조금 늦어 급하게 주차를 하고 방송에 가느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주는 사건 당시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다는 A씨 설명에 대해 “주말은 방송 직원만 출근하기 때문에 자리가 많다”며 “빈자리도 많은데 왜 이러셨을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차주는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 차량 렌트도 하지 않았고, A씨 요구대로 보험 처리 없이 배상을 받았다”며 “한 달여 지난 지금 갑자기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두 사람의 글은 모두 삭제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10 10:41:13[파이낸셜뉴스] 한 차주가 주차장을 2칸을 사용한 벤츠 차주에게 보복주차를 한 후기를 올려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통괘하다는 반응이다. 오늘 2일 자동차 정보 공유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살펴보면 '벤츠 두 자리 주차 보복 주차 해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 작성자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 4장도 글에 첨부했다. 그는 "이렇게 두 자리 주차하고 1시간 잠적한 벤츠 차주에 10통의 전화와 5통의 문자를 남겼다"고 썼다. 작성자는 "주차장에서 빈 자리가 이 한 곳 뿐이어서 결국 조심스레 주차에 성공했지만 (불필요한) 고생을 한 것이 화가 나서 부끄럽지만 다시 내려가 보복 주차를 하게 됐다"고 했다.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주차장 자리 2칸을 차지하고 있는 흰색 벤츠 차량 옆에 은색 차량이 불과 10cm도 되지 않는 공간을 남겨두고 바짝 붙어있다. 글을 쓴 이는 벤츠가 출자 할 수 없게 앞 차 바퀴를 차쪽으로 틀어놓았다. 이후 작성자에 따르면 벤츠 차량 차주은 보복주차를 한 차주에게 "나 엿먹으라고 이렇게 (차) 댄거지?"라며 자신이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행동했다. 이에 작성자는 "24시간 주차권 있으니까 내일 보자고 문자를 보내놓고 안전하게 버스 타고 집에 왔다"며 "제가 잘한 것은 없고 부끄럽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통쾌하다", "핸들을 틀어놓은 것을 보니 작성자의 센스가 멋지다", "저렇게 주차해놓으면 절대 못 나가겠다", "보복주차가 아니라 교육주차라고 해야 한다. 참교육 주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아파트 혹은 공공장소 주차장에서 2칸 이상 자리를 차지하며 주차를 하는 '갑질주차'하는 외제차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5-02 09:26:14이웃의 차량 앞에 차를 대놓고 10시간 동안 빼주기를 거부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김주완 판사)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올해 3월초 밤늦게 주거지인 빌라에 도착했다. 빌라 건물 주차장은 차 두 대를 앞뒤로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장 안쪽에는 이 빌라를 방문한 B씨(51)의 차가 이미 서 있었다. 과거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를 알아보고 이 차를 가로막게 대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비슷한 시간 용무를 마친 B씨는 A씨 집에 찾아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막무가내였다. A씨는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께 B씨의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결국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7-10 07:39:16[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빌라 입주민이 주차된 차량을 때려 부수고 층층이 돌아다니며 모든 세대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빌라 5층부터 2층까지 모든 세대 현관문 '쾅쾅쾅' 14일 JTBC '사건반장'에 같은 빌라의 한 입주민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8일 입주민 B씨는 빌라 건물 5층부터 2층까지 층층이 내려오면서 모든 세대의 문을 발로 차는 행동을 벌였다고 한다. 피해 입주민들은 B씨를 신고할까 했지만 좋게 넘어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의 만행은 계속됐다. 이날 오후 B씨는 빌라 옥상에서 쓰레기봉투를 투척하고,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 위에 던지기까지 했다. 나흘 뒤 B씨는 A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열 것처럼 흔들었다. 당시 집에 있었던 A씨의 딸과 손자들은 두려움에 차마 나가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가 주차해 놓은 차가 잔뜩 찌그러져 있었던 것.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쇠로 된 분리수거 틀을 집어 던지고, 발로 문을 걷어찬 장면이 포착됐다. B씨는 범행 이후 빌라 승강기에 자신의 집 호수를 밝히며 '차 바꾸고 싶은 집들은 오른쪽 주차장에 대세요. 시원하게 부수고 바꿔주겠다'라는 메모를 남겼다. A씨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나를 왜 잡아가나. 적법한 절차가 있느냐"고 따졌지만,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에 체포된 후 정신병원행...11월 퇴원 앞두고 주민들 공포 한편 B씨는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자기가 청소하면 한 집당 15만원씩 내라고 얘기하고 청소하거나 스스로 관리비를 거뒀다고 한다. 이를 주지 않는 입주민에게는 폭언하기도 했다고 한다. B씨와 알고 지내던 한 입주민에 따르면 B씨의 집에는 등산용 망치, 연장 등이 가득했으며, 빌라 호수가 적힌 칠판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각 호수에 알 수 없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전해졌다. 또 체포 전 B씨는 이웃에게 "경찰청 연락해 놓았다. 불법 주차 단속한다고. 해머 없니? 공무수행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대통령도 알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의 위협적인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가해 남성이 퇴원 후 보복할까 봐 겁이 난다"며 "신변의 공포를 매우 크게 느끼는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제보한다"라고 했다. B씨는 오는 11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6 11:25:29[파이낸셜뉴스] 경쟁업체 대표가 피해자의 머리를 30㎝ '멍키스패너'로 수십 차례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전북 군산에서 발생했다. 경쟁업체 사장, 주차장서 1시간 20분 기다렸다 흉기 폭행 이날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멍키스패너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아들이 이를 막으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아들도 폭행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그는 "B씨가 약 1년 전부터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 "B씨가 나를 험담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폭행 이유를 밝혔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두개골 골절의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아들은 손, 손목, 머리에 피멍이 들었다. B씨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업계에서 사실상 '경쟁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A씨가 욕심내던 아파트 공사 계약을 제가 따내자,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공사를 뺏어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B씨 가족은 "이때부터 A씨가 앙심을 품었다"고 전했다. B씨 측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A씨가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 20분 동안 기다린 후 범행'했고, '죽이려고 왔다'는 말은 했기 때문. 무엇보다 B씨의 머리를 노린 점 역시 살인미수 혐의로 봐야 한다고 피해자 측은 전했다. 검찰 "범행 도구 등 살해 의도 입증 어렵다" 그러나 검찰의 의견은 달랐다. 'A씨의 진술과 범행 경위, 도구 등을 봤을 때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9일 구속된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 그렇게 수감된 A씨는 최근 B씨에게 "미친X 00(A씨 이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기보다 다 죽어가는 놈 살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아들은 "이게 과연 반성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B씨는 3주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상황. 하지만 사건 당시 입은 스트레스와 두려움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A씨가 짧은 기간 복역하고 출소 후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2 09: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