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고 홀덤펍에서 수천만원을 갈취해 온 20~30대 'MZ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S파 조직원 24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북부 지역에서 신흥 폭력조직을 결성해 행동강령과 합숙 생활, 탈퇴 조직원 보복 등 체계를 갖추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몸에 '야쿠자 문신'과 가슴과 등에 S파 조직명을 새긴 채 주점이나 야외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다니며 SNS를 통해 자신들의 조직을 과시하고, 비슷한 또래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모임을 가지며 자신들의 조직 이름을 외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경기북부에 있던 폭력조직을 추종해 행동대원 격으로 결성됐고 주로 동네 선·후배들끼리 서로 소개하거나 지인을 통해 조직에 지원하는 형태로 세력을 키웠다. 주로 20대 초·중반의 조직원들이 가입했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임차한 빌라와 아파트 등지에서 합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파 조직 행동대원들은 2022월 4월 서울 지역의 다른 조직폭력배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기 지역에 왔다는 이유로 시내 노상에서 너클이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단 패싸움을 벌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경기북부 지역 불법 홀덤펍 3곳의 업주로부터 다른 조직폭력배의 협박을 막아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보호비를 받아 챙겼다. '조직에서 탈퇴한 자는 보복을 당하며,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행동 강령을 내세워 탈퇴 의사를 밝힌 20대 조직원을 북한강 둔치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과정에서 S파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잠복수사 끝에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20~30대 조직폭력배들의 무분별한 세력 과시와 집단 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11:06:28[파이낸셜뉴스] 또래 무리의 범행을 폭로했다가 가해자와 그의 부모에게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10대 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경북 포항의 한 대안학교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인 교사 A씨는 "피해 학생인 고등학교 1학년 B군이 최근 함께 어울리던 무리 중 한 명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군은 지난 9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또래 무리 중 일부가 10대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과거 문제 무리와 어울리며 강제로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됐다고 털어놨다. B군은 방송 인터뷰 후 가해 무리의 대장 격인 C군과 그의 부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B군은 사건반장에 "(방송이 나간 후) C군 어머니가 제게 '자꾸 그렇게 기어오르는 거냐, 밖에 나갈 때 조심히 다녀라'고 했다. 잠깐 나와보라고 해서 나갔는데 C군 어머니가 저를 밀치고 C군 아버지가 제 얼굴을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 했지만, C군 가족이 저를 제압한 상태로 눕혀놓고 밟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당시 C군 아버지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실수로 부딪혔는데, C군 측이 이를 빌미로 경찰에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B군은 현재 뇌진탕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2 06:17:37[파이낸셜뉴스] 사과가 비싸다며 가게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51·남)에게 지난 5월 2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 씨는 지난 3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사과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 관리를 하는 60대 여성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사과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배 씨는 "내가 전과 40범이고, 칼로 다 찔러 죽인다"며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발길질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배 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3일 해당 가게를 재차 찾아가 "신고하면 다 불 질러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며 보복협박을 한 혐의까지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배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배 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배 씨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5월 3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0 06:16:43[파이낸셜뉴스] 조직폭력배를 저격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를 보복 폭행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조직원이 구속 위기에 놓이자 극단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경기 수원시 한 모텔에서 ‘수원남문파’ 출신 소속 30대 조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특수상해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망 전 가족에게 “이번에 (교도소)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안양타이거파 조직원들이 주먹과 발로 40대 유튜버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평소 조폭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해 온 한 유튜버가 지난해 9월 경기 안양 일대 폭력조직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조직원이 100명이 넘는 ‘안양 타이거파’ 소속 20대 조폭들은 철제 너클을 낀 주먹과 발로 여러차례 폭행을 가했다. 경찰조사에서 조직원들은 B씨를 혼내주려고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유튜버를 직접 폭행한 ‘안양 타이거파’ 20대 조직원 3명과 폭행을 교사한 30대 조직원 2명에게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극단 선택을 한 조직원이 ‘안양 타이거파’가 아닌 ‘수원남문파’ 소속의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 기반의 계보에 얽매이지 않고 또래모임을 중심으로 경제력에 따라 움직이는 20~30대 ‘MZ조폭’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으로 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3 13:32:01[파이낸셜뉴스] 조직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노래방 손님들을 둔기로 집단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이나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23)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21)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빠따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3명을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 등 둔기로 수차례 때려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인천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조직원인 이들은 조직원 B씨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행당하자 현장에 집결한 뒤 보복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이번에 집단 보복폭행을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도록 교사하고, 조직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마치 쌍방폭행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번에 기소된 28명 중 25명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다른 3명은 경쟁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 결성된 꼴망파는 인천 중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폭력범죄단체로 유죄가 선고된 조직이다. 꼴망파는 2010∼2015년 경쟁 조직과의 다툼으로 주축 조직원이 대거 구속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최근 1990∼2000년대 출생자인 'MZ세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다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 보복폭행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휴대폰 등 분석을 통해 가담자들을 검거한 검찰은 일부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나머지 조직원을 검거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폭력범죄단체의 주축 세력으로 활동하는 MZ세대 조폭들은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제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8 14:01:16[파이낸셜뉴스]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등 혐의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을 2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자 1차 폭행을 범했고, 피해 경비원이 신고해 수사 받게 되자 또다시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피해 경비원이 "또 때리러 왔냐"라는 말에도 수차례 폭행했고, 결국 코뼈 골절,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피해로 결국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됐다. 보복상해 범죄가 중하지만,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1 19:07:00[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한 초등학생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동급생들에 맞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 찾아가 아들을 폭행한 아이들 상대로 보복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해 현지 공안이 조사에 나섰다. 6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은 남부 빈롱성 빈떤 구역의 T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그의 부모가 지난달 16일 학교에 찾아가 동급생 2명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 학생들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고, 아들이 동급생들의 뺨을 때리도록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에 폭행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공안과 학교 측은 "학부모가 아들이 학교에서 맞고 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동급생을 찾아내 때렸다"라며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 피해 학생의 가족이 폭행 사실을 공안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공안과 학교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상대로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베트남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타인을 신체적으로 괴롭혔어도 범죄 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800만동(약 4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06 14:14:30【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조직폭력배들이 폭행과 보복폭행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전북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개 폭력조직 조직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랜드파와 백학관파 소속 조직원이다. 그랜드파 조직원 5명이 구속되고 백학관파는 2명 구속에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서로 사업장과 주거지 등을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기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낮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무분별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폭력조직원 등 14명을 28차례 불러 조사하고 통화 명세를 분석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혔다. 조사결과 조폭들은 SNS에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백학관파 한 간부(49)는 보복폭행을 한 후배 조직원 2명을 경찰에 자진 출석시키는 대신 수사 협조 대가로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축소를 시도한 해당 간부에게 폭처법 위반(단체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12-08 14:39:22[파이낸셜뉴스] 몽골에서 한국 교민들이 현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지 교민들은 최근 경남 양산에서 벌어진 몽골인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보복 범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외각의 한 한국인 호텔 직원 A씨는 지난 6일 새벽 몽골인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몽골인들은 A씨를 뒤쫓아가 자신들의 차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갔다. 당황한 A씨는 휴대전화를 켜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몽골인들은 A씨를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그를 폭행했다. 폭행 소리에 호텔에 있던 한국 교민 3명이 뛰쳐나왔지만, 몽골인들은 이들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결국 피해 교민들은 눈 쪽과 귀 쪽을 맞았으며 코뼈도 부러져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민들은 당시 현지 경찰의 대응이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민은 MBC에 "가해 몽골인 중 한 명이 경찰복 차림에 경찰 신분증까지 내밀었고, 출동한 현지 경찰 대응도 이상했다"라며 "(경찰이) 가해자 몽골 다섯 명은 (강제연행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오라고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 교민들은 경남 양산에서 한국 여중생들이 몽골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몽골에서는 한국인들을 향한 시선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다. 한국 교민 B씨는 "'한국 사람이냐'고 묻길래 '맞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계속 시비를 걸었다"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막 보도됐던 이달 초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곧 사그라들었다"며 "한국인 교민 폭행사건에 대해선 현지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한국인 여중생 4명이 몽골 출신 이민자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 폭행한 뒤 동영상까지 유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학생의 국적을 비하하는 글을 이마에 쓰고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주변 학생들에게 유포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몽골인들은 이후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4명의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17일 현재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긴 21만5441명의 동의를 얻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1-12-17 09:19:45[파이낸셜뉴스] 소주병으로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격분,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밤 10시30분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B씨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빈 소주병을 들고 왼쪽 머리를 가격,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음날 새벽 2시50분께 신고한 B씨를 찾아가 "너 때문에 가중처벌 받게 생겼으니 사과하라"고 종용했다. 그러나 B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맥주병을 들고 B씨의 머리를 3회에 걸쳐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범행을 하고, 수사를 받은 직후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6-08 10: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