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대포폰’ 계약을 방치하는 수법으로 180억원의 피해보상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서울보증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부당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청구할 것을 서울보증보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채무 불이행 발생시 이통사에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했지만 불법 대포폰 개설은 보험계약 원천무효 대상으로 보험급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보증보험은 2003년 3월 신용보험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뒤 당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이동통신 가입자 2724만5397명의 주민등록번호 존재여부를 조회하고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24만118건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통사가 ‘서비스 가입자와 연락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유사사례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하자 서울보증보험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113억7100만원(5만1576건)을 반환받지 않았고 2003년 5월 기준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금 17억2200만원도 정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3년 5월∼2008년 8월말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분 5394건에 대해 보험금 20억8488만원이 지급됐고 사망자 명의를 이용해 개설한 대포폰 3615건에 대해서도 12억4249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7년 7월∼2008년 8월 서울보증보험과 이통사가 체결한 신용보험을 확인한 결과 거짓 주민번호, 사망자 주민번호 사용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서비스가 해지됐으나 서울보증보험이 이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모두 7만5332건, 180억4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반환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제외하면 약 33억원을 이통사들이 반환해야 할 전망이다. 회사별로는 S사가 17억7753만7780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L사가 13억4603만5868원, K사 1억7816만5868원 순이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포폰 개설 실태를 조사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2002∼2007년 모두 10차례에 걸쳐 이통사 대리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가개통한 사례 14만2770건을 적발했지만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9-02-18 16:00:55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9 18:31:11[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9 10:40:58[파이낸셜뉴스]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다툼을 벌이다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소재의 한 컨테이너에서에서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당일 김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고, B씨가 윷놀이를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혼한 뒤 혼자 사는 사실을 알고 범행 7개월 전 B씨 앞으로 상해 사망 시 2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매달 보험금 23만원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다. 그는 보험회사에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는데 이 때문에 B씨가 화상을 입게 됐다'고 허위로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김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9 10:23:3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한우 귀표를 바꾸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축산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군산에서 축산업을 하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폐사한 소 32마리를 보험에 가입된 소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보험금 25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보험에 미가입한 소가 죽거나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을 할 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축협 담당 직원에게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모두 분실했다'며 재발급 받은 뒤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귀표를 재발부 받을 시에는 축협 직원이 출장 방문해 직접 부착해야 하지만 A씨는 직접 귀표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소값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수법의 범죄가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보험사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축산업자 22명과 이를 도운 축협직원 2명 등 총 24명을 입건했다. 심남진 전북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귀표는 소고기를 사먹는 소비자들이 고기의 정보를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귀표를 바꿔버리면 질병 등이 생겼을 때 추적이 어려운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26 12:02:22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1.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사한 고(故) 신선준 상사, 그가 두 살 때 집을 나간 친모는 27년 만에 나타나 국가보훈처로부터 군인사망보상금 1억원, 군인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했다. #2. 2020년 전북에서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32년 만에 찾아와 유족 급여를 받아갔다. 친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고, 퇴직금 8000만원도 수령했다. #3. 2021년 경남 거제도 대양호 사고로 김종안 선원이 실종,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는 사망금과 보험금 3억원 가량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 소송까지 불사해 도마 위에 올랐다. 1인 가구의 사후 재산을 두고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던 부모들이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되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이 상실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사실을 선고할 수 있다. 1인 가구 사망 후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법무법인 세종 최철민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Q. 1인 가구가 사망한 이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없으므로, 1) 직계존속(부모), 2) 형제자매, 3) 4촌 이내 방계혈족(3촌, 4촌)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0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등)가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1058조). Q. 살아있을 때 기부를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민법 제554조),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3, 47조). 증여를 함에 있어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승낙하기만 하면 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유언장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나.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고(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0조). Q. 재산 상속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 1030, 1041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민법 제1025, 1026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3 10:37:26[파이낸셜뉴스] 항공기 지연으로 예정 목적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보게 됐더라도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업무혁신 로드맵 일환으로 금감원은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을 분기별로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우선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를 한정해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 이에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 범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추가 검사를 권유받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면 이를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를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 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요서류 전달 및 설명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계약자 휴대폰으로 보험계약서류가 전송됐고 계약자가 해피콜에서 보험증권, 약관 등을 수령했다고 회신했다면 계약 취소가 어렵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폐성장애 등록인의 언어장애 진단비 분쟁 판단기준도 공개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사별 보험상품, 계약시기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상이하므로 약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04 09:55:20[파이낸셜뉴스]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업재해 보험금을 챙기거나 산재 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두달간 120여건 가까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해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100만원이다.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산업재해 보험금 5000만원을 챙겼다. 추락 사고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B씨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있었다. 정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을 결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당초 한달로 예정된 감사 기간을 연장해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종료 후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20 09:38:24[파이낸셜뉴스] #. 보험사기범 A씨 등 4명은 같은 차량에 탑승한 후 경기도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B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3417만원을 수령했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A씨 등 4명에게 징역 등을 선고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B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게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환급해줬다.#. 보험사기범 C씨는 운행 중인 D씨의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혀 보험금 80만원을 청구했다. 사법처리 결과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D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1만원을 돌려줬다.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는 이처럼 별도 신청 없이도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할증보험료 자동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제보를 통해 할증된 보험료를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이후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이 이 내역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게 통보해 피해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할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수순이다. 유선상으로는 국번없이 1332번에 전화를 걸어 4번(금융범죄)-4번(보험사기)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메뉴에서, 우편으로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주소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외에 보험회사는 각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제보할 때에는 혐의자(업체)를 특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증거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좋다.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 수사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는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다만 보험사기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KIDI 광장' 또는 주요 서비스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료' 링크를 클릭,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에 들어가면 된다. 휴대폰 문자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하면 띄워지는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하고 '환급요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18 17:38:2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출신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를 사칭해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사무장 병원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환자 300여명의 부당 보험금 수령을 돕고 1억원이 넘는 요양 급여비까지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씨(50대·여)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50대·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한 의사 3명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7명,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을 포함한 3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10월 13일 양산시의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브로커를 통해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가 수술한다고 거짓 홍보를 해 미용 성형 환자를 모았다. 이후 간호조무사가 의사인 것처럼 속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72차례 눈코 성형과 지방 제거술 등을 했다. 그 결과 수술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뒤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 장애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은 환자들이 통원 실비 최대한도액(10만~30만원)까지 10~20차례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했다. 이를 통해 환자 305명이 1인당 평균 300만원씩 총 1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 역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비 1억2000만 원 가량을 편취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산경찰청은 보건복지부에 환자가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환자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1-07 15: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