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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누가 가져갈까? [혼자인家]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정안, 26년 1월부터 시행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1인 가구'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누가 가져갈까? [혼자인家]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사한 고(故) 신선준 상사, 그가 두 살 때 집을 나간 친모는 27년 만에 나타나 국가보훈처로부터 군인사망보상금 1억원, 군인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했다.

#2. 2020년 전북에서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32년 만에 찾아와 유족 급여를 받아갔다. 친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고, 퇴직금 8000만원도 수령했다.

#3. 2021년 경남 거제도 대양호 사고로 김종안 선원이 실종,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는 사망금과 보험금 3억원 가량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 소송까지 불사해 도마 위에 올랐다.

1인 가구의 사후 재산을 두고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던 부모들이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되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이 상실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사실을 선고할 수 있다.

'1인 가구'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누가 가져갈까? [혼자인家]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인 가구 사망 후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법무법인 세종 최철민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Q. 1인 가구가 사망한 이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없으므로, 1) 직계존속(부모), 2) 형제자매, 3) 4촌 이내 방계혈족(3촌, 4촌)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0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사람 등)가 상속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1058조).

Q. 살아있을 때 기부를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민법 제554조),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3, 47조).

증여를 함에 있어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승낙하기만 하면 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유언장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나.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로 한정하고 있고(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60조).

Q. 재산 상속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 1030, 1041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민법 제1025, 1026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