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리운전업 종사를 위해 대리운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해 생계를 위해 대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빈번한 문제가 있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된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하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는 무사고 경력(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경미사고 누적으로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했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또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고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오는 9월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多)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 즉시 적용하되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11 15:17:53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것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할증)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지난 2012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됐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우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1등급~5등급)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150·150~300·3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100·200·300% 할증된다.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약 5% 내외로 예상된다.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로 전체 가입자의 약 62.1%로 추정된다. 할증 대상자의 경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로 전체 가입자의 1.3%로 예상된다. 단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 등급을 재산정한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06 18:07:39연락처 변경 등으로 한급 안내를 받지 못한 보험사기 피해자도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별도 신청 없이 할증 보험료 환급을 해주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누락됐을 경우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대상 '할증 보험료 자동 환급 제도'를 운영으로 지난 1년간 피해자 약 3000명에게 12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자동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이 이 내역을 모든 보험사에 통보해 피해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할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수순이다. 이에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보험 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2억8000만원을 환급해줬다. 피해자에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환급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33.3%(3억2000만원) 증가, 환급 인원 및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369명), 16.5%(1237건) 증가했다는 평가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 보험료가 11억8억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18 18:23:16[파이낸셜뉴스] #. 보험사기범 A씨 등 4명은 같은 차량에 탑승한 후 경기도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B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3417만원을 수령했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A씨 등 4명에게 징역 등을 선고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B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게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원을 환급해줬다.#. 보험사기범 C씨는 운행 중인 D씨의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혀 보험금 80만원을 청구했다. 사법처리 결과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D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31만원을 돌려줬다.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는 이처럼 별도 신청 없이도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할증보험료 자동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제보를 통해 할증된 보험료를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이후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이 이 내역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게 통보해 피해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할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수순이다. 유선상으로는 국번없이 1332번에 전화를 걸어 4번(금융범죄)-4번(보험사기)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메뉴에서, 우편으로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주소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외에 보험회사는 각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제보할 때에는 혐의자(업체)를 특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증거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좋다.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 수사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는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다만 보험사기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KIDI 광장' 또는 주요 서비스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료' 링크를 클릭,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에 들어가면 된다. 휴대폰 문자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하면 띄워지는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하고 '환급요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18 17:38:27[파이낸셜뉴스]연락처 변경 등으로 한급 안내를 받지 못한 보험사기 피해자도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별도 신청 없이 할증 보험료 환급을 해주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누락됐을 경우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대상 '할증 보험료 자동 환급 제도'를 운영으로 지난 1년간 피해자 약 3000명에게 12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자동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이 이 내역을 모든 보험사에 통보해 피해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할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수순이다. 이에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보험 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2억8000만원을 환급해줬다. 피해자에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환급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33.3%(3억2000만원) 증가, 환급 인원 및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369명), 16.5%(1237건) 증가했다는 평가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 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18 11:47:13[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은 여성전용 건강보험인 ‘흥국생명 GOGO다(多)담은 여성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3대 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이력을 가진 여성 유병자들도 보험료 할증 없이 암 및 2대질환 관련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여성암보장특약 가입 시 일반암, 소액암 등 기존 암 보장은 물론 자궁암, 난소암 등의 진단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여성에게 자주 발병하는 갑상선암 및 중증갑상선암 진단비와 갑상선호르몬약물치료도 보장한다. 나아가 다양한 암보장은 물론 3대 질병 중 복합병력을 가진 유병자도 2대질환(뇌혈관, 심혈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2대질환 수술 및 진단비의 경우 무할증, 부담보(6개월), 할증 중 선택 가입이 가능해 보장공백을 최소화했다.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질병 이력이 있는 여성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사와 고객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 개발을 이어 갈 것” 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GOGO다(多)담은 여성건강보험'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기간은 10·15·20·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8-10 11:04:56[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 할인 등급'이 신설된다. 법인 소유 유상 운송 이륜차들에 대해서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고, 파트타임 배달 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의무 가입률이 지난해 말 기준 51.8%에 그치고 있다. 가정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는 22만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간 최초 보험 가입자가 사고 다발자와 같은 등급을 적용받음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이는 보험 가입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 등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10대 이상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지닌 법인에 대해서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적극적 위험 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단체 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관리 시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배달 산업 성장으로 파트 타임 배달 노동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시간제 보험'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간제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시간에만 유상 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형태다. 이러한 시간제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2021년 2곳에서 현재 6곳(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하나손보)으로 늘었으며 앞으로도 판매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인되고 파트타임 배달 노동자가 업무 시간에만 유상 운송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률이 제고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27 13:34:05[파이낸셜뉴스] 내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이 1.53%로 동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보험료율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한 값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과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과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과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 중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진폐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신설된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28 14:56:36[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또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7일 안내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때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또한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범위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된다. 또한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종피보험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가입이 의무화된다.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계하도록 한 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도 개편한다. 보험 판매 수수료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조장되지 않도록 전화 판매(TM)와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 모집 수수료도 1년차 수수료 상한제인 1200%가 적용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12-27 14:26:54내년 '제2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두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가 0.6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내년 인상률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에 따른 대안으로 내년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내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포인트로 나왔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후 급여화된 항목만 놓고 보면 감소효과는 0.60%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협의체는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됐으며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추산 결과를 추산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이용 급증과 비급여 항목의 증가 등으로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상승한 129.6%에 달하고 있다. 손해율 악화를 겪는 만큼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15% 안팎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실손보험의 구조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구조와 자기부담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환자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 강화, 체계적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비급여에 대한 표준코드를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한편 보험업계는 정부에서 발표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할인·할증 등 상품구조 개편, 청구간소화,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홍석근 연지안 기자
2019-12-11 21: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