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아과에 9살 아이를 혼자 보낸 후, 소아과 측이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아이에게 안내하자 해당 소아과를 상대로 ‘진료 거부’ 민원을 접수한 보호자를 상대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의사회 "의사소통 안되는 9세 혼자 보낸 부모, 아동학대" 지난 2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신고에 이어 또 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한 소아과는 안내문을 통해 폐과 의사를 밝혔다. 해당 소아과 원장은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9세 초진인 A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하여 보호자 대동 안내를 하였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이어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의 의무”라며 “환아의 안전을 위한 운영 지침에 대해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해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이 아파서 우는데 진료 안해줘요" 보건소 신고한 엄마 해당 안내문이 화제가 되자 한 맘 카페에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보호자의 입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맘 카페 글 작성자 B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서 우선 하교 후 집에서 쉬다가 병원 예약해줄테니 혼자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오후진료 시작이라 아이를 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그런데 만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며 “아이가 열이 많아서 힘들어하는데도 단칼에 ‘5분 이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중이라 바로 못 간다, ‘그럼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순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마감이라 그것도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B씨는 “그래서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시간에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며 “절 보는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고 말했다. 소아과는 "보호자한테 충분히 시간 줬다".. 엄마, 맘카페 글 삭제 그러나 해당 소아과 원장은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소아과 측은 “1년 전 내원하던 환아였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하고 해서 보호자에게 전화해 ‘보호자가 내원해서 진료 보는 게 좋겠다.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보호자 오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호자가) 성질내고 안 온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과 원장은 “한동안 저에게 진료 받지 않고, 당일 보호자 없이 내원한 3-4학년을 어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가 있겠느냐”며 “진료 당시와 집에 가서 증상이 바뀌면 또 말이 바뀌어서 책임을 물어올 게 뻔하다. 그 상태 최선은 보호자가 빠른 시간 안에 와주는 건데 자기가 자기의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아 놓고는 남 탓만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B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넣었던 민원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추가 게시글을 올려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취하 했다고 한다”며 “아동학대방임죄에다가 무고죄, 업무방해죄까지 추가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26 07:10:12[파이낸셜뉴스] 20년 동안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해온 의사가 “환자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폐과한다”며 보호자를 공개 저격한 안내문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광주 광산구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해 온 A의사는 “꽃 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 제겐 행운이자 기쁨이었다. 하지만 B아이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로 폐과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A의사는 “타 병원 치료에 낫지 않고 피부가 붓고, 고름 진물이 나와서 엄마 손에 끌려왔던 4살 아이. 두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아졌다”면서 “하지만 보호자는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 운운하며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가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생각하게 됐다”며 “향후,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더욱 성의정심, 제 진심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고 만성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활동하지 않아도 될 용기를 준 B아이 보호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아청소년과의 폐과 소식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을 뜨겁게 달궜다. 병원 안내문을 본 대다수 네티즌들은 “결국 피해는 아이들의 몫”, 폐과할 정도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겠다”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특정인을 알게 안내문을 붙이는 처사에는 문제가 있다”, “환자 보호자도 잘못했지만 의사도 갑질로 밖에 안보인다” 등의 반응도 보였다. 한편, 병원 측과 보호자 B씨의 갈등은 올해 5월 시작됐다. 2021년 처음 이 병원을 방문한 B씨의 자녀가 다시 병원을 찾은 것이다. 아이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고 A의사는 병변을 치료하는 등 진료를 봤다. 그러나 한 차례 진료 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됐다던 B씨는 A의사가 이미 설명해 준 사안에 대해 간호사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환불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 병원 측의 주장이다. 진료비도 전액 환불해줬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가 포털사이트에 불만을 토로하는 후기를 남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건소 등에 민원을 넣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반면 B씨는 “허위 악성 민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진료 후 아이 상태가 악화됐다”며 “이후 병원에 요구해 받은 세부 진료내역서에 중복 진료나 동의하지 않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진료비가 청구돼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병원에서 환불받은 진료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인 2000원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07 07: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