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복수국적 노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 것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2014년 1047명→2023년 5699명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덩달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그쳤지만,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 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서 10년 새 5.4배로 늘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복수국적자의 비중도 계속 늘어 2014년 0.02%에서 지난해에는 0.09%로 증가했다. 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8000만원에서 2018년 63억7000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했다. 이들에게 준 기초연금액이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으로 올랐다.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들이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정부는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도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방지하고자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기초연금 시행 전에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즉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더 강화해 체류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국내 거주기간 등 기준 필요" vs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차별 안 돼"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보고자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거주 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보다 더 엄격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단일 국적 국내 노인보다 더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그만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000원으로 단일 국적자(월 58만7000원)의 58.7%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일부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 살 때 다달이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았는데도,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평가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는 주장한다. 게다가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올해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7 06:34:12[파이낸셜뉴스] 미국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 국적을 갖게 된 이른바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이 만 18세때 국적 선택 시기를 놓치면 20여년 간 한국 국적을 유지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에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이 원정출산 등에 따른 병역회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후 법 개정과정에서 세심한 대책이 요구된다. ■일률적 국적법 규정 제동..“국적이탈 자유 지나치게 제한“ 헌재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 등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척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남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 때 이후 3개월 내에 한국 국적 포기를 결정해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 병역 의무를 완수하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지난해 만 20세가 된 A씨는 만 18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도록 강제한 법 조항들이 국적 이탈 자유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한국인 어머니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재미교포 2세다. 헌재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했다고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병역 회피시도 대안 마련 주문도 헌재는 위한 결정에 따른 병역 의무 회피 시도 우려에 대해선 “주무관청이 구체적 심사를 통해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국적을 이탈하려는 복수국적자를 배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고 봤다. 위헌 판단에는 출생과 동시에 신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학업이나 경제활동 등의 생활을 해 온 경우 복수국적 취득과 국적이탈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에 대한 기간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제한이 즉시 사라지게 돼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2022년 9월30일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선애, 이미선 재판관은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된다. 해당 조항은 헌법이 요청한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4명)에 이르지 못했다. 헌재 관계자는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한 기간 한국 국적자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 이행시기에 국적을 이탈하려는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저해하므로 허용되기 어렵지만 외국에 주로 체류·거주하면서 대한민국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시기가 경과하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런 일률적 제한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인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들 조항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따라서 향후 입법자는 이러한 입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주무관청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08 11:02:04미국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 국적을 갖게 된 교포 남성이 만 18세때 국적 선택 시기를 놓치면 20여년 간 한국 국적을 유지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현행법은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데, 이 중 남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한국 국적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을 주장했고, 반대진영에선 "국적법은 징병제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맞섰다.헌법재판소는 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가 국적법 12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12일 공개변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멀베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한국인 어머니 때문에 한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재미교포 2세다.헌법소원 청구인은 현행 국적법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지금도 합법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병역사건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애초 한국 병역자원으로 보기 어려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이탈을 장기간 제한해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복수국적을 가진 경우 공무원, 공직진출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개인적 사유를 주장해 국적이탈기회를 추가로 얻는 건 병역기피와도 관련이 있다"며 "복수국적자로 주요공직을 맡는 사례가 외국에 존재하고,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공직진출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령의 위헌을 구할 이유가 상당한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법무부 측은 "생활기반이 외부든 국내든 병역의무 측면에서 두 복수국적자 집단이 다르지 않고, 모든 국민에 대한 병역의무를 규정하는 이상 의무는 평등하게 지워져야 한다"며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2-12 18:11:12[파이낸셜뉴스] 미국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 국적을 갖게 된 교포 남성이 만 18세때 국적 선택 시기를 놓치면 20여년 간 한국 국적을 유지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현행법은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데, 이 중 남성은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한국 국적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직업 선택 침해"vs."징병제 수단"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을 주장했고, 반대진영에선 "국적법은 징병제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가 국적법 12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12일 공개변론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멀베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한국인 어머니 때문에 한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재미교포 2세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현행 국적법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지금도 합법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병역사건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애초 한국 병역자원으로 보기 어려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이탈을 장기간 제한해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복수국적을 가진 경우 공무원, 공직진출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병역기피 우려, 위헌인지 의문"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개인적 사유를 주장해 국적이탈기회를 추가로 얻는 건 병역기피와도 관련이 있다"며 "복수국적자로 주요공직을 맡는 사례가 외국에 존재하고,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공직진출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령의 위헌을 구할 이유가 상당한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생활기반이 외부든 국내든 병역의무 측면에서 두 복수국적자 집단이 다르지 않고, 모든 국민에 대한 병역의무를 규정하는 이상 의무는 평등하게 지워져야 한다"며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미 2015년 11월에도 관련 법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 재판관 의견이 5(합헌)대4(위헌)로 팽팽했던 바 있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의견을 내면 위헌결정이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국적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선천적복수국적 #병역기피 #직업자유권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2-12 16:20:50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가 24일 복수국적 인정과 여성의 국방 참여, 학제개편 등 주요 분야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2기 혁신위는 국회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외교안보와 국방, 노동, 복지, 교육, 국적 등 3개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2기 혁신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을 국가주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것으로 비판, 지속가능성 위협을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국가안보와 관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확립하고 국방 분야에선 여성·민간부문 국방참여 및 병역제도 검토를 포함한 방향을 제시했다. 노동시장에선 쉬운 해보를 담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강화도 병행해 절대빈곤 해소, 소득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제(EITC) 시행안을 담았다, 인구 문제와 관련 혁신위는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복수국적 인정 등 제도도 검토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4차산업 대응하는 제도 개편 차원에서 학제를 개편하고 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혁신 차원에선 당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소통 강화를 위해 나서야 함은 물론, 보수진영 차세대 리더 육성, 청년 및 여성 공천 강화를 안으로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1-24 15:44:46지난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 이후 복수국적자가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8만 5965명(2017년 8월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 5235명에 비해 5.6배 증가했다.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우리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킬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2011년 1월 국적법을 개정했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는 '출생'이 3만 8012명(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혼인귀화' 3만 2882명(38%), '국적회복' 9862명(12%), '외국국적포기 불가' 2393명(3%) 순이었다.현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총 5만 5570명으로 베트남 2만1925명, 미국 1만5959명, 중국 3502명, 필리핀 3051명, 캄보디아 3016명 순이었다. 한편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해 9만 1795명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반면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로 15만 1220명이 우리 국적을 상실했다. 금 의원은 "복수국적의 허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도 함께 늘고 있다"며 "국익과 인권 차원에서 복수국적제가 운용돼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기피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0-22 19:15:19지난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 이후 복수국적자가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8만 5965명(2017년 8월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 5235명에 비해 5.6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우리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킬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2011년 1월 국적법을 개정했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는 ‘출생’이 3만 8012명(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혼인귀화’ 3만 2882명(38%), ‘국적회복’ 9862명(12%), ‘외국국적포기 불가’ 2393명(3%) 순이었다. 현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총 5만 5570명으로 베트남 2만1925명, 미국 1만5959명, 중국 3502명, 필리핀 3051명, 캄보디아 3016명 순이었다. 한편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해 9만 1795명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반면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로 15만 1220명이 우리 국적을 상실했다. 금 의원은 “복수국적의 허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도 함께 늘고 있다”며 “국익과 인권 차원에서 복수국적제가 운용돼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기피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0-22 11:07:02부모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8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제기됐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미한인 2세 청년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는 지난 13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한 한국 국적법 12조 2항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국적법상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3개월간은 국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미국 등 해외에서 출생한 남성이 제때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면 38세까지 복수국적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 해당 국가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거나 군 복무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헌소 청구인 측도 "한국 거주 의향이 없고 병역기피 목적도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선 요구 목소리에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거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른바 '유승준 사건'처럼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을 미루고 한국인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뒤늦게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 7차례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관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예단은 힘들다. 첫 사건은 2005년 8월 제기됐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복수국적 제도를 이용해 병역 의무를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원 합헌 의견을 냈다. 이후에도 네 차례 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거나 당사자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2013년 11월과 2014년 9월 제기된 사건에서도 헌재는 "복수국적을 병역 의무 면탈 수단으로 이용할 위험이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 등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이전과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을 허용하거나 국적을 이탈한 복수국적자의 입국이나 체류·취업자격을 제한하는 대체 방안이 있음에도 허용된 기간 외에는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라고 했다. 합헌 결정을 낸 다른 재판관들도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침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0-18 10:33:44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우리나라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미 버지니아주 한인회 홍일송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을 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병역기피 방지가 현 국적법의 취지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서명운동에 나선 재미 한인들은 "이 법에 따른 국적 이탈 시기를 한국 정부가 통보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변호사는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6-04 09:46:20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를 비롯해 720만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공동 협력키로 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원유철 위원장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재외동포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야가 향후 역점 추진키로 합의한 재외동포정책으로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 강화 △복수국적 허용대상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 부여 등이다. 이 같은 정책은 여야가 지난해 대선 때 각각 제시한 재외동포 공약 중 공감대를 형성한 것들이다. 원 위원장과 김 수석부의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들이야말로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 우수한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정서적 박탈감, 경제활동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참정권 보장과 행정적 편의 증진이 보장되도록 해외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재외국민이 장기간 거주한 국가에서 지역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거주국의 지방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leeyb@fnnews.com이유범 기자
2013-04-02 09: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