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알선 조직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고용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 A씨(39)와 중간관리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다른 성매매 업소 업주와 중간관리책, 부동산 중개인 및 공급책, 외국인 성매매 여성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하루 20여명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최대 30만원을 받으며 업소를 운영하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강남구의 오피스텔 8개 호실을 임차하고 브로커로부터 소개 받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39) 등 중간관리책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성매수 남성에게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수남에게 대금을 받아 업주에게 전달하고 수익금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매매 알선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준 부동산 중개인과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공급하는 일명 '에이전시'를 운영한 브로커에게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800만원과 범죄 수익금에 대해 국세청 과세 자료로 통보하고, 수익금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증면제국가 증가 등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며 "조직적 성매매 업소 운영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2-26 11:08:05중국 상하이에서 외지인은 집을 살 수 없는 정책 때문에 한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 4명과 결혼한 뒤 이혼하는 웃지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28일(현지시간) 중국 CCTV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중개업자 왕씨는 서른 살의 나이에 벌써 4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상하이에서는 외지인은 집을 살 수 없다. 그러나 외지인도 상하이에 거주 자격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집을 살 수 있다. 왕씨는 집을 팔기 위해 이를 이용한 것이다. 왕씨는 외지인이 상하이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결혼한 다음, 배우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한 뒤 이혼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왕씨는 모두 4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그는 70살인 여성과도 결혼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왕씨는 거래를 통해 6만 위안(972만원)에서 8만위 안(13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CCTV는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7-03-28 14:49:53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 후순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게 못하게 됐다면 공인중개사가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였던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김씨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내용이 기재됐다. 이듬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6억원에 낙찰돼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다. 그러나 박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박씨는 "공인중개사가 임대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존재와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 계약을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는데도 원고의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8-10 17:45:23신분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에 등기권리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중개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D주택건설사가 부동산 중개업자 송모, 정모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 등은 피해액의 절반인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 및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등기권리증 역시 당사자 본인 증명이나 처분권한 확인 등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확인,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토지 소유자 등과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데도 등기부상 주소지를 찾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데다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금액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D사도 철저히 확인을 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과실이 있다며 송씨 등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D사는 지난 2007년 오피스텔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중개업자인 송씨 등을 통해 5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확보했으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가짜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 송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10-03-10 21:47:27신분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에 등기권리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중개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D주택건설사가 부동산 중개업자 송모, 정모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 등은 피해액의 절반인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 및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등기권리증 역시 당사자 본인 증명이나 처분권한 확인 등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확인,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토지 소유자 등과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데도 등기부상 주소지를 찾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데다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금액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D사도 철저히 확인을 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과실이 있다며 송씨 등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D사는 지난 2007년 오피스텔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중개업자인 송씨 등을 통해 5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확보했으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가짜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 송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10-03-10 17:05:55카지노 사업자이외에 변호사와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회계사 등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경모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은 26일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가입 등에 대비해 범죄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FIU는 현재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과 금융자산의 거래를 ‘금융거래’ 로 보고, 카지노 사업자를 ‘금융기관’ 에 포함시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고팀장은 “다만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대상 확대는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면서 “2∼3년간 실태조사 후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가 4월부터 7월까지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 3299명을 대상으로 벌인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카지노 사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확대 대상자로 카지노 사업자를 1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와 부동산중개인을 많이 선택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돼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수표 등 현금과 유사한 지급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고소득층,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80% 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FIU가 수집한 정보를 탈세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국민의 93.4%, 고소득층의 93.4%, 기업의 94.9% 등 대부분이 전부 또는 한정적 제공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asunmi@fnnews.com윤경원기자
2006-10-26 14:01:17일본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건설성 소식통을 인용해 부동산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지금처럼 중개업자를 통해야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온라인 거래 허용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거래액의 3%인 중개 수수료를 부동산을 파는 쪽에서만 받게 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조처가 실행되면 현재 14만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확보한 60만건 이상의 매물이 들어있는 부동산 온라인 시스템에 일반인도 접속할 수 있게 된다. / iychang@fnnews.com 【도쿄=장인영특파원】
2000-10-16 05:13:1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눈동자 색을 바꾸는 수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수술에 따른 위험도 적지 않다고 전문의들은 경고하고 있다. 미국서 각막색소침착술·각막문신 인기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부동산 중개인 제이슨 히메네즈(39)는 지난달 이 수술을 받아, 갈색이었던 눈동자가 밝은 회색이 됐다. 담당 의사 알렉산더 모브쇼비치는 레이저로 그의 각막 가장 바깥쪽 투명한 층에 도넛 모양의 터널을 만들고 색소를 채웠다. 각막색소침착 또는 각막 문신으로 알려진 이 시술은 약 30분 만에 끝났다. 수술 후에는 원래 눈동자 색으로 돌아갈 수 없다. 히메네즈는 WSJ에 "사람들은 이를 치료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보톡스를 맞는다"라며 "만약 그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 나아 보이게 하는 것이라면 왜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히메네즈처럼 외모 개선을 위해서, 더 자신감 있어 보이기 위해서, 가족들과 같은 눈동자 색깔을 갖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점점 많은 환자들이 이 수술을 택하고 있다. 건당 1만2000달러.. 보험 보장 안돼 각막색소침착술로 불리는 이 수술은 당초 감염이나 외상으로 각막이나 홍채가 손상된 환자 치료를 위해 개발됐다.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2010년대 들어 유럽에서 미용 목적으로 실험적으로 수술이 이뤄졌다. 러시아 출신 안과의사 모브쇼비치는 미국에서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이 수술을 집도한 첫 의사다. 2019년 뉴욕 맨해튼에 병원을 차린 그는 개원 첫해 약 15명을 수술했고, 올해 환자로는 약 400명을 예상한다. 수술비용은 건당 1만2000달러(약 1670만원)이며 보험은 보장되지 않는다. 전문의들 "무책임한 수술... 시력 상실 위험" 의료계에선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수술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전문가들은 각막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시술에 따르는 위험보다 이점이 클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1년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각막색소침착술을 받은 환자 40명 중 12명이 일시적인 광민감증을 호소했다. 5명은 색소가 희미해지거나 색이 변했다고 전했다. 과거 라식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한명은 각막이 얇아지고 불룩해지는 현상을 경험했다. 미국안과학회는 지난 1월 미용 목적의 각막색소침착술이 '시력 상실의 심각한 위험'과 광과민성, 박테리아 또는 진균 감염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눈동자를 밝게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의사 처방을 받아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학회는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9 08:04:14부동산업계에 '임장크루' 논란이 한창이다. 임장크루는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한다는 뜻의 임장(臨場)과 공통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의미의 크루(Crew)가 조합된 신조어로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 물건이나 주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라는 의미다. 주로 네이버 임장 카페를 기반으로 모인 2030세대가 주축이다. 사실 분양이든 매매든, 임대든 부동산시장에 진입하려면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에서 임장은 지극히 당연한 활동이다. 특히 전세사기 문제로 2030세대가 피눈물을 흘렸던 것을 감안하면 매물을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세세하게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도 맞다. 하지만 임장크루에 대한 부동산업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실수요 의사가 없는 이들의 조직적인 임장활동이 업무방해 수준까지 달했기 때문이다. 임장크루를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찾아보면 부동산중개소를 방문하거나 매물을 확인할 때 요령 등을 소개한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임장크루는 실제 매수의향이 있는 것처럼 중개소를 찾아가 매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여기저기를 들여다보고 다른 집을 더 소개해달라고 요구한다. 조직적인 임장크루의 활동이 반복되기 전에는 중개인들도 이들이 실수요자인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보를 묻고 매물만 보고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임장족이 유행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직업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실제 매수의사가 있는지 눈치로 알수 있지만 부부인 척하고 찾아오는 임장족을 내치기도 애매하다는 푸념도 나온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집주인들도 황당한 심정이다. 기껏 청소를 하고 시간을 내서 문을 열어줬더니 매수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대충 집안을 둘러보고 사라진다. 다급히 집을 팔거나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던 집주인들이 당시에 속이 까맣게 타들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낀 공인중개사가 눈총을 받기도 한다. 집을 살 의향이 없는 사람을 왜 데려왔느냐는 항의다. 임장크루 논란에 대한 기사에 오죽했으면 '당해보면 안다'는 푸념 섞인 댓글이 나올 정도다. 이러다 보니 집을 보여줄 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거론되기도 한다. 임장크루가 상업화됐다는 점도 문제다. 네이버 스토어에는 임장클래스, 수도권 아파트 임장 등의 제목으로 임장크루 참여권이 판매되고 있다. 하루 임장크루 참여권을 9만9000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고, 6개월·1년짜리 가입비를 받는 곳도 있을 정도니 이 정도면 기업형 임장업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크루를 운영하는 11개 업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공식 대응에 나섰다. 임장크루가 정보나 경험을 쌓기 위해 공인중개사나 임대인,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공문에서 "임장크루의 활동이 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업무방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임장클래스 내부의 규칙 등을 마련해 임장크루 활동이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장클래스가 긍정적인 학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배려와 에티켓'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임장크루들이 올린 후기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후기들이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이들이 얻은 알뜰한 정보는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상담에 응해 준 공인중개사, 안방에 화장실까지 공개한 집주인들 덕분이다. 집을 매도해야 하는 반대의 상황에서 과연 임장크루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해진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4-11-18 18:34:18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도 '무보수' 대출 중계가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모집인으로 13년째 일하고 있는 A씨는 "10년 넘게 거래해 온 부동산 사장님(공인중개사)들이 있고, 이들이 밥벌이를 도와주는 동료인데 인센티브가 없다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면서 "다시 부동산 불장이 오면 다 거래할 사람들인데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출성상품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 신청부터 각종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을 수행한다.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평가 등을 통해 등록요건을 갖춰 각 업권별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 전인 지난 8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모집인들을 통해 이뤄졌다. 5대 은행의 올해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3조135억원으로 이 가운데 49.9%(11조4942억원)를 모집인이 끌어왔다. 올해 1~8월 대출 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담대 건수는 월평균 4만5049건에 달한다. 전년 동기(3만334건) 대비 50% 늘어난 수치다. 하나은행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23일 기존에 부여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별 신규취급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도 9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출모집인과 은행권의 위탁계약은 대부분 기본급이 없다. 모집인이 끌어온 대출 1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모집인들은 대규모 분양이 몰려있거나 거래가 빈번한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과 협력해 대출을 알선한다. 현장밀착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모집인들은 당국의 압박 속에 은행들의 신규대출 한도가 꽉 찬 상태에서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풀려 다시 영업이 활발해질 상황을 대비해 '무보수'로 대출을 알아봐주거나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의 모집인 신규 대출 잠정 중단 조치가 직접적인 가계대출 감소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통한 편법 대출, 개인간대출(P2P), 2금융권 대출로 '풍선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받기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이사가길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 "모집인들은 대출을 알선할 뿐인 만큼 수요가 없는 대출을 만들어 낼 수 도 없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30 18: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