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대한노인중앙회와 만나 당 차원에서 기초연금 인상, 2023년도 노인 예산 확대 등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대한노인회 정책협약식'에서 "OECD 자살률과 빈곤률 1위 국가라는 점은 참으로 슬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4대 정책을 약속했다. 협약서는 구체적으로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 △대한노인회의 법적 위상 향상을 위한 관계법 제·개정 추진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단계적 추진 △2023년 삭감된 노인 일자리·경로당 냉난방비·노인 치매 예방 및 치료사업 등 노인민생 예산 증액을 담았다. 이 대표는 "3년 후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넘는 등 거의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다"며 "노인 빈곤, 일자리, 건강,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동시에 이 대표는 정부의 노인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인 공공일자리를 6만개나 줄이는 예산안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 늘리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며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초부자 감세를 정부가 추진하는데 연간 6조 3천억 이상 정도가 해당이 된다"며 "노인 일자리를 감축하지 않아도 될텐데 굳이 초부자 감세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일자리 예산을 깎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폐지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표는 "부부가 함께사는 것이 죄도 아닌데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 연금을 깎아버려 같이 살면서 문서 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잔인하냐"고 지적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이제는 100세 시대여서 퇴직 후에 40년 이상 살아가야 한다"며 "소득과 제도적 장치, 체육과 문화 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배려해야 하는데 그러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노인 복지 향상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1-23 15:32:05【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오하근 순천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5대 책임돌봄제' 동반 시행으로 든든한 지방정부, 복지선진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16일 밝혔다. 오 후보는 먼저, 어르신 부양과 요양의 책임으로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확대, 부부감액제 폐지,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제도 조정 동반 시행을 약속했다. 방문간호·의료제와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확대로 어르신 요양돌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과 함께 환자와 가족 관점에서 돌봄서비스를 전면 재구성한다는 구상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진화 방안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증대상 24시간 지원 서비스 구축, 방문 재활서비스 조속 도입, 차등수가제 도입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상시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차별과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확대로 장애인 자립 지원 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초등학생 돌봄 단절 해소에도 동참한다. 학교·마을 돌봄시설 대폭 확대, 학교 돌봄서비스 오후 7시까지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보편적 '돌봄사회' 구축으로 '다함께 돌봄서비스'를 만든다는 방안이다. 이어 저출생 악순환 해소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을 강화할 방침으로, 어린이집을 안다녀도 육아상담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도입을 통해 영유아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또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비율 하향 조정 방침도 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5대 책임돌봄제 순천 정착으로 든든한 지방정부, 복지선진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한다"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경제시장, 유능한 민생 일꾼에게 시민여러분의 압도적인 응원이 꼭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5-16 12:57: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임기 안에 인상하겠다고 28일 공약했다. 앞서 발표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공약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최대 35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책본부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을 약속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3.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18년 기준) 국가 중 최고로 높은 데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측 판단이다. 민주당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임기 내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30~3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 총 35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는데, 그 안에 기초연금 인상 재원도 포함돼 있다. 어르신에 대한 복지 강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존에 발표한 기초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도 다시금 강조했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하는데, 이 후보는 이 같은 부부감액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삭감하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또한 손 본다. 김나경 기자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2-28 18:18:4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임기 안에 인상하겠다고 2월 28일 공약했다. 앞서 발표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공약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최대 35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책본부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을 약속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3.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18년 기준) 국가 중 최고로 높은 데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측 판단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현재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은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부족한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임기 내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30~3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 총 35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는데, 그 안에 기초연금 인상 재원도 포함돼 있다. 어르신에 대한 복지 강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존에 발표한 기초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도 다시금 강조했다.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하는데, 이 후보는 이 같은 부부감액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삭감하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또한 손 본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어르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당한 대한민국이 있다"며 "어르신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2-28 10:44:32한 달 수입이 4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한 달 소득이 64만원을 넘지 않는 노인부부들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 발표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 192만명에겐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1938년 1월1일∼1943년 6월30일 출생) 108만명에겐 내년 7월부터 월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독신 노인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뜻하는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월 수입이 40만원이 안 되거나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9600만원 이하인 노인들이 이에 포함된다. 노인부부는 둘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64만원 이하여야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재산 없이 소득이 월 64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없이 1억536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1인당 노령연금을 단순 합산한 16만8000원이 아닌 20% 감액된 13만4000원을 받게 된다. 수급자 모두에게 8만4000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비슷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독신노인의 소득인정액이 32만원 이하면 8만4000원을 받지만 32만∼34만원이면 8만원, 34만∼36만원이면 6만원 등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38만∼40만원이면 2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8만원인 A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42만원인 B노인은 연금을 타지 못한다. B노인이 8만4000원 전액을 탄다고 가정하면 38만원 버는 A노인의 수입이 42만원인 B노인보다 소득이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액에 차이를 두면 이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액제를 적용받는 이들은 전체의 6% 정도인 18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개인이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직불금 △전세거주자 보증금(5%) △상가 △자동차(시가표준액의 5%를 연소득으로 전환) 등이다.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공공근로소득, 주택을 저당잡히고 받는 주택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을 받으려는 이들은 다음달 15일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조사 등에 3∼4주 시간이 걸려 늦어도 11월16일까진 신청해야 내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5∼69세 노인의 신청은 내년 4∼5월께 이뤄진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친 뒤 올 12월 말 확정될 전망이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9-14 04:56:56한 달 수입이 4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한 달 소득이 64만원을 넘지 않는 노인부부들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 발표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 192만명에겐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1938년 1월1일∼1943년 6월30일 출생) 108만명에겐 내년 7월부터 월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독신 노인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뜻하는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월 수입이 40만원이 안 되거나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9600만원 이하인 노인들이 이에 포함된다. 노인부부는 둘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64만원 이하여야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재산 없이 소득이 월 64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없이 1억536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1인당 노령연금을 단순 합산한 16만8000원이 아닌 20% 감액된 13만4000원을 받게 된다. 수급자 모두에게 8만4000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비슷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독신노인의 소득인정액이 32만원 이하면 8만4000원을 받지만 32만∼34만원이면 8만원, 34만∼36만원이면 6만원 등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38만∼40만원이면 2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8만원인 A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42만원인 B노인은 연금을 타지 못한다. B노인이 8만4000원 전액을 탄다고 가정하면 38만원 버는 A노인의 수입이 42만원인 B노인보다 소득이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액에 차이를 두면 이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액제를 적용받는 이들은 전체의 6% 정도인 18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개인이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직불금 △전세거주자 보증금(5%) △상가 △자동차(시가표준액의 5%를 연소득으로 전환) 등이다.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공공근로소득, 주택을 저당잡히고 받는 주택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을 받으려는 이들은 다음달 15일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조사 등에 3∼4주 시간이 걸려 늦어도 11월16일까진 신청해야 내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5∼69세 노인의 신청은 내년 4∼5월께 이뤄진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친 뒤 올 12월 말 확정될 전망이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2007-09-13 21:06:02한달 수입이 4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한달 소득이 64만원을 넘지 않는 노인부부들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 발표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 192만명에겐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1938년 1월1일∼1943년6월30일 출생) 108만명에겐 내년 7월부터 월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독신노인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뜻하는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월 수입이 40만원이 안 되거나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9600만원 이하인 노인들이 이에 포함된다. 노인부부는 둘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64만 이하여야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재산 없이 소득이 월 64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없이 1억536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1인당 노령연금을 단순 합산한 16만8000원이 아닌 20% 감액된 13만4000원을 받게 된다. 수급자 모두에게 8만4000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비슷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독신노인의 소득인정액이 32만원 이하면 8만4000원을 받지만 32∼34만원이면 8만원, 34만원∼36만원이면 6만원 등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38만원∼40만원이면 2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8만원인 A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42만원인 B노인은 연금을 타지 못한다. B노인이 8만4000원 전액을 탄다고 가정하면 38만원 버는 A노인의 수입이 42만원인 B노인보다 소득이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액에 차이를 두면 이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액제를 적용받는 이들은 전체의 6% 정도인 18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개인이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직불금 △전세거주자 보증금(5%) △상가 △자동차(시가표준액의 5%를 연소득으로 전환) 등이다.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공공근로소득, 주택을 저당잡히고 받는 주택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을 받으려는 이들은 다음달 15일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조사 등에 3∼4주의 시간이 걸려 늦어도 11월16일까진 신청해야 내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5∼69세 노인의 신청은 내년 4∼5월께 이뤄진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친 뒤 올 12월 말 확정될 전망이다./star@fnnews.com김한준기자
2007-09-13 16: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