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이낸셜뉴스] 취임 직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오 전 시장 등은 법정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권한 행사가 ‘정책적 판단’ 내지 ‘정무적 성격’이라는 미명으로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 등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8 14:39:25[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압박, 사직서를 제출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 시장으로서 물갈이 방침을 세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승인, 지시, 보고 체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모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정을 이끌기 위해 한 일들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반면 정무 라인이 일방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재판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시 고위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한 지 2년 7개월 만인 2021년 11월 부산시청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오 전 시장 등 핵심 인사들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정황을 확인하면서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21년 6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복역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06 23:12:05[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오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특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 이미 반영됐으며,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10 15: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