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압박, 사직서를 제출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 시장으로서 물갈이 방침을 세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승인, 지시, 보고 체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모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정을 이끌기 위해 한 일들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특보와 신 전 보좌관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반면 정무 라인이 일방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재판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해 시 고위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한 지 2년 7개월 만인 2021년 11월 부산시청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오 전 시장 등 핵심 인사들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정황을 확인하면서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21년 6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복역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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