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의붓딸인 C씨에게 전화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장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는데, 사진에는 B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C씨의 신고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 A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쓰러진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의 법의학 감정에서도 부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B씨 자녀들은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씨가 쓰러진 자리만 3장 촬영했고 사건 당일 유력한 용의자인 A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증거 보전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이 경찰에 B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20일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수거 요청을 했다”며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뒤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A씨가 집을 말끔히 청소한 뒤였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수사 부실 지적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조사했고 혈흔 등 현장에 남은 흔적도 과학수사로 감정을 마쳐 놓친 증거는 없다”며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받아 충실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2 07:25:30[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31)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불복한 가운데 14일 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도 1심 30년 징역형을 불복하면서 나란히 재판장에 얼굴을 비출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최봉희·위광하·홍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조현수에 대한 심리도 진행된다. 앞서 10월 27일 열린 1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됐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통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을 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봐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은해와 조현수는 1심 선고에 불복했고, 각각 다음날과 나흘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1심에서 두 사람이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은해의 남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다음 달인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게 해 숨지게 만들었다. 사건 이후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약 4달 뒤인 올 4월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14 10:59:00[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편지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조언에 따라 이은해가 진술을 거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랐다.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며 당시 느꼈던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추측해보면 얘네(조주빈이)가 그 전에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충고한다며 주제넘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을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점을 감안해 검찰이 주장했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았고, 결국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되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원에서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다”며 “저희는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선 나머지 사람들이 안 구해줬기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다”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28 09:17:24[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에게 법원이 ‘간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양형이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직접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는 ‘세월호 선장’정도만 있을 뿐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살인 범행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작위가 아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이씨와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는 세월호 선장이 있을 뿐 흔치 않다. 대법원은 2015년 부작위 살인죄 등이 적용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7·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였다. 이준석씨는 승객과 승무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다. 그는 살인 외에도 생존자에 대한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반면 끔찍한 범행으로 충격을 줬던 '원영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됐으나 무기징역은 선고되지 않은 사례다. 피고인인 신원영(사망 당시 7살)군의 계모와 친부는 부부싸움 후 화풀이로 신군에게 락스 2ℓ를 연거푸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 이후에는 구호조치 없이 찬물만 끼얹고 화장실에 방치했고 신군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신군의 사망 뒤에도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야산에 암매장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계모와 친부는 대법원에서는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부작위 살인죄뿐만 아니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으나 이은해씨 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 때문에 '계곡 살인'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씨 등의 범행을 사실상 작위에 의한 살인과 같은 수준으로 봤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은해씨는) 자신의 범행에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28 07:52:37'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27 18:03:30[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27 16:07:0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씨(31)와 공범 조현수씨(30)의 혐의를 직접살인에서 간접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며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현재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씨와 조씨에게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범 A씨(30)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증인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A씨의 증인신문은 다음 달 1일로 미뤄졌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31 07:45:25[파이낸셜뉴스]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가 자신의 공소사실에 어떤 의견을 밝힐 지 주목된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첫 재판이 오늘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서다. 이씨와 조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선임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임을 유지했지만 첫 기일 직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오늘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이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고 심리는 이규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가 첫 기일이 예정된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들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혐의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남편 A씨가 이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공범인 조씨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A씨는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씨의 남편인 A씨에게 복어독을 먹여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해 5월에도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역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도주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주 3개월째였던 올해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또 지난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 4월16일 이씨와 조씨를 검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6-03 07:32:29[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물속 다이빙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4일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직접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이다. 당초 두 사람은 물에 빠진 윤씨를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적극적인 살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윤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30일 이씨는 윤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그러다 오후 8시가 넘어 조씨와 또 다른 공범이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독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의 강요를 했다. 수영을 못했던 윤씨는 세 차례나 이를 거절했으나 보다 못한 이씨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압박한 알려졌다. 생리 중임을 강조하며 물에 들어 갈 수 없다던 이씨가 자진하고 나서자, 결국 윤씨가 뛰어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일행은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고 이씨가 뛰겠다고 하니 (윤씨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자'고 생각해서..."라고 MBC에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씨가 윤씨를 상대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씨는 피해자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며 피해자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6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던 윤씨는 이씨와 결혼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심지어 불법 장기매매를 하겠다는 글도 SNS에 올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 윤씨는 이씨에게 찢어진 신발을 보여주며 신발을 사달라고 했고, 단전을 걱정하며 밀린 전기요금을 내달라는 메시지도 전송했다. 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동료에게 3000원만 보내달라고 요청키도 했다. 윤씨는 사망하기 5개월 전 2019년 1월에는 조씨에게 문자를 보내 "은해에게 쓰레기란 말을 안 듣고 싶다. 은해가 짜증 내고 욕할까봐 무섭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작년 12월13일 첫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잠적해 4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인·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도 받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5-05 10:22:47[파이낸셜뉴스]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 등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4개월 동안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등 도피 생활을 도와준 조력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씨와 조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A씨(32)와 B씨(31)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법 우제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씨 등이 도피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집에서 이씨 등과 도피 계획을 세웠고, 지난달 16일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돈을 마련해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빌려 이씨 등을 숨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앞서 수사망을 따돌리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 있던 이씨와 조씨가 지난달 16일 검거된 장소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두 사람의 도피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거실+침실' 구조의 분리형 원룸 형태인 해당 은신처는 조씨가 제3자 명의로 월세 1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와 B씨 이외에 다른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5일까지 연장,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으로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씨는 체포 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초기와 달리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씨가 향후 재판에서도 자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5-01 23: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