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씨와 조씨의 적극적인 살인 행위 있었다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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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물속 다이빙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4일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직접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이다. 당초 두 사람은 물에 빠진 윤씨를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적극적인 살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윤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30일 이씨는 윤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그러다 오후 8시가 넘어 조씨와 또 다른 공범이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독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의 강요를 했다.
수영을 못했던 윤씨는 세 차례나 이를 거절했으나 보다 못한 이씨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압박한 알려졌다. 생리 중임을 강조하며 물에 들어 갈 수 없다던 이씨가 자진하고 나서자, 결국 윤씨가 뛰어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일행은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고 이씨가 뛰겠다고 하니 (윤씨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자'고 생각해서..."라고 MBC에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씨가 윤씨를 상대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씨는 피해자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며 피해자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6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던 윤씨는 이씨와 결혼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심지어 불법 장기매매를 하겠다는 글도 SNS에 올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
윤씨는 이씨에게 찢어진 신발을 보여주며 신발을 사달라고 했고, 단전을 걱정하며 밀린 전기요금을 내달라는 메시지도 전송했다. 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동료에게 3000원만 보내달라고 요청키도 했다.
윤씨는 사망하기 5개월 전 2019년 1월에는 조씨에게 문자를 보내 "은해에게 쓰레기란 말을 안 듣고 싶다. 은해가 짜증 내고 욕할까봐 무섭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작년 12월13일 첫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잠적해 4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인·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도 받는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정진욱 기자 /사진=뉴스1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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