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의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얼굴에 비닐이 씌워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분께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야산 등산로 인근에서 "여자가 벤치에 쓰러져 있다"라는 등산객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여성은 산 입구로부터 5분가량 걸리는 등산로 인근에서 얼굴에 비닐이 씌워진 채로 숨져 있는 상태였다.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으며 부패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50대 여성 A씨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실종 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망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극단적 선택보다는 타살 혐의점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8 08:48:54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나온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주장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대표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입장정리문을 통해 "언론에 다수 공개된 많은 카카오톡에서는 마치 안락사가 나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진행된 것처럼 편집됐지만, 실제 카카오톡을 보면 내부고발자 임희진 국장 혹은 팀장의 적극제안 혹은 단독적 안락사시행 후 나에게 일반적으로 통보를 하는 대화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폭록한 사람들은 수년동안 계획해서 내가 물러나는 것"이라며 "나를 그만두게 하고싶으면 내 일을 도와주면 된다. 개도살을 멈춰달라. 나를 도와주면 행복하게 떠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못떠난다. 남아있는 개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다. 개고기 없애주면 당장 떠나겠다. 감옥가도 상관없다"라고 덧붙였다. ■성남 야산 안락사 시도.."사실이다" 박소연 대표는 성남 야산에 있는 개들을 직접 안락사 시도하려 했다는 편집 보도글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남 모란시장 야산에 발바리 개가 처참한 상태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찾아간 결과 처참하게 최소한의 몸을 누울공간도 없이 있는 개들을 보고도 케어의 보호소 모두 포화상태라는 현실적인 상황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조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와야만 했다"라며 "그 이후 여러번 방문하였고 갈때마다 개체수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었다. 도살이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태풍이 오기 전날밤 개들이 마음에 걸려 다시 찾아갔는데 비바람을 제대로된 집도 없이 쫄딱 맞고 있는 개들을 보고 구조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이 개들을 위하여 차라리 개고기가 되기위해 고통받으며 도살되는 것보다는 그자리에서 편히 안락사를 시켜 더이상 이 고통을 끝나게 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보낸 카톡이 악의적으로 편집돼 왜곡한 보도에 대해 이 사안의 카톡전문을 첨부한다"며 "현재 이 아이들은 모두다 구조되어 안전하게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양주 개농장 "살아서 뭐해" 발언 박 대표는 "남양주 개농장 구조직전에 뜬장에 발이 껴서 죽은 아이에 대한 임씨의 보고가 있었다"라며 "이 아이의 사체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아마도 고기가 될것같다고 하는 임씨의 말을 듣고 너무 불쌍하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했다"며 "(차라리 이렇게 고 통받느니) 살아서 뭐해” 라는 발언을 했는데, 감정선을 보여주는 불쌍하다는 말과 앞뒤 정황이 삭제가 되고 살아서 뭐하냐는 이 말만이 캡쳐가 돼 대중들에게 진정성이 왜곡되고 작위적으로 조장한 편집본에 대한 카톡 전문을 첨부한다"고 밝혔다. ■독단적 안락사 지시.."사실 아냐" 박 대표는 "팀장, 국장이 니에게 일방적으로 안락사처리 후 통보하는 경우도 카톡에서 여러 케이스 찾을수 있었다"라며 "또한 여러차례 입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등 임씨와 그 외 직원들에게 입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하고 채근했다. 그러나 임씨와 직원들의 일관적인 비협조적인 태도와 특히 임씨의 입양거부에 대한 입장으로 인해 여러번 논쟁을 벌였으며 이런 이유로 개체수조절이 상당히 곤란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보도에서는 전부 편집돼 혼자만의 판단과 단독적 지시로 안락사를 시행한것처럼 오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아이 안락사 의혹 박 대표는 "지난 언론매체에는 케어가 공간확보의 명분으로 많은 건강한 아이들을 안락사했다는 보도가 숱하게 쏟아졌다. 보도에는 안락사 된 아이들중에 질병의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안락사 된 개들은 총 안락사의 약10~15% 뿐이라고 보도했다"라며 "카카오톡 발췌화면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개들의 건강상 이유로 임씨의 적극적 권유, 혹은 수의사의 권유등으로 임씨 주도적으로 혹은 서로 합의하에 실제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며 "또한 임씨는 직원들과의 보도가 있은 후 직원들과의 직접 면담에서 부천 20마리 안락사는 '사나운 애들 위주로 보냈다'라고 재차 확인해준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보도에서 나온 아무 문제없는 건강한 아이들. 이라는 말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 대표는 "실제로 보호소 공간확보를 위하여 케어 내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적극적 입양은 보호소 공간확보를 위한 가장 큰 해결점이었으나 여러 현실적인 상황과 내부의 비협조적 태도로 녹록치 않았다"라고 전했다. ■투견 및 다른 의혹들 박 대표는 투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솔직히 말하겠다. 안락사라도 해주려고 받았다"라며 "위탁보호소에 맡겨 개들을 한마리씩 쇠사슬에 묶어서 묶어놓고 잠자리를 마련해뒀는데 자기들까리 싸워서 죽어가는 개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보내줬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마취없는 안락사 의혹에 대해서 "안락사 직접한 것은 2005년~2006년 당시 재정적인 상황에서 수의사를 섭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이며 마취약 없이 안락사를 시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수의사를 오게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부 외부에서 와서 안락사를 했고, 당시에는 수의사만 안락사를 해야만한다는 법이 없었다"라며 "매일 안아주고 예뻐해주는 사람이 안락사하니까 아이들이 공포스러워하지 않았고 한마리 한마리 기도하면서 보내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표가 공개한 카카오톡 등 많은 의혹들은 경찰 조사 과정을 거쳐 확인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9-01-19 14:05:53동물보호단체들이 무분별한 안락사를 시행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18일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 등은 고발대리인 법률사무소 율담의 권유림 변호사를 통해 동물 구조 후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안락사 시행한 박 대표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동물 구조 후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안락사 시행 단체들은 우선 박 대표가 동물 구조 후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안락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구조 동물 약 230마리에 대한 안락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년 10개월 간 투입된 사체처리비 3422만1000원(kg당 6,0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사체 총 중량 5703.5kg, 중·대형견을 마리당 25kg로 환산할 경우 약 228마리에 해당된다. 박대표는 2016년 8월 충남서산에서 구조한 투견 7마리를 집단 안락사한 것은 물론 부천 개농장 44마리 구조 후 20마리 안락사(2017년 9월), 신길동 할아버지 집 8마리 구조 후 4마리 안락사(2017년 9월), 남양주 불법개농장 260여마리 구조 후 60여마리 안락사(2018년 2월~7월), 서울 백사마을 17마리 구조(2018년 5월) 후 안락사 미수, 부산 애니멀 호더로부터 42마리의 고양이 구조(2018년 3월) 후 안락사 미수, 기타 입양, 지인 위탁, 자연사 등으로 위장해 안락사를 지시하거나 유도한 다수의 정황 확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들은 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박대표는 후원자들을 기망해 케어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동물권단체 케어는 정기 회비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후원자들의 후원은 케어가 학대동물, 유기동물, 재난동물, 상해동물, 애니멀 호더와 방치된 농장의 동물 등을 적극적으로 구조·치료하고 계속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기대 하에 이를 믿고 그 활동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만약 후원자들이 모금 완료 후 보호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 중인 동물들에 대한 안락사를 진행한 케어의 관리 실태를 알았더라면 해당 동물권 단체에 후원금 등을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피고발인의 지시로 케어가 안락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마자 약 5000여 명에 달하던 정기후원자들 중 1000여 명이 정기 후원을 직접 해지하거나 해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체는 "박 대표가 안락사한 개들을 외부에는 입양, 위탁 또는 질병 폐사로 속일 것을 지시하고 총회 자료까지도 조작한 점, 이미 과거에도 구조 및 안락사가 시행되어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2011년 이후 케어는 안락사를 하지 않음을 페이스북 등에 공식적으로 명시한 점, 언론사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외부에서 비슷한 견종을 들여와 개체수를 맞춰 안락사를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금 행위 당시 피고발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6년 정부보조금 이중수령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 2011년 구조 동물 안락사 후 동물실험용으로 임의 기증하여 기소유예처분, 2011년 11월 과천시 야산 특수절도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2011년 이후 안락사 사실을 숨긴 채 지속적, 반복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왔으므로 사기의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횡령 동물단체들은 "케어가 후원금 등을 동물구호사업비, 입양센터운영비, 교육센터 운영비, 보호소 운영비, 캠페인 및 행사비, 비품 및 소모품비, 직원 급여 등 기타 각종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바, 결국 케어가 모금한 후원금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케어 홈페이지 상의 사용내역이나 후원금 모집글 그 어디에도 보호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무분별한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약품구입비용 및 사체처리비용 등에 후원금이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던 이상, 안락사 약품구입비 691만원 및 사체처리비 3422만1000원 상당액이 후원금에서 지출된 것은 명백히 위탁받은 금원의 목적과 용도를 벗어난 소비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대표가 단체 후원금을 개인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의 유용한 점도 꼬집었다. 단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경 힐링보호소 건립을 위해 모금한 금원 6785만8221원 중 3000여 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했다. 케어라는 단체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 등이 아닌 박 대표 개인에 대한 소송이었음에도 단체의 후원금을 유용해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로 충당한 사실 자체가 후원의 목적을 벗어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사무국장 및 소송 상대방으로 추론되는 사람의 진술에 비추었을 때 해당 시점에 케어 명의로 진행 중인 소송은 없었으며, 고액의 변호사비가 필요할 만큼 새롭게 제기된 소송은 없었다고 한다. 설령 박 대표의 주장처럼 케어를 비방하는 세력으로부터 케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자문 등을 구하기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할지라도, 이 모금액은 명백히 ‘힐링 보호소 건립, 장애견 치료비, 휠체어 제작·구입비, 사료구입, 물품구입, 동물학대방지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모금했던 금원이었기 때문에 특정된 금원을 변호사 비용이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 역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박 대표는 개인명의로 충주 보호소 부지를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단체들은 "박 대표가 2016년 11월 11일 케어의 자금으로 충주 보호소 부지(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168)를 매입할 당시 사단법인 케어 명의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며 "설령 당시 해당 부지가 농지여서 법인 소유가 불가능했다 할지라도, 법인 명의로 매입할 수 있는 다른 지목의 부지를 더 물색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지목이 농지인 부지를 개인 명의로 매입하여 등기한 점, 직원들 일부가 언제든지 피고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개인 명의의 등기 상태인 점을 불안해하자 관리국장 등을 포함한 3인을 채권자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해주겠다면서 회계팀장에게 도장과 신분증을 맡겨두라 했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토지가 ‘케어의 소유라는 점’을 담보할 어떠한 문서나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피고발인이 위 충주 토지를 매입한 이후인 2017년 2월 17일 위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돼 얼마든지 법인인 케어로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졌음에도 박 대표는 2년여가 지나도록 케어에 위 토지를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 역시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피고발인의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설령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다고 단체들은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위반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박 대표가 동물을 보호해야하는 입장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행위는 ①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또는 ②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사처벌규정 자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위 제4호의 위임을 받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②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들은 "박 대표는 건강하고 어린 개체에 대하여도 사납다거나, 입양을 너무 오래 못가고 있다거나, 피부병이 걸렸다거나, 방송 촬영 전 만삭인 상태라 언론에 부각되어 비춰질 것을 우려해, 또는 단순히 대규모 구조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새로 구조한 개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개개의 개체의 상태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리 수만을 특정하여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했다"고 전했다. 결국 피고발인의 안락사 행위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물을 죽인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의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단체들은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박대표가 지난2012년 미국인과 혼인해 그 사이에 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박 대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수사 중 또는 재판 중 출국할 경우, 소환 등 수사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음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출국금지를 더불어 요청한다는 것. 단체들은 또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요청도 함께 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들은 비록 피고발인의 위법한 행위에 편승하여 동조한 사실이 있으나, 공익신고자들의 침묵이 계속되는 한 피고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어떠한 비난도 감수할 각오로 이와 같은 사실을 공익신고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기존 접수와 별도로 이 사건 고발장을 통하여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9-01-18 16:56:413년 전 경기 부천에서는 한 어머니가 아들 A군(당시 만 3세)을 잃었다며 실종신고했다. 어머니 최모씨(41)는 아이가 실종된 지 한 달이나 지나 신고하면서 정확한 실종 장소 등은 얼버무렸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최씨가 아이를 키우다가 힘들어 버렸거나 사고사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실마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제로 접어드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수사가 올 4월 들어 급물살을 탔다. A군이 숨지지 않았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다. 경찰이 미취학 실종아동 소재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이던중 단서가 나왔다. 한 때 최씨와 한 공간에서 지낸 한 여성은 "A군이 진돗개를 영물로 섬기는 사람들과 집단생활을 하다 구타를 당해 죽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친모 최씨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최씨 등은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진돗개를 키우며 집단생활을 하는 종교단체에 빠진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 회원으로, 진돗개에게 "OO님 먼저 내려가시지요" 같은 극존칭을 썼으며 개가 짖으면 상대방에게 악귀가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2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 빌라에서 공동체 생활에 들어갔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함께 살던 종교단체 회원 김모씨(52)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A군을 수차례 폭행했다. 급기야 같은해 7월 A군은 어머니 최씨가 보는 앞에서 김씨가 휘두른 나무 주걱에 입술이 터질 정도로 맞았다. A군이 오줌을 못 가리는 게 악귀가 들려서라며 이를 내쫓기 위해서는 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과정에서 A군은 결국 숨을 거뒀다.이후 김씨와 최씨는 교주 아내와 함께 A군 시신을 나무 상자에 담아 또 다른 근거지가 있던 전북 전주 주변 야산에 묻었다. 이들은 멧돼지가 시신을 파내면 범행이 들통날까봐 사흘 뒤 시신을 꺼내 그 자리에서 태운 뒤 강변에 유골을 뿌렸다. 이후 최씨는 단체를 떠났지만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단체 지시대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결국 3년여 만에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와 최씨 등 5명을 검거, 그 중 4명을 폭행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4-19 17:14:323년 전 경기 부천에서는 한 어머니가 아들 A군(당시 만 3세)을 잃었다며 실종신고했다. 어머니 최모씨(41)는 아이가 실종된 지 한 달이나 지나 신고하면서 정확한 실종 장소 등은 얼버무렸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최씨가 아이를 키우다가 힘들어 버렸거나 사고사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실마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제로 접어드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수사가 올 4월 들어 급물살을 탔다. A군이 숨지지 않았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다. 경찰이 미취학 실종아동 소재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이던중 단서가 나왔다. 한 때 최씨와 한 공간에서 지낸 한 여성은 "A군이 진돗개를 영물로 섬기는 사람들과 집단생활을 하다 구타를 당해 죽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친모 최씨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최씨 등은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진돗개를 키우며 집단생활을 하는 종교단체에 빠진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 회원으로, 진돗개에게 "OO님 먼저 내려가시지요" 같은 극존칭을 썼으며 개가 짖으면 상대방에게 악귀가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2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 빌라에서 공동체 생활에 들어갔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함께 살던 종교단체 회원 김모씨(52)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A군을 수차례 폭행했다. 급기야 같은해 7월 A군은 어머니 최씨가 보는 앞에서 김씨가 휘두른 나무 주걱에 입술이 터질 정도로 맞았다. A군이 오줌을 못 가리는 게 악귀가 들려서라며 이를 내쫓기 위해서는 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과정에서 A군은 결국 숨을 거뒀다. 이후 김씨와 최씨는 교주 아내와 함께 A군 시신을 나무 상자에 담아 또 다른 근거지가 있던 전북 전주 주변 야산에 묻었다. 이들은 멧돼지가 시신을 파내면 범행이 들통날까봐 사흘 뒤 시신을 꺼내 그 자리에서 태운 뒤 강변에 유골을 뿌렸다. 이후 최씨는 단체를 떠났지만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단체 지시대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결국 3년여 만에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와 최씨 등 5명을 검거, 그 중 4명을 폭행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발생 한 달 뒤 신고를 한 점 등 의문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수사하던중 집단생활 이탈자의 결정적 진술을 확보, 사건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며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진술을 얻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4-19 11:48:09특정종교에 빠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 살짜리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신자들과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신자 A씨(53·여)를 폭행치사와 사체 유기·손괴 혐의로, 친모 최모씨(41)와 운영자 부부 B씨(55), C씨(49·여)를 사체 유기·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체 유기를 도운 D씨(71·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김모군(당시 3세)의 머리와 입술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돗개를 영물로 여기는 종교 신자로, 서울과 전주 등에서 진돗개 10여마리를 기르며 공동체 생활을 했다. A씨와 2012년부터 알게 된 최씨는 2014년 2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딸과 김군을 데리고 화곡동 빌라에서 이들과 함께 지냈다. A씨는 김군이 악귀가 씌어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김군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범죄가 발각될까봐 시체를 유기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후 7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야산에 김군 사체를 묻었다. 3일 뒤에는 야산에 멧돼지가 출몰해 땅을 판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사체를 다시 발굴, 화장을 한 뒤 전북 임실군 강변에 유골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씨는 딸과 빌라에서 나와 딸은 남편에게 맡기고 자신은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김군 사망 한달 후인 8월 최씨는 A씨 지시로 경찰에 "아들이 경기 부천에서 없어졌다"는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씨가 실종 한 달 후에 신고를 한 점,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이 의심돼 3년 가량 조사를 해왔으나 김군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서울경찰청 미취학 실종아동에 대한 집중 소재 수사를 실시, 최근 집단 공동체생활체에서 이탈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D씨로부터 "김군을 폭행해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김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훈육 목적으로 김군을 야단치는 것이라 생각해 심각성을 못 느꼈다. 공동체 생활한 것을 후회하고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4-14 13:16:41군부대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다 유실 지뢰를 밟아 사망한 벌목공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망자의 고용주 역할을 한 산림조합이 합의금을 지급한 만큼 공동 불법행위자인 정부가 책임 비율을 넘는 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모씨(사망 당시 45세)의 부인 A씨와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옹진부천산림조합'과 근로 계약을 맺고 인천 옹진군이 추진한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벌목공 최씨는 2014년 10월 대청도 내 해병대 인근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현장에서 숨졌다. 유족은 장례 이후 조합 측에서 위자료와 민·형사 보상금 명목으로 4억7300만원을 받았다. 유족은 이후 "민간인이 지뢰 지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정부를 상대로 1억98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고 현장 부근의 지뢰를 안전하게 관리해 민간인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정부 책임을 80%로 보고 2억60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림조합과 정부는 사고 발생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한다"며 "조합이 이보다 많은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급한 만큼 정부의 배상 책임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동 불법행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모두 변제해서 생기는 상호 간 채무 부담의 불균형은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산림조합은 지난해 11월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올 5월 일부 승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8-10 10:30:18▲ 방임 어머니 사진=ytn 방임 어머니 방임 어머니인 박모(42)씨가 첫째 딸을 살해 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박씨가 “2011년 10월 첫째 딸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다 사망했다. A씨(45·여) 등 3명과 함께 첫째 딸을 경기도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부천 아동 학대 사건 이후 교육당국과 합동으로 장기결석 초등생 현황을 파악하던 중 박씨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한인우 기자
2016-02-15 11:20:53【 부천=한갑수 기자】 경기도 부천은 4월이 되면 꽃향기로 가득하다. 부천의 3대 꽃 축제인 '원미산 진달래 축제', '도당산 벚꽃축제',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가까운 부천으로 떠날 수 있는 꽃놀이, 어디부터 가볼지 살펴보자. '원미산 진달래 축제'는 4월 11∼12일 원미산 진달래동산(춘의동 산22-1)에서 개최 된다. 원미산은 10년~20년생 진달래나무가 무려 4만 그루 모여 있는 진달래 군락으로 유명하다. 진달래 개화시기에는 만개한 모습이 그야말로 황홀한 꽃물결을 연상케 하여 장관을 이룬다. 무엇보다 높이 123m의 낮은 야산으로 어르신들과 아이들도 쉽게 오를 수 있어 봄철 꽃구경 가족나들이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올해 15회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박명희 예술단의 전통공연과 보헤미안 팝페라를 비롯한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진다. 진달래화전 만들기, 야생화 전시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도전 OX퀴즈 및 누리길 탐방 행사, 시민 아트밸리 밴드공연과 노래자랑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원미산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된다. 버스는 부천역에서 3번, 8번, 75번, 606번, 송내역에서 8번 23번, 23-5번, 33번, 700번 등을 이용하면 되며, 자가용은 서울남부순환로를 이용하여 올 경우에는 부천(작동터널)을 지나 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면 된다. '도당산 벚꽃 축제'가 4월 11∼12일 양일간 도당산 벚꽃동산(도당동 산 66-27)에서 개최된다. 올해 17회를 맞는 도당산 벚꽃 축제는 수도권 서남부에서 최적의 교통으로 갈 수 있는 벚꽃 축제로 각광 받고 있다. 도당산 서쪽 능선을 따라 정상인 춘의정까지 500m의 길가엔 수령 20년 이상 된 벚나무 120그루가 양쪽 길로 벚꽃터널을 이룬다. 이번 벚꽃 축제에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11일 오후 7시 개막식에서는 진조크루의 무대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그 여운 뒤에 혼성듀엣의 성악으로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외에 난타 공연, 깔깔이 공연, 밴드 공연, 하늘특공무술, 라틴공연 등 청소년, 시민 아트밸리를 적극 활용한 공연이 마련돼 있다. 행사장을 방문하면 각종 공연과 함께 벚꽃의 우아한 운치를 즐길 수 있다. 축제장을 올 때 버스는 부천역(북부)에서 나올 경우 3, 4번 출구에서 나와 8, 11, 50, 70-2, 71, 75, 661번을 탑승해 춘의역에서 내린 후 도보로 5분이면 도착한다. 지하철은 7호선 춘의역 7번 출구로 나와 한국전력공사부천지사 방향으로 500미터 직진하면 축제장 입구에 도착한다.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는 4월 19일 춘덕산 복숭아꽃 공원(역곡동 산 16-1)에서 개최된다. 복숭아꽃 축제는 부천의 상징인 복숭아꽃을 주제로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 10회를 맞는 복숭아꽃 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식전행사에서는 난타, 태권도·검도 시범 등이 열리고, 본 행사에서는 축하공연으로 비보이, 마술, 라인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민 노래자랑도 진행되어 한껏 흥을 북돋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그림그리기 대회, 복숭아 소원달기, 추억의 포토존, 클레이아트 등의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축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역곡역 북부역에서 마을버스 013-1, 013-2번, 시내버스 23-5번, 부천역에서 5번, 부천시청역에서 23-5번, 온수역에서 마을버스 013-1, 013-2번을 이용하면 된다. 자가용은 산울림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역곡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오면 된다. kapsoo@fnnews.com
2015-03-23 11:03:42식목일이 하루 지난 6일 건조주의보와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이 발효된 동해안을 따라 이날 새벽부터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무려 100㏊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됐다. 더욱이 바람까지 강하게 분 경상북도에서는 대형산불로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을 벌일 정도로 피해규모가 컸다. 이날 오전 11시께 경북 칠곡군 지천면 백운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나 오후 8시 현재 임야 50㏊를 태우고 동명면 쪽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이에 소방당국은 헬기 10여대와 공무원 등 70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해가 저무는 바람에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로 인해 동명면 송산3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상태다. 또 이날 오후 1시25분께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임야 20㏊를 태우고 계속 번지고 있고, 오후 2시에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3㏊가량이 불에 탔다. 경상남도에서도 이날 낮 12시10분께 밀양시 삼랑진읍의 모 사찰 주변에서 승려 김모씨가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길이 부천산으로 번지는 바람에 임야 5㏊를 태우고 5시간여만에 불길을 잡았다. 오후 1시50분에는 김해시 생림면 무척산에서 불이 나 3㏊ 가량의 소나무, 잡목등을 태웠고, 같은 시각 김해시 삼계동 공원묘지 뒷산에서도 산불이 나 임야 0.7㏊를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부산에서도 오후 2시께 기장군 장안읍 덕선리 내덕마을 근처 야산 5부 능선에서 산불이 나 임야 6㏊를 태운 뒤 오후 8시께 큰 불을 간신히 잡았지만 인근 마을 400m근처까지 불길이 접근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께는 충북 옥천군 식장산 7부 능선에서 산불이 나 0.2㏊의 산림을 태우고 3시간 30분 만에 진화되는 듯 했지만 오후 3시께 잔불이 되살아나 바위절벽 쪽으로 번지는 바람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정오께 강원 홍천군 내면 야산에서 산불이 나 임야 0.1㏊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2009-04-06 20: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