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들을 상대로 살해 협박까지 했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A씨의 이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경찰관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B씨가 먼저 A씨 부부의 사업을 배우고 싶다며 접근해왔다. B씨는 일을 배운다면서 돈도 받지 않고 A씨 부부의 사업을 같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기업에 고액 연봉을 받고 채용이 되면서 A씨 아내와 B씨만 함께 일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때부터 아내와 B씨의 불륜 관계가 시작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경찰청으로부터 우연히 한 우편물을 받고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됐다. 우편물은 처벌 불원서였는데, 내용은 '아내가 B씨를 고소했다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성추행을 당해 고소한 것"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B씨는 "성추행이 아니라 연인관계에서의 일이었다"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다른 기업에 취직 후 가정에 소홀하자 아내와 B씨가 술자리에서 많이 취해 잠자리를 가졌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해 2022년까지 약 3년간 만남을 이어왔다"라며 "B씨가 아내 돈으로 비트코인 등에 투자해 이익을 얻었다가 6000만원 이상 손실을 보면서 관계가 틀어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 처벌불원서에 대해서는 "아내가 B씨에 협박성 메시지를 받아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B씨는 A씨 아내에게 '네 자식부터 장애인 만들어주겠다. 다음엔 너다', '아킬레스건을 날려버리겠다', '애어른 없이 다 죽이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폭력적인 모습에 아내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고소 취하서를 제가 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아내와 갈라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때 B씨가 '가정 파탄은 내 탓이 아니다. 나와 만나기 전부터 결혼생활이 파탄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린 뒤 "불륜으로 내 가정이 박살 났고 내 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자가 아직도 경찰로 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31 09:03:02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경찰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2013년부터는 한 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계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동료 경찰관 B씨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8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왜 이리 보고 싶고 옆에 두고 토닥거리고 싶징', '한번만 안아주시고 혼내시면', '오피스와이프 생활비 주시는 건가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당시 A씨도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상태였다. 두 사람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게 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은 단순한 농담 수준에 해당된다"며 "약 10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 청렴성이 요구되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을 받을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그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감봉 등의 경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5-01 12:50:49[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변호사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2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는 A씨가 2013년 결혼한 이후 아내 B씨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기록돼 있다. "현관에 신발 찍어보내라" 불륜 의심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렸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A씨는 2018년 아내와 협의 없이 아들·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했으며 이때부터 B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A씨가 B씨에게 전송한 메시지에는 "불륜 들켰을 때 감추는 대처법을 읽었는데 너의 대응이 흡사하다"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영상전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거나 최근 3개월간 통화내역을 보며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녀들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 A씨는 2019년부터는 자녀들에게 B씨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 또 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면서 영어 욕설을 하게 하거나 아들에게는 "어디서 또 나쁜 짓 하려고 그래"라고 말하게 하고 이를 녹음해 아내에게 전송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2021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각서를 쓰면서 한 달 만에 이를 취하했다. 그러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해 행적을 수소문하고 험담을 이어갔다. 그밖에도 지난해 초 온 가족이 뉴질랜드로 여행을 갈 때 초행지에 B씨만 남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추석 명절에는 B씨와 협의 없이 자녀만 데리고 홍콩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이혼 소송했지만 한달 만에 살해 당한 아내 지난해 11월 13일 A씨는 B씨가 딸과 별거를 시작한 거처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딸에게 "가난한 아내의 집에 있으면 루저(패배자)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장모에게는 "이혼을 조장하지 말고 딸에게 참는 법을 가르쳤어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다음날 B씨는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3일 B씨가 숨지면서 이 소송은 종결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두고 간 책가방을 가지러 오라"라며 자기 집으로 오게 했다. 검찰은 A씨가 말다툼 끝에 주먹과 쇠 파이프로 B씨를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라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3 06:25:52[파이낸셜뉴스] 대만 총통부의 콜라스 요타카 대변인(49)이 유부남 경찰관과의 불륜 의혹이 제기돼 사임했다. 대만중앙통신은 지난 28일 콜라스 대변인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자신을 경호했던 경찰관 리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직서를 냈고, 차이잉원 총통은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의 한 언론은 콜라스 대변인이 지난해 화롄군수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수행하던 경호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콜라스 대변인과 경호원 리씨는 출산 계획까지 세우고 화롄에 집을 구하기도 했다. 또 해당 매체는 콜라스 대변인이 화롄군수 선거에서 패배한 후 리씨는 경찰관으로 복귀했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리씨의 부인이 콜라스 대변인을 고소했고 156페이지 분량의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100만대만달러(약 4000만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리씨는 “우리 부부가 수년간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여러 사람들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말했다. 그는 콜라스 대변인에게 사과하는 한편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콜라스 대변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의) 불륜 의혹과 관련한 보도들이 과장됐다"라면서 "리씨의 결혼 상황을 몰랐으며 경계를 넘거나, '친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사직서를 낸 것은 "국정에 대한 집중력이 자신으로 인해 분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9 06:14:25[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현직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 중 내연녀 집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청문 감사에 착수했다. 23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모 파출소 소속 A 경찰관이 지난 14일 새벽 시간대에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내연녀 집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A 경찰관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야간 근무 휴게시간에 내연녀 집에 들락거렸다"며 "통상 휴게시간은 근무지에서 장비를 풀고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매제의 불륜 행위를 목격한 친오빠라 자신을 밝힌 B씨는 '야간근무중 근무지 이탈을 하여 상간녀의 집에 간 경찰관 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매제가 외도하고 있음을 가족들이 알게 돼 한 차례 용서한 바 있지만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며 "지난 13일 밤 상간녀의 집에서 매제가 야간 근무 중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상간녀의 집 앞 엘리베이터 통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고소까지 당했다"며 "야간 근무중 경찰들의 휴게시간이 3시간 가량 순차적으로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여 매제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A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찰관이 갔던 곳이 행정 구역상 관내로 단순히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내연녀가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사생활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1-09-23 10:07:14최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산하의 한 경찰서에서는 최근 A경찰관과 B경찰관에 대한 감찰이 진행됐다. 이들은 같은 근무지에서 불륜 관계를 맺으며 근무일지를 조작해 쉬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연락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각각 기혼과 미혼 상태인 두 교사가 교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폭로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 청원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 돼 이들에게 경징계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지난 2월에는 경북 지역의 두 경찰관이 장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하며 근무시간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파면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도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고 판시하며 “기혼자인 A교사가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동료교사이며 기혼자인 이성의 B교사와 친하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으며, B이성 교사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A교사의 가정도 파탄되었으므로 기혼자인 A교사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된다고 보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렇듯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불법행위의 경우 최대 파면까지 이르는 징계처분을 각오해야 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사무소 우원진 변호사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같은 법인 대전사무소 이지연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 하나인 부정행위는 흔히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에 하나이지만, 공무원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받았다면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이혼 소장이나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반박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에서 주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형사, 행정, 가사, 민사 전반에 걸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통하여 각 의뢰인들 상황에 맞는 1:1 맞춤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1-07-23 11:46:01[파이낸셜뉴스] 남녀 경찰 간부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가 파면조치됐다. 2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최근 수년 동안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 불륜으로 정직·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은 처음이다. 근무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B씨는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당하자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에 이어 감찰조사에서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감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지난달 20일 직위해제된 후 이달에 징계위에서 파면됐다"며 "자세한 감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23 10:31:14불륜 끝에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35년형을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가 숨지지 않은 경우도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내연녀 A씨(40)와 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동거 중이던 내연녀가 외박을 하고 자신을 멀리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수사결과 신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두 차례에 걸쳐 옮긴 뒤 20포대 분량의 흙을 덮어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내연녀의 휴대전화를 받기도 했고, 내연녀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의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도 다른 경찰관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이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 역씨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김씨가 내연녀의 치아를 뽑고 안구를 훼손하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비록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다고 해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마약을 투약한 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가스배관을 파손해 가스를 유출시키는 등 큰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에게 3억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징역 20년으로 대폭 감경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12-15 15:07:37통신편익을 위해 시작된 이동통신 서비스가 오히려 이용자의 목을 죄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요즘 이동통신시장을 들여다보면 취약한 국제자동로밍 서비스, 선불폰(대포폰), 휴대폰 불법복제, 번호거래사기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통시장의 허점을 범죄자들이 조직적으로 악용, 선량한 고객을 괴롭히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허점투성이 서비스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데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해당 이통사는 쉬쉬하면서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이통 소비자들은 소관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따가운 질책을 쏟아내고 있다. ◇불안한 국제자동로밍 서비스=해외출장이 잦은 고객을 위해 선보인 국제자동로밍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유형도 해외 휴대폰 분실, 명의도용, 과다한 요금청구 등 이통사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특히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국제자동로밍폰을 잃어버린 뒤 현지 습득자가 불법통화를 해 거액의 통화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달뒤 청구서를 받아보고 불법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일 뿐이다. 아예 국제자동로밍폰을 분실한 것처럼 위장한 뒤 해외 유통업자에게 돈을 받고 휴대폰을 넘겨주는 형태의 악용도 우려된다. 국내외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한 뒤 외국에 팔아넘길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 YM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에는 50여건의 휴대폰 명의도용 사례가 접수돼 타인명의 도용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국제자동로밍을 이용하다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 곧바로 자동로밍 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보상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대포폰’ 범죄에 악용=‘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 ‘대포’로 시작되는 물건들이 잇따라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모두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게 특징이다. 특히 선불형 휴대폰인 ‘대포폰’은 일정 금액의 요금을 지불하면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팔 수도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LG텔레콤, KTF, SK텔레콤 등 이통사가 유통한 87만대의 대포폰 중 상당수가 소재파악조차 되지않고 있으며 일부는 불법체류자, 지명수배자, 범죄자, 외국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가 너무 많아 집계조차 못하고 있으며 신원을 파악하기 힘들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사기, 불륜, 공갈협박 등 다양한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복제, 5분이면 뚝딱=휴대폰 불법복제는 주로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인들도 휴대폰을 복제해 상황에 따라 번갈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다행히 정통부는 이같은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말부터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 사법경찰관 80여명을 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 휴대폰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상시 단속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폰번호 판매사기 극성=주부 김모씨는 이달초 ‘휴대폰 번호’를 하나 구입하려다 돈만 날렸다. 김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평소 갖고 싶었던 ‘골드번호’를 급매한다는 공고를 봤다. 내년 1월부터 010 번호통합이 시작되면 011, 017, 016, 019 등에 새로 가입할 수 없어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솔깃해 10만원을 입금시켰다. 그러나 김씨는 연락을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다. /hwyang@fnnews 양형욱기자
2003-12-16 10: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