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년간의 불륜이 들통나면서 활동을 중단했던 대만의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로치샹(45)이 여성으로 변신해 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로치샹은 태국에서 여성 부캐인 '주비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4년전 중국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 A씨가 그의 불륜 행위를 폭로하면서 인기가 급락,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그와 9년간 사귀는 동안 로치샹이 계속 다른 여자를 만나고 불륜도 장기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로치샹은 결국 불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공개사과를 했지만 인기는 급락했다. 그러나 최근 여성으로 변신해 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은 아니고, 여성 역할을 하는 캐릭터로 변신한 것이다. 긴머리에 리본 헤어밴드를 두른 여성 부캐 '주비치'는 '로치샹'의 여동생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가 다시 인기를 얻자 대만 타오위안시는 최근 그를 홍보 대사로 위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8 07:44:49[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20대 여성 후배와 불륜을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한다는 A씨가 손해배상 범위, 두 아들의 교육비 등에 대해 고민 상담을 신청했다. A씨는 17년 전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지난해 직장 부하인 20대 여성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로 상간남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제기해 불륜 사실을 회사와 시댁까지 알게 돼 시어머니는 쓰러졌고 아들들은 아빠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혼 소송 제기와 함께 B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며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액수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아들이 돈이 많이 드는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김진형 변호사는 "B씨 남편이 제기한 상간남 소송에서 정해진 손해배상 액수가 상간녀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녀를 상대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단순히 부정행위를 범한 사실을 넘어 상간녀가 A씨 남편의 직장에 그 사실을 유포해 A씨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다든지 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더욱 자세히 강조해 진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시어머니와 아들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간접적이나마 상간녀 소송 때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사실을 강조하는 경우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아들의 골프 비용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자녀의 고액의 교육비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있다면 추가적인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이기는 해서 소송상 상대방이 수업료로 수업료도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압박해서 동의를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9 18:15:26[파이낸셜뉴스] 유부남 집 장롱에 숨어있다가 적발돼 남성의 배우자에게 불륜 관계를 의심받자 폭행을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5시20분경 기혼남성인 B씨의 집 거실에 함께 있었다. 그러다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하는 인기척을 듣고 안방 장롱에 숨었다. 이후 장롱에서 나온 A씨를 보고 C씨는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A씨는 이에 주먹으로 C씨의 어깨를 1회 때렸고 양손으로 몸을 한 차례 밀었다. 또 책을 휘둘러 C씨 왼손에 멍이 들게 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의 진술에 모순되는 대목이 없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도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본 것이다. 남편인 B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A씨를 못 나가게 하자 A씨가 거실에서 아내의 어깨를 주먹으로 2~3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었고 손에 쥔 책을 휘둘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2 07:15:44[파이낸셜뉴스] 친강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3주 넘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외신과 중화권 매체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중병설과 조사설, 불륜설 등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유력지가 외부 기고문에서 친강 관련 부분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친강 외교부장, 3주째 공식 석상서 사라져 17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친 부장은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베트남·스리랑카 외교장관과 러시아 외교차관을 만난 뒤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친 부장은 지난해 12월 부임한 이후 꾸준히 외국 측과 회담·통화 등의 공개 일정을 소화해 왔다. 지난 10일 홍콩 성도일보와 일본 요리우미신문은 "친 외교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휴양 중"이라며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2주 정도면 회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 부장이 다른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홍콩 미모의 여성 아나운서와 불륜설 확산 이 때문에 외신과 중화권 매체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병에 걸려 별도의 공간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설과 주미 중국대사 재임 시절 문제로 조사받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또 한 방송국 여성 아나운서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가 최근 드러났다는 설도 있다. 대만 언론 연합신문망(UDN)과 영국 매체 더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의 봉황위성 TV 앵커 푸샤오톈이 최근 방송 활동을 갑자기 중단했다. 그가 친 외교부장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전하며 불륜설을 제기했다. 최근 대만을 중심으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친 외교부장과 푸샤오텐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기혼자인 푸샤오텐은 앞서 친 부장이 국무위원에 임명되던 당시 아들 사진을 웨이보에 공유하며 '승리의 시작'이라고 언급해 아들이 친 부장의 자식이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진 바 있다. 친강과 관련한 기사도 삭제.. 의구심 키워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친 외교부장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오피니언 코너에 글을 게재해온 중국 전문 프리랜서 작가 필립 커닝험은 18일 트위터에 "이미 행방불명된 친강, 내 오피니언 글에서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외교부장 친강의 설명되지 않는 부재를 포함해 베이징을 찾는 존 케리(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직면한 녹록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지난 15일 SCMP에 논평을 기고했는데 친강과 관련한 5문장이 게재 승인 후 사전 고지 없이 삭제됐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원 기고문을 올렸다. 이어 "현재 친강의 행방이 묘연하다. 지난달 25일부터 직무 현장에서 그의 설명되지 않는 부재는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정치적 문제 탓임을 시사한다는 내용 등이 SCMP에서는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친강의 부재에 관한 논의가 검열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강은 어디에 있나'로 검색하면 아무런 결과가 뜨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의 불투명한 정치 시스템은 고위 관리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직 실권자가 낙마했고 다음번에 모습을 드러내는 곳은 법정일 것이라는 경고의 신호"라고 지적했다. 한편 친 외교부장은 지난해 12월30일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의 후임으로 외교부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현직을 유지하면서 국무위원으로 한 단계 승격했다. 그는 시 주석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9 07:28:09[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국영기업 간부가 젊은 여성과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니는 등 불륜하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돼 파면 당한 일이 발생했다. 7일 중국 현지 언론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환치우공정프로젝트관리(베이징)유한회사 후지용(胡继勇)사장이다. 그와 함께 걷고 있는 여성은 후지용 사장의 부인이 아니다. 일부 언론은 해당 여성에 대해 후지용 사장의 회사 동료라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다. 후지용 사장이 소속된 환치우공정의 상급 기관인 중국석유그룹공정유한회사는 논란이 지속되자 이날 저녁 후지용 사장의 파면을 공식 발표했다. 회사 측은 논란이 된 직후 조사팀을 꾸려 확인했다고 한다. 현재 후지용 사장에 대한 기업 관련 모든 직무를 면직시켰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의 정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국영기업의 간부가 직접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중국 내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국영기업 또는 그 자회사는 중국 공산당 기율 처분 조례를 따라야 한다. 환치우공정프로젝트관리회사는 중국 국영기업 중국석유천연가스의 자회사로 지난 1995년에 설립되었다. '조례' 제135조에 따르면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부는 경고 처분을 받는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공산당 내 모든 직무가 해지되고, 당적에서 제외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9 11:03:09【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불륜을 의심 받자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익산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의 동거녀인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전화해 금전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C씨가 둘의 사이를 의심하며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를 추궁했고, 의심은 다툼이 됐다. 사건당일 B씨와 C씨는 함께 A씨를 만났다. A씨와 C씨는 만나자마자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찔렀다. 현장에 있던 B씨가 119로 곧장 신고했지만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을 거뒀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범행 후 도로를 서성거리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2-27 17:39:24[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해 선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 오후 3시 54분께 남편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 여성 B씨가 사는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갔다.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기다리던 A씨는 입주민을 따라서 아파트 공동 출입문을 통과한 뒤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초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B씨의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허락 없이 전용 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에 부속한 공용 부분을 출입, 36초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주거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 출입문을 설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사정을 모르는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한 공동 출입문을 통해 공용 부분에 들어갔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2 11:57:3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전 10시25분께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몰래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남편과 부정한 관계라고 의심한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며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 녹음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한 데다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8-22 15:07:18[파이낸셜뉴스] 동거 여성의 불륜을 의심해 가족에 이를 알리겠다 협박하고 몰래 설치한 모바일앱으로 위치정보 등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2)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초 당시 7년간 동거한 여성 B씨(52)의 불륜을 의심해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B씨가 잠에 든 틈을 타 위치 정보 수집 모바일앱을 B씨 휴대폰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1개월 가량 B씨의 현재 위치와 실시간 경로 등을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후 그는 휴대폰 마이크로 음성을 몰래 청취하거나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의 앱까지 B씨 휴대폰에 몰래 깔았다. 또 A씨는 지난 1월 5일 B씨가 호텔 숙박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호텔에 같이 간 남자 C씨와 관계를 청산하라”며 “안 그러면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청취하고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도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행은 7년간 동거한 사람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다소 참작된다”며 “협박도 B씨의 생명과 신체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기에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2-02 09:58:09결혼한 직장 동료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고소까지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지난 8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와 2017년 7월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B씨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2018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얼마 뒤인 같은해 3월 6일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불륜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고소로 판단했다.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B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B씨가 커플링을 주문해 A씨에게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만남 횟수와 장소를 근거로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행동이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9-11 09: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