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광고물 160여 만 건을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 정비건수는 △현수막 23만1928건 △벽보 27만5019건 △명함·전단 112만7233건 △입간판 및 기타 3832건 등 총 163만8012건이다. 대전시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 157건에 2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상반기보다 총 20만8608건 감소한 것으로 벽보, 명함·전단, 입간판 등은 줄었지만 불법현수막 정비는 8만7484건 늘었다. 특히, 불법현수막의 경우 집중정비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에만 상업용 현수막 22만8194건, 정당현수막 1654건, 기타 2080건 등 총 23만1928건을 정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말 등 특정 시간대를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시민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7-15 08:44:0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0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은 도시미관·보행안전·자원순환을 위한 것으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공공전자 게시대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전국 시·군·구에 지원한다. 전남도는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1억800만원(4개 시·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 3억4300만원(11개 시·군) △공공전자 게시대 4억8000만원(4개 시·군)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소재 사업 지원 1억1200만원(8개 시·군)을 확보했다.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23개소 이상, 전자 게시대 4개소 등을 추가 설치해 적법한 옥외광고물을 게시할 시설을 확충,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5월 중 시·군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환경정비 사업 공모를 통해 현수막 게시대·전자 게시대 등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주인 없는 간판·도로변 불법 광고물 등 정비 사업도 지원해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김성원 전남도 문화산업과장은 "불법 광고물 감소를 위해 적법한 광고물 게시를 위한 기반(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깨끗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게시시설 신설과 함께 옥외광고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7 07:25:5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9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동별 2개 이하 설치 개수 위반 및 설치 기준 위반한 정당 현수막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학교 담장 울타리 등에 많이 설치된 학교행정 안내 공공 현수막과 학교폭력 추방 등 공익 문구를 포함한 사설 불법광고물도 중점 단속한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과 불법광고물로부터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28 09:19:1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부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통해 최대 매월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으로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공공목적·정당 현수막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 64명에 총 749만2000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으며,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20 11:54:1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설을 맞아 불법광고물 및 정당현수막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시는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고, 정당현수막 점검은 2월 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교통안전표지·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 △규격 10㎡ 이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표시 등이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9개 구·군과 함께 설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대구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정당, 민간단체, 시민들 모두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작년부터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시 및 구·군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2-02 10:23:0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 방법 등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 제작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지 않게 설치 등이다. 전남도는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합동 점검을 통해 정당현수막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 후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점검·정비 외에도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운영, '클린데이·클린위크 캠페인' 추진 등 불법 광고물 근절 정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면서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민 신고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25 14:13:0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오는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일제 정비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고향길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며, 시·자치구 상시정비반과 365정비반 등 75명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도로, 광주송정역과 광천터미널 주변, 전통시장 주변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학교 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성 불법 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과 풍선광고물 등이다. 광주시는 평일 근무시간 상시정비반 외에도 야간과 주말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5개 자치구에서 365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통해 현수막, 전단지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계도하고 있다. 또 대부업, 선정성 광고물, 유해업소의 경우 수시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번호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귀성객들이 많이 찾는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1-10 09:56:00[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주·정차 금지구역 등 도로변 시설물에 다목적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다목적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고,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는 주·정차금지구역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구역 내 가로등, 신호등, 표지판, CCTV 등 도로변 시설물 241개소에 다목적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 설치를 완료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에 ‘주·정차 금지’라는 글자를 표기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용한 것은 양주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는 시민들이 쉽게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구간임을 인지하도록 시인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녔다. 더불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함은 물론 현수막 및 표지판 제작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도안 및 설치 구간 검토 등을 청소행정과, 차량관리과, 도로과 등 관련부서와 양주2동 리빙랩프로젝트팀과 협업해 민·관 협업 모델을 구축한 사례로 타 지자체에 우수모델 전파·확산이 가능하다. 시는 2023년에는 사업영역을 확대해 노인보호구역, 금연구역 등 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2-26 13:02:08【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 고정광고물 등이다. 부천시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양성화 사업을 홍보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진신고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서, 간판 원색사진,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관할 동 생활안전과에 접수하면 된다. 2023년 1월부터 부천시는 전수조사 결과와 자진신고 목록에 따라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점검결과에 따라 1년 안에 변경 또는 철거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집중단속 후 즉시 철거명령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대집행 조치가 이뤄진다. 한웅수 부천시 가로정비과장은 5일 “이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추진으로 광고주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에게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돌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11-05 23:18:0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일제정비는 시·자치구 10개반 38명, 민간용역반 14개반 37명 등 총 75명으로 구성해 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교통관문, 전통시장 주변,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 인구 밀집지역의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성 불법 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과 풍선광고 등이다. 광주시는 평일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민간용역반 14개반(37명)을 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를 통해 현수막, 전단지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계도하고 대부업, 선정성 광고물, 유해업소에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번호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보행에도 불편을 준다"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며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8-18 14: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