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일 공사 출입국대책반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공항시설 불법방해 행위 및 원자력시설 위협 대응을 위한 대테러 및 물리적 방호 상호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불법 방해 행위 등 위협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증대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미인가 드론 비행 등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 지원,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테러사건 및 불법 방해 행위, 사보타주(원자력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파괴 행위) 사례 등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물리적 방호 분야 위험평가 및 항공보안 분야 위험성 평가 등 불법 방해 행위 대응을 위한 세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립한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시설에 대한 무결점 대테러·보안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공사와 같이 국가중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공항에 대한 불법행위 및 위협 대응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 등 불법 비행체에 대한 민·관·군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항공기 내 불법 방해 행위 신속대응을 위해 항공사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6-05 15:14:0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새해 첫날부터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집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 우려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이어 수색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집행 시점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협의 중이며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며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다.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로 적혔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지금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길 바란다. 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발행할 경우를 대비해 전날 경호처에 협조 공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문을 보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경호처 측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선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인식한다"며 "(체포 시 구속수사 방침은) 조사가 이뤄진 다음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은 수색영장에 적힌 문구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됐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01 10:34:10[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스프레이를 뿌리며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뉴스는 지난달 3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여성의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건물 일부를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 중이었다. 이때 한 여성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온 경찰관들의 얼굴에 하얀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뿌리며 단속을 방해했다. 이 여성은 실내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발코니를 없애고 거실을 확장했다가 불법 건축물 판정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고작 베란다를 없앤 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갑자기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화가 났고, 감정이 격해져 (스프레이를 뿌려) 불만과 항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엄연한 불법 행위를 해놓고 너무 당당한 거 아닌지", "경찰한테 스프레이를 뿌린 건 잘못된 행동이다" 등 여성의 행동을 비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3 06:29:50[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과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는 항공보안법에 의거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날 기관들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방해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불법방해행위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양 공사 대테러요원의 항공기 정기 관숙훈련 지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합동훈련 실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불법방해행위·태러 대응 교육 △국·내외 신종 대테러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다. 특히 최근 증대하고 있는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 승무원 교육 확대, 연 2회 합동훈련 실시 등 구체적인 세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추후 다른 항공사와도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17년 인천공항공사와 공항시설 내 폭발물 및 생화학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훈련 및 워크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항공기 운항 중 일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공항시설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항공사와 함께 기내 불법행위까지 대응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테러, 폭파 협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12-15 16:58:30#OBJECT0# [파이낸셜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A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공사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2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노조는 현재까지도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LH의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자신들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 현장내 불법 행위 전수 조사에서 총 270건(82개 공구)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건설 현장내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형별로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전임비 지급 강요 각각 31건 등이다. 현장 출입 방해(26건)나 장비사용 강요(26건)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 이중 11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신고 또는 고발했다. LH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에서 열린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2월 중 손해배상철구 소송도 제기하는 등 노조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창원 명곡지구는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LH는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경제사절단으로 해외 순방 중인 원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이 사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1-18 11:01:5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시 초기대응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819건에서 2022년 10월 말 현재 9만220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특정 감사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른 것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시행하는 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와 신고제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가 늘어나고 있어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2월 중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감사관과 실무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반을 구성해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후 나머지 29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도 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10월 말 현재 경기도 내 소방서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은 모두 2만 9762개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28 10:55:56[파이낸셜뉴스] 8.15 광복절 연휴기간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일부 단체가 대규모 '1인시위' 및 도심권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혁명당은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연휴기간 대규모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국민혁명당은 '일천만 1인시위 대회'라는 광고를 통해 '서울역↔시청↔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 등 도심권을 경유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자유연대' 등 일부 단체들도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금지된 도심권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는 다수인이 집결해 수십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판결하고 있고 방역당국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기도회와 정당연설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인원 집결을 차단할 방침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방송·무대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물품 등의 반입 또한 원천 봉쇄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및 차단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혁명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15일 국민저항권 행사를 선포한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방해하는 경우 방해하는 경찰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즉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이정화 기자
2021-08-10 12:54:13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다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67)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집회 주최 측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5년 3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개최한 '국민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2015년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경로를 이탈해 행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주최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각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을 함으로써 그 일대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고, 조씨도 각 집회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행위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1-28 14:06:01[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소화전·피난사다리 등 소방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구역과 영화관·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예정이다.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이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된다.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도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정 지침에 따라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08-03 14:20:55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시는 관련 법 개정으로 2월부터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 시설 5m 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올해 1월부터 3월 동안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5.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나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오는 8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으로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 대한 합동 계도?단속도 진행 중이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시는 지속적인 현장 단속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를 널리 홍보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있는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건의 절반은 차량정체, 1/3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5-02 17: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