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동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을철은 어선어업 활동이 많아지고, 김양식 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중요한 시기로 불법어업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해수부·전남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최근 김 값 상승의 영향으로 무면허 김 양식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수 있다고 보고 불법시설 원천 차단을 목표로 관계 기관 집중 단속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불법 어업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준법 어업인 보호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어업인들께서 자율적인 준법 조업 동참과 안전조업 수칙을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03 10:40:4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10월 한 달 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양경찰서, 각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9척이 동시 투입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과 불법 어업 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유통·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 단속반은 포획금지 수산 동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 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무허가 및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어선법 위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및 작동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또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해 10월 합동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 배포·게시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9-27 09:56:2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일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5월 한 달간 추진하는 이번 합동 단속은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 어업감독 공무원 46명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6척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불법어업 우심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이뤄진다. 또 전남지역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육상 지도·점검과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도·홍보를 함께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불법어업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5-04 14:57:1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0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포획 등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및 암컷대게 포획행위, 서해안의 경우 어구 변형 및 어구초과 사용, 남해안은 조업구역 위반,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로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육상 합동단속 전담반도 편성해 주요 항·포구에서도 불법 어획물의 포획, 유통 행위 등을 확인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합동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업인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26 12:11:5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가을철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일부터 19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와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어업지도선 13척과 공무원 50여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김 양식 중 무면허 시설행위와 염산사용 행위, 무허가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사용·판매·진열 행위 등이다. 특히 '수산업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일명 '지네통발'로 불린 연결식 사각통발을 비롯해 3중 자망 등 불법어구의 사용·판매·진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에 허용되지 않은 어구 등을 제작·판매·적재한 경우에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았으나, 최근 법령개정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행위까지 확대 처벌토록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법령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군 소재 선구점 등 판매업체와 수입업체, 운반업체 등이 이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대적인 지도·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위광환 도 해양수산국장은 "과도한 포획·채취는 자원량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며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이라는 원칙으로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10-05 10:08:0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도 자체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이뤄지며, 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시·군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8월은 어업지도선 근무자들의 휴가철로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하며, 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4척과 공무원 50여명이 투입된다. 단속은 주로 무면허·무허가 어업행위를 비롯해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이며, 특히 시·군 합동단속 기간에는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행위 △해상 불법 채묘시설 △득량만 무허가 통발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이달 중순부터 설치되는 김 양식시설 중 무면허 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정기 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온이 높은 여름철은 어패류의 성장이 빠른 시기로 과도한 포획·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할 수 있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 등을 통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8-23 09:47:1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마지막 주인 26~29일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 공무원 등 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 어구 사용, 다른 시·도 선박의 전남지역 해상 경계 위반 조업행위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또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자라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11-03 10:55:0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공무원 42명이 투입된다. 특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어구 초과 사용, 불법 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가 중점 대상이다. 또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22명을 육상단속반으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유통, 보관, 판매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 들어 9월 말 현재까지 무허가·무면허 86건, 불법 어구 적재 59건, 유해어업 47건, 기타 54건 등 총 246건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9-10-20 11:39:42【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및 유통 합동단속을 벌인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가을철 성어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전국합동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7개 연안 시·군 및 해양수산부 동·남해어업관리단,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10척을 상시 배치해 무허가 통발사용 등의 불법어업과 규격을 위반한 그물 사용 등의 불법어구, 지정조업구역 이탈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2006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일명 ‘고데구리’)이 도내 일부 시군에서 다시 출몰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어업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연안 어업질서를 확립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또 해상단속과 동시에 육상 단속반을 편성, 주요 우범 항·포구를 순회하며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판매 행위와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행위에 대한 단속 등 육·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어업정지 및 어업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불법어업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484건이며, 이중 과징금 부과 120건, 어업정지 348건, 어업취소 16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홍득호 도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기간 중에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 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10-02 11:36:20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0월 한 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을철 불법 어업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 추진하되, 해상에는 지도선 25척(국가어업지도선 11척, 지자체 지도선 14척)과 국가·지자체 공무원 약 240여명이 참여한다. 육상에도 공무원 20명이 참여해 입체적인 단속을 벌인다. 해상에서는 어린 고기(치어) 불법포획 및 포획 금지기간과 금지구역의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및 어법 사용, 무허가 어선 등을 실시한다. 육상에서는 항·포구·수협위판장·도소매시장과 어구제작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와 불법어구 제작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간 교차승선 등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수협, 수산단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보호의 중요성 등을 교육·홍보해 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업이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09-29 15: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