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전혀 모르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쯤 검찰청에서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무려 18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자기 주소에 함께 등록된 남성 B씨에게 부과된 것이다. A씨는 혹시나 하며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어보니 B씨가 지난 7월 1일부터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었다. B씨는 불법 전입을 위해 A씨와 허위 임대 계약서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엉터리로 적어 놓았다. B씨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A씨가 사는 집의 건축물대장도 떼어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불법 전입한 B씨를 즉시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민센터는 B씨와 연락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를 즉시 퇴거 조치하지 않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A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토록 했다. A씨는 우선 주민센터의 요구대로 했다. A씨는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할 때 집에 대기하며 실제 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집과 자기 발이 나오는 사진도 찍었다. 또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반송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A씨가 이런 절차들을 차질 없이 모두 밟으려면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회사에 휴가까지 냈으며 B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연도 공개했다. B씨는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고 퇴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열흘 넘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결국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강제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 A씨와 계속 동거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주민센터는 행정 규정을 따를 뿐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내가 현재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이고 B씨의 범죄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그의 전입신고를 말소해야 한다"라며 "주민센터의 착오로 범죄자랑 한 달 이상 동거인이 된 것도 끔찍한데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한 달을 더 견디라는 현행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다. 그는 또 "B씨가 많은 집 중에 여자 혼자 사는 우리 집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4 18:20:44[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와 광명시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불법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또는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에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해 온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 3천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 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 원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1 15:17:56【 수원=장충식 기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불법 투기자 12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투기한 금액만 무려 422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총 1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본인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도는 A씨와 같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12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의 투기금액은 총 88억원에 달한다. 또 허위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재된 허가 목적을 위반한 불법 투기자들은 68명도 적발됐으며, 투기금액은 226억 원이다. 이밖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17명을 적발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94억원에 이른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jang@fnnews.com
2022-05-18 17:59:48【 수원=장충식 기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104억 원 규모의 불법 투기행위를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법인 34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수사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투기행위 적발을 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정허가, 명의신탁, 법인의 주택 취득 조건 악용 등 주택 구입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으며, 2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 2명 등 31명이 외국인이었으며, 법인은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3명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해 체류지 변경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A씨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26명으로, 투기금액은 총 87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B씨는 아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중동포 C씨는 안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자금 100%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 C씨는 주택구입 자금을 동생으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역시 동생 소유로 동생이 월세를 받을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 방법으로 불법 투기행위 한 것이 드러났다. 법인 대표 D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동생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1-12-22 18:24:59【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도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중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3월 31일까지며,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2-21 09:41:37[수원=장충식 기자]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모두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으며, 정상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특사경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밖에도 청약당첨자 E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채인데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서류 문서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 청약당첨 의심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10-08 09:25:34[수원=장충식 기자]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위장전입이 의심되거나 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8건 등 총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구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편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했다. 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대부분이며, 제3자 대리계약(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실제로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4일 하루 전인 23일에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도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또 B씨는 떴다방 등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됐다. 현행제도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이 의심되는 30건은 청약통장 불법매매 등 주택법 위반여부를 집중 확인해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들의 분양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 통보,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의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특히 불법 청약당첨 및 분양권 청약통장 불법거래,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07-06 14:34:51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에서 개발에 따른 보상을 노린 불법 시설물 증·개축과 무단 전입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과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이주 및 생계 택지 등을 보상하기 위해 ‘이주대책’ 심사를 벌인 결과 사업지구 내 조사대상 1032가구 가운데 400여가구가 부적격자로 분류됐다고 18일 밝혔다. 토공은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구를 뺀 550여가구에 이주 적격 사실을 통보한 데 이어 이의신청 등으로 아직까지 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50여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적격 여부를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토공 측은 “이번 조사에서 2003년 8월 11일 이후 전입자와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건물 소유자, 거주자와 소유주 불일치 등 거주, 가옥, 소유 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토공은 적격 대상자들에게는 사업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 용지와 블록형 주택용지(330∼660㎡),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264㎡)를 조성원가의 80%에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한다. 일반상업용지는 82.5㎡, 근린생활시설용지는 66㎡를 감정가 및 평균 낙찰가로 분양한다. 영종하늘도시에는 오는 2012년까지 인구 12만명을 수용하는 인천국제공항 및 인근의 첨단 항공물류 단지 배후 신도시로 조성되며 토공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총 10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동 시행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2008-12-18 20:59:42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에서 개발에 따른 보상을 노린 불법 시설물 증·개축과 무단 전입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과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이주 및 생계 택지 등을 보상하기 위해 ‘이주대책’ 심사를 벌인 결과 사업지구 내 조사대상 1032가구 가운데 400여가구가 부적격자로 분류됐다고 18일 밝혔다. 토공은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구를 뺀 550여가구에 이주 적격 사실을 통보한 데 이어 이의신청 등으로 아직까지 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50여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적격 여부를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토공 측은 “이번 조사에서 2003년 8월 11일 이후 전입자와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건물 소유자, 거주자와 소유주 불일치 등 거주, 가옥, 소유 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토공은 적격 대상자들에게는 사업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 용지와 블록형 주택용지(330∼660㎡),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264㎡)를 조성원가의 80%에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한다. 일반상업용지는 82.5㎡, 근린생활시설용지는 66㎡를 감정가 및 평균 낙찰가로 분양한다. 영종하늘도시에는 오는 2012년까지 인구 12만명을 수용하는 인천국제공항 및 인근의 첨단 항공물류 단지 배후 신도시로 조성되며 토공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총 10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동 시행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2008-12-18 17:52:31[파이낸셜뉴스] 위장전입을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 특공에 당첨되는 등 올해 상반기 부정 청약한 사례가 127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인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와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우선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이어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도 1건 적발했다. 위장이혼도 3건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했다. 불법공급도 16건이 적발됐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했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돼 당첨취소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20 09: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