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30대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폭행한 10대 청소년 4명이 검찰과 가정법원 소년부로 각각 송치됐다. 9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10대 A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A군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포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B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게 한 뒤 "지갑이 있느냐"며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도 맞았다"고 주장해 B씨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소년부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소년원 송치 또는 위탁교육과 봉사활동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09 08:43:29[파이낸셜뉴스] 옛 연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3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0시쯤 제주 연동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훔쳐 쓴 체크카드에 있던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카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9 13:46:32[파이낸셜뉴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의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제주시 소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B씨가 사는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숨졌으며,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다투다 이성을 잃고 폭행한 것이지, 처음부터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니다"라며 "폭행과 사망 시간과의 간격과 지인을 통한 112 신고 등의 범행 이후 행동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살인죄는 이런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것은 아닌 점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9 16:13:09[파이낸셜뉴스]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훔쳐 명의도용차량을 제작해 판매한 태국인 등 4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해당 차량을 불법 운행하면서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기반으로 신뢰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국제 연애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책 등 외국인 7명도 붙잡았다. 조직적인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6월 말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단폭력·폭력집단 등 조직성 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다.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 수는 3만5283명으로 전년(3만2737명) 대비 늘었다. 체류 외국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불법 체류자 수는 2023년(42만3675명) 최대를 기록한 후 지난해(39만7522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40만명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국가·지역별로 지능·조직화는 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집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 마약류인 해시시 오일을 제조하려 한 러시아인 등 마야사범 70명을 검거했다. 해시시 오일은 대마 성분을 농축한 것으로, 대마초보다 효과가 빠르고 중독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웹 기반 연애사기를 비롯한 조직범죄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게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와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한다. 단속 기간 중에 발생하는 외국인 집단범죄는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한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자금원을 차단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 세력을 파악해 국내 유입을 봉쇄한다.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의 신고도 활용한다. 폭행, 절도, 성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법무부에 통보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경찰은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국제범죄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보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범죄를 단속하고,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3-22 22:21:10【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전북 부안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0분께 부안읍 한 노래방 앞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시비가 붙었고, 이후 일행 2명과 함께 있던 B씨가 노래방 밖에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에게 휘둘렀고,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하고 흉기를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1-21 15:12:24[파이낸셜뉴스]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찾아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A(37)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외국인 밀집지역인 음성군에서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무차별 폭행했다. 또 가스총과 삼단봉 등으로 위협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2명으로부터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한 단체에 가입해 임의로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과 무전기,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차량 4대를 이용해 이동했다. 우선 외국인을 발견하면 탐정 신분증을 보이고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했다.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넘어뜨린 후 폭행하거나 가스총 등으로 위협하고 삼단봉을 들고 주위를 포위해 불법 체포했다. 그러면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00만~200만원을 요구했다. 현금이 없는 피해자는 지인이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하고, 돈을 받고 풀어주거나 금목걸, 금팔찌, 금반지 등을 빼앗았다.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식별이 어려워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인적 사항을 특정해 검거했다”며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윗선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3 17:31:28[파이낸셜뉴스] 폭행 후 도주한 피의자가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했지만 경찰이 이를 누락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죄가 될까.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인 외국인 노동자 B씨는 2020년 6월 부산 동래구의 한 외국인 건설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었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통역 등의 경찰 출석 권유에도 "자신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경찰에 가면 베트남으로 추방될 수 있어 절대 출석할 수 없다"며 거부하다 결국 마음을 바꿔 출석키로 했다. 이같은 뜻을 A씨에게 전달했지만 A씨는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라며 출석을 보류시켰고, 다음날 수사보고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끄고 불상지로 도주했다. 피해자나 회사 관계자도 피의자에게 연락했으나 받지 않고 소재 불명인 상태'라고 기재했다. B씨의 자진 출석 의사나 출석 보류 경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이 보고서를 근거로 경찰은 경찰은 7월10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B씨는 자진 출석 예정일에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주요 사건 경위를 수사보고서에 누락해 경찰·검사·판사를 속여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B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는 있으나, 사실 기재에 해당하고 허위 기재라 할 수는 없다"고 봤다. B씨는 불법체류자로 범행 직후 도주했고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까지 B씨 소재지를 알지 못한데다,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죄로 가벼운 범죄로 보기 어려워 추방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1심은 "A씨는 B씨에게 특별히 악감정을 가진 것이 없고 그를 체포·구속한다고 개인적인 고과 점수 등을 받을 사안도 아니므로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반면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이 사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진 출석 의사 표명 및 출석 보류 경위에 관한 내용 등을 누락하고 B씨가 도주 상태에 있다거나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고 기재한 것은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위에 해당하고 A씨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비록 A씨가 이 사건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B씨에 대한 체포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수사보고서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A씨가 B씨의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받기는 했지만 그러한 의사가 진정한 것이 확인하기 어려웠고 계속 잠적한 상태에서 B씨 소재를 알지 못한 만큼, 이 사건 수사보고서에 자진 출석 표명 및 출석 보류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및 고의, 직권남용체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7 06:24:37[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시민과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20대 필리핀인 A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행인과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립주택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어린이용 자전거를 집어던지는 등 차량을 파손하고, 의자를 들고 행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접이식 카트 등을 집어던지며 저항했다. 경찰은 A씨가 어린이용 자전거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주택 안에 들어갔다는 점, 2019년 7월에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는 점 등을 토대로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당시 행인들에게 의자를 들고 달려들어 위협하기도 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더해지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20 14:10:00[파이낸셜뉴스] 이처럼 최근 틱톡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공유되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공유되고 있다. 지난 12일 경향일보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체류자 같이 잡으실 분. 그냥 취미로 하려고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A씨는 “선착순으로 두 분 모셔서 2시간에 각자 1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중단’ ‘자국민 지키자’ 등의 표어를 내건 이 커뮤니티에는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을 묻는 글들과 불법체류자를 붙잡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불법체류자’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검거 현장을 촬영한 영상들도 다수 공유되고 있었다. 지난 1일 경기 포천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집단으로 폭행한 10대 청소년들도 SNS에서 공유되는 방법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청소년 4명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탄 베트남 출신 노동자를 보고는 오토바이를 세워 “불법체류자 아니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시간여 폭행한 사건이다.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혐오 분위기가 집단폭행으로까지 이어진 현상 뒤에는 정부의 강경 단속 강화 기조가 있다”며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내국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데서 혐오 분위기가 자연스레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현재 41만명인 불법체류자를 5년 내 20만명대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강경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태국 가수의 내한 공연장이나 교회 예배실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체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불법체류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3 07:10:15[파이낸셜뉴스] 여성의 배를 걷어차고 마구잡이로 폭행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남성이 피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곧 결혼하기로 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4월 9일 0시쯤 제주 연동에 있는 피해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당초 A씨와 B씨는 헤어진 연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피해자 카드에 있던 돈은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같이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거공판에서 A씨가 부인한 강도 혐의에 대해 "설령 과거에 피해자에게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이 지금 A씨 소유라고 볼 수 없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폭력적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한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30 20: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