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30대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폭행한 10대 청소년 4명이 검찰과 가정법원 소년부로 각각 송치됐다. 9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10대 A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A군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포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B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게 한 뒤 "지갑이 있느냐"며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도 맞았다"고 주장해 B씨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소년부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소년원 송치 또는 위탁교육과 봉사활동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09 08:43:29[파이낸셜뉴스] 옛 연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3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0시쯤 제주 연동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훔쳐 쓴 체크카드에 있던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카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9 13:46:32[파이낸셜뉴스]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찾아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A(37)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외국인 밀집지역인 음성군에서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무차별 폭행했다. 또 가스총과 삼단봉 등으로 위협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2명으로부터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한 단체에 가입해 임의로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과 무전기,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차량 4대를 이용해 이동했다. 우선 외국인을 발견하면 탐정 신분증을 보이고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했다.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넘어뜨린 후 폭행하거나 가스총 등으로 위협하고 삼단봉을 들고 주위를 포위해 불법 체포했다. 그러면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00만~200만원을 요구했다. 현금이 없는 피해자는 지인이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하고, 돈을 받고 풀어주거나 금목걸, 금팔찌, 금반지 등을 빼앗았다.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식별이 어려워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인적 사항을 특정해 검거했다”며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윗선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3 17:31:28[파이낸셜뉴스] 폭행 후 도주한 피의자가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했지만 경찰이 이를 누락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죄가 될까.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인 외국인 노동자 B씨는 2020년 6월 부산 동래구의 한 외국인 건설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었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통역 등의 경찰 출석 권유에도 "자신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경찰에 가면 베트남으로 추방될 수 있어 절대 출석할 수 없다"며 거부하다 결국 마음을 바꿔 출석키로 했다. 이같은 뜻을 A씨에게 전달했지만 A씨는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라며 출석을 보류시켰고, 다음날 수사보고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끄고 불상지로 도주했다. 피해자나 회사 관계자도 피의자에게 연락했으나 받지 않고 소재 불명인 상태'라고 기재했다. B씨의 자진 출석 의사나 출석 보류 경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이 보고서를 근거로 경찰은 경찰은 7월10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B씨는 자진 출석 예정일에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주요 사건 경위를 수사보고서에 누락해 경찰·검사·판사를 속여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B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는 있으나, 사실 기재에 해당하고 허위 기재라 할 수는 없다"고 봤다. B씨는 불법체류자로 범행 직후 도주했고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까지 B씨 소재지를 알지 못한데다,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죄로 가벼운 범죄로 보기 어려워 추방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1심은 "A씨는 B씨에게 특별히 악감정을 가진 것이 없고 그를 체포·구속한다고 개인적인 고과 점수 등을 받을 사안도 아니므로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반면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이 사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진 출석 의사 표명 및 출석 보류 경위에 관한 내용 등을 누락하고 B씨가 도주 상태에 있다거나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고 기재한 것은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위에 해당하고 A씨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비록 A씨가 이 사건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B씨에 대한 체포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수사보고서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A씨가 B씨의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받기는 했지만 그러한 의사가 진정한 것이 확인하기 어려웠고 계속 잠적한 상태에서 B씨 소재를 알지 못한 만큼, 이 사건 수사보고서에 자진 출석 표명 및 출석 보류 경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및 고의, 직권남용체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7 06:24:37[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시민과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20대 필리핀인 A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행인과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립주택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어린이용 자전거를 집어던지는 등 차량을 파손하고, 의자를 들고 행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접이식 카트 등을 집어던지며 저항했다. 경찰은 A씨가 어린이용 자전거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주택 안에 들어갔다는 점, 2019년 7월에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는 점 등을 토대로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당시 행인들에게 의자를 들고 달려들어 위협하기도 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더해지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20 14:10:00[파이낸셜뉴스] 이처럼 최근 틱톡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공유되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공유되고 있다. 지난 12일 경향일보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체류자 같이 잡으실 분. 그냥 취미로 하려고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A씨는 “선착순으로 두 분 모셔서 2시간에 각자 1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중단’ ‘자국민 지키자’ 등의 표어를 내건 이 커뮤니티에는 불법체류자 신고 방법을 묻는 글들과 불법체류자를 붙잡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불법체류자’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검거 현장을 촬영한 영상들도 다수 공유되고 있었다. 지난 1일 경기 포천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 A씨를 집단으로 폭행한 10대 청소년들도 SNS에서 공유되는 방법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청소년 4명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탄 베트남 출신 노동자를 보고는 오토바이를 세워 “불법체류자 아니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시간여 폭행한 사건이다.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혐오 분위기가 집단폭행으로까지 이어진 현상 뒤에는 정부의 강경 단속 강화 기조가 있다”며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내국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데서 혐오 분위기가 자연스레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현재 41만명인 불법체류자를 5년 내 20만명대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강경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태국 가수의 내한 공연장이나 교회 예배실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체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불법체류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3 07:10:15[파이낸셜뉴스] 여성의 배를 걷어차고 마구잡이로 폭행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남성이 피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곧 결혼하기로 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4월 9일 0시쯤 제주 연동에 있는 피해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당초 A씨와 B씨는 헤어진 연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피해자 카드에 있던 돈은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같이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거공판에서 A씨가 부인한 강도 혐의에 대해 "설령 과거에 피해자에게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이 지금 A씨 소유라고 볼 수 없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폭력적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한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30 20:39:25[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깨문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국외로 추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술집에서 종업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러시아 국적으로 지난 2019년 한국 체류 기간이 종료됐으나 불법 체류를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폭행 혐의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체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 조치된 점, 이 사건 판결 후 국외로 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08 14:08:11[파이낸셜뉴스] #1. 태국 인기 가수가 최근 내한 공연을 열었다가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연을 보러 온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체포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태국 가수 암 추띠마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이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공연을 관람하려고 모여 있던 불법 체류 외국인 83명(태국인 80명, 라오스인3명)을 적발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단속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클럽 업주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암 추띠마는 인천공연에 이어 충남 천안에서도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2. 정부는 농번기를 맞아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최장 10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4418명을 배정했다. 지난해 1만536명과 비교해 132%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우 개선과 관리체계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불법 비율은 매년 늘어 2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건과 사고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순 단속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10년만에 2배 넘게 증가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8만3106명이었던 불법체류외국인은 지난해 41만127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상승하고 있다.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2021년 38만87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불법 체류율도 오르고 있다. 지난 2013년 11.6%에 불과하던 불법 체류율은 2021년 19.9%까지 상승했으며 지난해 18.3%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불법체류외국인은 41만317명, 불법체류율은 19%를 기록했다. 불법체류가 늘어난 만큼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외국인 피의자는 3만2470명이었는데 지난해 3만4511명으로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외환거래 등 지능범죄와 마약범죄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로 점조직화해 마약류 거래, 도박장 개설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변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간 이권 다툼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8일 경기 화성시 남양면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현장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이에 수사 당국이 가해자들을 검거한 결과 국내에 자리 잡은 외국의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후 검찰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옛 소련 지역 국적의 A씨 등 고려인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부, 부랴부랴 이민청 설립 추진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자 정부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외국인 정책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이 '백년대계'라고 밝혔다.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소멸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비자 정책을 추진한다. 음식업·숙박업 등 재외동포를 상대로 한 취업제한을 완화하고, 학력·한국어능력 등을 갖춘 청년동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동포에게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정책을 국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평가하는 등 정책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정책 사회통합 평가제'를 도입한다. 상반기까지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을 보완하고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이민 정책 또 다른 과제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도 강화한다. 단속 일변도 정책이 아닌,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도 유도한다.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도 상반기 안에 개선할 계획이다. "단속 강화는 부작용 낳아.. 공존하는 방법 찾아야"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단속'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체류의 정의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제호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불법체류라는 표현 대신 미등록 체류가 맞는 표현이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체류기간 도과로 미등록체류가 된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에 재입국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미등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 사회는 이주민과 공존하며 살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됐으며 불안정한 체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외려 노동의 공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미등록체류의 경우 사회적 위협으로 여기는 시선이 많아 주로 단속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며 "도덕적 해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불법체류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정규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냉정하게 현재의 고용허가제가 변화하는 한국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불법체류자 통계는 사람들이 왜 미등록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은 보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를 둘러싼 제도 분석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또한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그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미등록체류율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떠나 그들의 지위상 취약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정원일 기자
2023-04-10 15:17:28【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 일원의 농장지대를 최근 방문하니 즐비하게 들어선 비닐하우스들 가운데 차양막이 둘러쳐진 곳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이 대한민국 정부의 '고용 허가'를 받아 E-9(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들의 숙소다. 검은 반원형 비닐하우스 문을 열면 샌드위치 패널로 조립한 가건물 숙소와 출입구 주변에는 다 쓰러져가는 한 평 남짓한 화장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곳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보내지는 다양한 채소들을 1년 내내 재배하고 있다. 외형만큼이나 이주노동자들의 채소농장의 노동은 가혹하다. 한 달에 2번뿐인 휴일을 제외하면 보통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한다. 보통 남자들은 농기계를 다루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약을 살포한다. 여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쪼그려 앉아 채소를 따는데, 이들에게는 면 마스크 하나가 지급될 뿐이다. 현장을 동행한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68·사진)는 "정부가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 속헹씨가 영하 16도의 날씨에 경기 포천의 한 농장의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들의 실태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4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국인 노동자 분추씨(67)가 거주하고 있던 숙소에서도 다시 한번 열악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추의 사망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김달성 목사는 숙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분추가 90여마리의 어미를 비롯해 10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돈사들 중 가장 낡은 건물에 붙어 있는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 한 방에 거주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숙소에서 고작 다섯 발자국 떨어진 곳에 돼지 수십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며 "아무리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이런 곳에서 생활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발표해 일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의 70%가량은 움막 같은 불법 가건물에서 살고 있다"면서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등의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녹슬고 낡은 가건물을 여전히 숙소로 제공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새 방침이 나온 뒤로 농업을 비롯한 제조 등 대다수의 사업장에 적용돼 사업주들이 원룸이나 빌라, 아파트를 얻어서 숙소를 제공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어났다. 분명 눈에 띄는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편법이 만연해 있다고 김 목사는 지적했다. "빌라나 원룸을 제공한다고 서류를 내고 고용허가를 받은 다음 불법 시설물에 기거시키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며 "기숙사를 아예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이는 형식적으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허가를 받으면 불법시설물에 기거시키는 것이 대부분인데, 고용지원센터의 부실한 심사, 사후 관리 감독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달성 목사는 '고용허가제'를 개정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들의 이같은 비극을 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직장을 옮기거나 고용연장이 불허돼 고용주 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폭행과 폭언 등의 인권침해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목사의 주장은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경험하고 목격한 데서 비롯됐다. 1979년 신학교를 졸업한 뒤 줄곧 노동자 선교에 힘써 왔던 그는 10여년 전 포천에 정착하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지만 만남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에 그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가는 병원을 찾아 1년간 꾸준히 발도장을 찍으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들과 친분을 쌓으며, 실태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고작 10년 전이었음에도 당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1970~80년대 근로자들이 당했던 손가락 절단, 추락, 화상, 질식, 등의 원시적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었다"며 "더욱 충격이었던 것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이라는 것을 아예 몰랐다는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신청을 돕기 위해 나섰지만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이 만류했다. 사업주가 얼굴만 찡그려도 산재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고용주와 이주노동자가 '갑을관계'를 넘어 철저한 '주종관계'에 놓여 있다"고 했다. 2018년부터 약 5년간 약 2000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김 목사는 국가가 만든 제도가 이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이 e-9 비전문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데 해당 비자로 한국에서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이후 1년10개월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최대 4년10개월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고용연장,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취업을 위해서는 고용주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10년 이상 성실하게 일한 미등록노동자들은 엄격히 선별해서 합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끝으로 그는 "현장을 보며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은 이주노동자를 더 이상 착취의 대상인 '인력'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인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인권, 노동권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인식해야 진정한 의식의 선진화를 이뤄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2023-03-21 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