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스프레이를 뿌리며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뉴스는 지난달 3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여성의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건물 일부를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 중이었다. 이때 한 여성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온 경찰관들의 얼굴에 하얀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뿌리며 단속을 방해했다. 이 여성은 실내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발코니를 없애고 거실을 확장했다가 불법 건축물 판정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고작 베란다를 없앤 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갑자기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화가 났고, 감정이 격해져 (스프레이를 뿌려) 불만과 항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엄연한 불법 행위를 해놓고 너무 당당한 거 아닌지", "경찰한테 스프레이를 뿌린 건 잘못된 행동이다" 등 여성의 행동을 비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3 06:29:50Q. 얼마 전 빌라 베란다를 확장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란다. 이행강제금까지 물었다. 베란다 확장이 합법화 됐다고 들었는데 억울하다. 해당 빌라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직접 살기 위해 이사와 새로 베란다를 넓혔다. 무엇이 문제인가. A. '발코니' 확장은 괜찮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다.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베란다는 건물 윗층과 아래층의 바닥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이다. 건물 아래층에 비해 윗층이 작을 경우 아래층의 지붕 일부분이 남게 된다. 이 공간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다. 많은 건물을 줄지어 짓다 보면 따닥따닥 붙어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도면을 설계할 때 건물 벽체를 사선으로 짓기도 한다. 이 때 베란다가 생긴다. 발코니는 건물 거실이나 방에서 바깥쪽으로 연장된 공간을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세탁실이 위치한 공간이다.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잘못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파트 발코니'가 맞다. 발코니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서비스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발코니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일정 요건만 맞춘다면 확장공사를 해도 불법이 아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확장된 부분이 베란다인지 발코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베란다를 확장한 주택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불법으로 걸리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베란다를 불법 확장한 다세대주택을 구입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사실 일반인이 눈으로 봐서는 베란다와 발코니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 승인된 건축설계 도면을 보면 좀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신축건물이 아니라 설계도면이 없다면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조회해보라. 단속에 걸린 불법건축물이라면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돼 있을 것이다.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도 적혀 있으니 확인할 수 있다. 이도 저도 모르겠다면 건축설계사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길 바란다. 부동산 투자시 내가 모르고 선택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은 온전히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의 크기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큰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의상 단희부동산연구소 대표
2018-06-03 16:34:42서울 송파구청이 불법 발코니 확장을 한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단속에 나서자 다른 지방자체단체들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잠실 ‘레이크 팰리스’단지 1600여가구의 불법 발코니 확장공사를 적발하고 가구당 250만(26평)∼450만원(50평)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총 2678가구의 대단지로 지난해 12월 준공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입주가 활발했던 곳이다. 불법 발코니 확장은 송파구 잠실은 물론 최근 입주가 활발했던 강남구, 동탄신도시, 남양주시 등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 입주 단지에서는 크게 성행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준공 후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와 설계 변경 도면 등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나 많은 가구들이 이런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송파구청의 이번 단속은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자극이 돼 대대적인 불법 발코니 단속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자체 단속 활동 강화 움직임 송파구청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잠실4단지인 ‘레이크 팰리스’ 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앞으로 잠실에 입주 예정인 잠실 1·2·3단지와 시영단지 등에서도 불법 발코니 확장이 성행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송파구 주택과 관계자는 “신규 입주단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발코니 확장을 묵인할 경우 앞으로 예정된 입주 단지에서도 불법이 횡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즉각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송파구청이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형평성 논란 때문이라도 다른 지자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입주가 활발한 지자체들에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계자도 “불법 발코니 확장 단속활동이 지금까지 다소 두루뭉술했다면 앞으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될 것”이라면서 “동탄신도시의 경우 앞으로도 입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불법 확장했다면 추인 절차 밟아야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미 불법 발코니 확장을 했다면 공식적으로는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해 법적인 정당성을 확정하는 것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1600여가구는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물고, 추인 절차를 밟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확장해 놓은 아파트를 원상복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대부분 추인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큰 것. 추인은 이행강제금을 일단 물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방 및 대피시설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다시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이행강제금을 물기 이전에 주어지는 자신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통상 구청이 불법 발코니 확장 단속을 시작하면서 자신신고 기간을 두는데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구청장의 재량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2차례 줄 수 있다”면서 “이때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신고를 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2007-05-16 15:52:58이달 말 경기도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 예정인 K씨는 며칠 전 발코니 확장 업체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시청으로부터 ‘발코니확장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와 아파트 관리소가 공사 작업자들의 아파트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아파트관리소로 찾아간 K씨는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행위허가’ 및 ‘설계변경 신고’ 등 정식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K씨는 “요즘 웬만한 입주 아파트들이 모두 발코니 확장을 하는데 우리만 단속하냐”면서 “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단속하던지 울화통이 터진다”면서 답답해 했다. 오는 4월 초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내 B아파트 입주를 준비 중인 P씨도 최근 혼란스럽다. 입주자 사전 점검 때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하는 집’을 들렀다가 발코니 확장을 결정하고 계약을 했는데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불법이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다들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중에 혹시 잘못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수도권 신규 입주 아파트단지들이 발코니 확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입주가 한창인 남양주 덕소, 화성 동탄신도시 등 아파트 단지에서는 발코니 확장을 위한 작업차량과 소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근 부동산과 관련 업계는 입주 가구의 절반 이상은 발코니 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공사가 대부분 불법이라는 점이 문제다. 준공 후 진행하는 발코니 확장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와 설계 변경 도면 등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 통과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진행하는 모든 발코니 확장은 사실상 불법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준공과 입주 사이의 기간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곳이 많은데 모두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불법이지만 단속도 거의 못해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신규 입주 아파트들 사이에 발코니 확장이 횡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한 건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불법 발코니 확장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 정식으로 단속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도 “인력 사정 등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를 모두 단속하긴 어렵다”면서 “대부분 입주 예정자들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다는 것만 알지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몰라 불법 발코니 확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경하는 집, 무조건 “확장하라” 권유 특히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는 ‘발코니 확장형’ 견본주택인 ‘구경하는 집’이 곳곳에 문을 열고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 발코니 확장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건설사와 공동으로 불법 발코니 확장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덕소지역 한 신규 아파트단지 ‘구경하는 집’ 관계자는 “아파트 시행사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발코니 확장을 해주고 있다”면서 “비용이 조금 비싸지만 사후관리도 확실히 해주는 만큼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 ‘구경하는 집’ 관계자도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입주자들의 80%가 발코니 확장을 했는데 안 하면 집값에도 나쁜 영향이 온다”면서 입주자를 자극했다. 이렇듯 거의 ‘공식적’으로 불법 발코니 확장을 조장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단속해야할 담당 직원이 한명밖에 없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단지에 가면 ‘구경하는 집’도 함께 영업을 자제하도록 단속하지만 암암리에 진행되는 사업을 제대로 단속하긴 힘들다”고 털어놨다. ■피해는 ‘소비자 몫’, 적법절차 밟아야 너도나도 불법 발코니 확장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지만 잘못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나중에 혹시 발생할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200여개 가구가 ‘발코니 불법 확장건’으로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적발된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아파트들도 다 신고 없이 발코니 확장을 하는데 우리만 적발했다고 형평성을 놓고 항의하지만 행정 집행에 대한 구청의 의지는 강력하다. 대전시 동구청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인 3월 말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물게된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사진설명=요즘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단지마다 불법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더기로 진행 중이다. '구경하는 집'이란 표시를 단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들 불법공사를 부추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구경하는 집'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2007-03-04 15:49:36지난 2일부터 합법화돼 시공중인 발코니 확장공사 현장에선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발코니 확장 전면 합법화가 오히려 또 다른 불법을 대량 양산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입주를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는 아파트까지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화재 대피공간과 방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고 지난 92년 이전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의무사항인 구청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역삼동의 R아파트. 입주를 시작한 지 2개월가량 지난 이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발코니 확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연일 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들이 견본주택으로 만든 ‘구경하는 집’ 어디에도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화재 대피공간이나 방화 시설을 갖춘 곳은 없었다. 한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모를까 입주하는 아파트는 화재 대피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설사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수십만가구에 이르는 것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며 오히려 정부의 지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조장하는 배짱을 보였다. 이 아파트 조합에 따르면 전체 1050가구 중 약 60∼70%가량이 이같이 화재 대피공간이 없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양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갖춘 복도식 아파트 일부를 제외한 계단식 아파트에서는 발코니를 확장할 때 4층 이상이면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공 이전에 건설사가 일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준공검사를 마친 입주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발코니 설치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 대량 불법이 이뤄지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역삼동 아파트 역시 지난 10월26일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여서 입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고 있어 정부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더구나 지역난방인 이 아파트의 경우 열효율 감소를 우려해 조합이 발코니 확장때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엑셀파일’을 이용한 난방공사 역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건교부가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면서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한 92년 6월1일 이전 입주 단지의 발코니 확장도 신고절차 없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를 비롯해 90년대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가 대거 몰려 있는 양천구의 경우 발코니 확장 허용일 이후 지난 23일까지 구청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문의전화는 종종 오지만 정작 신고를 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창동, 쌍문동, 방학동 등에 90년 이전 입주아파트가 대거 몰려 있는 도봉구의 경우도 해당 구청에 지난 23일까지 ‘발코니를 확장하겠다’고 접수한 신고건수는 전무했다. 한 대형 인테리어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설치 요건이 현실에 적용하기도 어려워 기존주택의 발코니 확장때 실제 쓰여지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2-25 14:02:43일부 자치구의 아파트 준공심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준공심사를 통과한 뒤 이뤄지는 발코니 확장 등 불법 개조 가구에 대해서도 실질적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구청이 건축물 안전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분양자들이 입주후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을 최근 몇년전부터는 대부분 건설회사가 계약때 옵션으로 공사 신청을 받아 직접 시공을 해주고 있어 불법 확장에 대한 구청 감독이 소홀해질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들이 멀쩡히 준공심의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구청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준공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또 각 구청들은 준공심의 때에만 발코니 확장 여부를 확인할 뿐 준공 후 이뤄지는 불법 확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감독을 하지 않고 있아 준공후 불법 확장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업체는 이를 이용, 준공심의를 받은 뒤 발코니 확장 옵션을 계약한 가구에 대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해 주고 있다. 성북구청등 일부 구청은 또 준공전 발코니 확장 흔적이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도 ‘확장 기초작업만 돼 있을 뿐 실제 바닥은 확장이 안돼 있어 준공에 문제가 없다’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주먹구구식 심사를 해 준공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2∼3년전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한 단지들의 준공이 올해부터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준공후 불법 확장을 하는 단지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준공 단지에 대해서는 구청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한 준공후 불법 확장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S건설 한 관계자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코니 확장을 불법으로 간주해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비현실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eclipse@fnnews.com 전태훤기자
2003-02-09 09:05:14[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한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의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을 가로막은 시민단체를 몇 년간 방치했다"며 "또 한미 확장억제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느냐"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며 비교적 조용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핵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 놓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각각 기존 통일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20 10:42:32【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이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0 09:12:02[파이낸셜뉴스]"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의 유포는 쉽고 피해 회복은 어렵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역시 필요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한 포괄적 규제보다는 범죄 심각성에 따른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는 딥페이크 콘텐츠 삭제 요청이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질 시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 이번 토론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관하고 법사위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딥페이크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권력자,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딥페이크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 피해자가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음란물로 남용됐을 시에는 단순 성범죄를 넘어 인격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의무, 표시의무와 같은 방지책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딥페이크의 기반 기술인 AI에 대한 종합적 규제보다는 행위별로 처벌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괄적 규제로 AI 또는 딥페이크가 혁신의 도구로 활용되는 통로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의 경우 활용되는 영역이 다양하고 영역마다 규제의 필요성 정도도 다르다"며 "피라미드 형태의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할 듯 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의도의 콘텐츠 생성으로 발생한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등은 기존 법으로 규제하는 한편 가짜뉴스·음란물 생성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하는 방식이다. 국회 내 관련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운을 뗀 플랫폼 사업자 측은 자율규제 및 정부 방침 공조를 통해 음란물 필터링·삭제·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한정된 콘텐츠 차단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으로 분산될 시 음란물 대응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여러 수사기관, 각종 지자체에서도 (불법 콘텐츠)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지만, 각 기관마다 차단·삭제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것"이라며 "다른 기준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대처하기엔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며 "(관련) 법 재개정 시 참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방법론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위장수사 확장 여부, 아동·청소년층의 성범죄 처벌 수위 및 기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국제 수사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관련된 35여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9-19 16:44:5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적발된 암살 시도범에게 총기 관련법 2개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15일(현지시간) 비밀경호국(SS)에 체포된 라이언 웨슬리 루스(58)는 16일 오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루스에게는 일단 2가지 총기 관련법 위반이 적용됐다. 중범죄를 저질러 총기 소유가 불법이었지만 총기를 소유했고, 그 총기도 총기번호를 제거한 총기였다는 2가지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두 가지 혐의 만으로도 루스는 합계 형량 최대 20년 징역과 50만달러(약 6억60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루스는 보강 수사 뒤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CNN에 따르면 그러나 루스에게 적용된 2가지 연방 총기 관련법 가운데 한 개는 현재 수년째 미 연방법원들이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조항이다. 개인의 총기 소유를 인정한 미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유 권리를 확장하는 2022년 대법원 결정에 입각한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대법원을 보수파로 물갈이한 뒤 총기 관련법을 대거 완화한 것이 결국 이번 암살 시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 가운데 하나였음을 시사한다. 미 연방법원들은 2022년 대법원 결정으로 중범죄 전과자들이 총을 소유한 경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총기 소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한 터라 법원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각 법원의 의견도 이 조항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엇갈린다. CNN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연방항소법원은 사기 전과자의 총기소유가 불법인지를 놓고 진행된 재판에서 이를 불법으로 한 조항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연방법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폭력이건 아니건 중범죄 전과자들의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을 끝내라는 압력이 높아지자 미 대법원은 6월 일부 총기 소유 규제 조항은 2년 전 대법원 판결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6월 판결에서 다수 의견으로 “다른 이들의 육체적인 안전에 믿을 만한 정도의 위협이 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장해제하도록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들에 이 결정을 참고해 판결할 것을 요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9-17 04: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