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고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을 이달 중순부터 진행한다. 인천시는 2차례에 걸쳐 붉은 수돗물 사고의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4만2463건이 신청됐다고 4일 밝혔다. 이중 보상이 결정된 것은 4만2036건이다. 이는 전체 보상 대상 29만1000가구의 14.4%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들은 수돗물 피해 보상금으로 103억 6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금심의위원회는 63억2400만원(61%)만 인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가구별 평균 물 사용량과 시중에서 파는 필터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대별 보상액을 결정했다. 보상 대상이 아닌 물품 구매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보상금액을 오는 6일까지 개별 통지하되 신청 전액 보상자에게 SMS로 통지하고 이달 중순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감액 보상자에게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한다. 시는 8∼25일 보상금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12월 9일까지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 및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보상금으로 1가구당 평균 13만원, 4인 기준 평균 24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가구 중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는 가구는 97만원이다. 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해 한 달여간 진행 된 붉은 수돗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인 서구·영종·강화 지역 피해주민에게 3개월분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줬다. 사고기간 사용한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 등에 대해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피해보상 신청을 받았다. 한편 이번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서구 주민 1100여명은 별도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손해사정인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사회 통념 수준에서 보상액을 결정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재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11-04 17:27:34【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고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을 다음 달에 진행한다. 인천시는 2차례에 걸쳐 붉은 수돗물 사고의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4만2463건이 신청됐다고 4일 밝혔다. 이중 보상이 결정된 것은 4만2036건이다. 이는 전체 보상 대상 29만1000가구의 14.4%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들은 수돗물 피해 보상금으로 103억 6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금심의위원회는 63억2400만원(61%)만 인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가구별 평균 물 사용량과 시중에서 파는 필터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대별 보상액을 결정했다. 보상 대상이 아닌 물품 구매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보상금액을 오는 6일까지 개별 통지하되 신청 전액 보상자에게 SMS로 통지하고 감액 보상자에게 우편(등기)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8∼25일 보상금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12월 9일까지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 및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해 한 달여간 진행 된 붉은 수돗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인 서구·영종·강화 지역 피해주민에게 3개월분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줬다. 사고기간 사용한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 등에 대해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피해보상 신청을 받았다. 한편 이번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서구 주민 1100여명은 별도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손해사정인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사회 통념 수준에서 보상액을 결정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재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11-04 11:23:28[파이낸셜뉴스] 인천 청라 주민 1100여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는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청라주민 1179명이 지난 21일 박남춘 인천시장을 대상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라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자녀들의 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 조리,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피고가 정상화를 선언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생활용수로서의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은 "인천시장이 수도사용자인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후 필요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인천 수돗물 적수는 지난 5월 말 발생해 1개월여 이상 지속됐으며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서구·영종·강화 지역 150여개교가 정상급식을 중단하고 생수급식·대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1차 소장 접수에 이어 2차 소송인단도 모집 중이다. 2차 소송인단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10-23 16:14:27【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주민들이 인천시의 피해 보상안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인천 청라 주민들의 모임인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는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집단소송에는 청라국제도시 지역뿐 아니라 인근 가정지구와 루원시티 주민들도 참여했다. 서구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 정상화 선언과 피해 보상에 대해 시가 주민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집단소송에 나섰다. 앞서 시는 수돗물 피해주민에게 상·하수도 6∼7월 2개월분 요금 일괄 면제하고,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가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피해보상 접수 결과 19일 기준 총 7465명(13억3394만원)이 신청했으며 일반시민이 세대별로 평균 15만2170여원을, 소상공인은 업체별로 평균 230만4400원을 신청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손실까지 포함시켜 신청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서구 주민들은 이보다 3∼7배가 많은 가구당 50만~1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구 주민들은 최근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자문 법무사와 논의하는 등 법리검토를 마치고 집단소송을 진행할 '인천 서구 붉은수돗물 피해 집단소송위원회' 조직을 별도로 구성했다.서구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1차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 10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 2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카페의 회원 수는 개설 첫날 430명을 넘어섰다. kapsoo@fnnews.com
2019-08-25 17:23:38【인천=한갑수 기자】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주민들이 인천시의 피해 보상안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인천 청라 주민들의 모임인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는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집단소송에는 청라국제도시 지역뿐 아니라 인근 가정지구와 루원시티 주민들도 참여했다. 서구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 정상화 선언과 피해 보상에 대해 시가 주민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집단소송에 나섰다. 앞서 시는 수돗물 피해주민에게 상·하수도 6∼7월 2개월분 요금 일괄 면제하고,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가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피해보상 접수 결과 19일 기준 총 7465명(13억3394만원)이 신청했으며 일반시민이 세대별로 평균 15만2170여원을, 소상공인은 업체별로 평균 230만4400원을 신청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손실까지 포함시켜 신청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서구 주민들은 이보다 3∼7배가 많은 가구당 50만~1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구 주민들은 최근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자문 법무사와 논의하는 등 법리검토를 마치고 집단소송을 진행할 '인천 서구 붉은수돗물 피해 집단소송위원회' 조직을 별도로 구성했다. 서구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1차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 10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 2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카페의 회원 수는 개설 첫날 430명을 넘어섰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말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가구수를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2019-08-23 14:24:47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인천시의 보상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는 21일 집단배상소송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 회원수는 700여명을 넘어섰다. 대책위는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한 실비 보상이 아닌 주민들에 대한 일률적 보상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 계획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19일까지 일주일 간 7465명의 시민들이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금액은 13억339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피해기간 주민들의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병원 치료비 ▲수질 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보상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앞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수계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려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며 발생했다. 파악된 바에 따르면 붉은 수돗물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들은 약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붉은수돗물 #집단소송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8-22 09:05:14[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 시민감사관(총 19명)이 붉은 수돗물-지하안전 등 시민의 주요 관심사를 자체 연구과제로 설정해 본격적인 사례연구활동에 나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붉은 수돗물 예방 대책'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등 시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연구과제로 정해, 자체 논의와 함께 관련부서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사례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3일에는 시민감사관이 '붉은 수돗물 예방 대책'을 주제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시설과 직원과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시설과장 및 팀장은 시민감사관이 요청한 고양시 상수관로 관리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시종일관 진지하게 시민감사관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오현제 환경전문 시민감사관은 “최근 인천과 서울 문래동 등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마련될 환경부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고양시 상수도 관리계획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보다 체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감사관은 작년 백석역 근처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인해 지하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자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구활동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체 과제연구활동 결과에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오는 22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경기지역 9개 자치단체 시민감사관과 만나 ‘경기지역 지자체 청렴시민감사관 교류협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고양시 민선7기 공약사항인 ‘시민감사제도 활성화’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08-20 11:21:06혼탁수 유입으로 ‘붉은 수돗물’ 논란이 일었던 문래동 5개 아파트(삼환, 신한1·2차, 현대 3·5차)의 식수 제한 권고가 12일 오후 6시 부로 해제됐다.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12일 오후 5시 문래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정상화된 문래동 일대 수질 상황과 추후 대책을 설명한 후 주민 동의를 얻어 문래동 5개 아파트의 식수제한 권고 해제를 선언했다. 민관합동 조사단과 문래동의 수질상황을 최종 검토한 결과, 3차례에 걸친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항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계전환과 관 세척 등 수질 사고 원인 제거 및 수질 개선조치 작업 후에도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되고 있다고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문래동 수질은 수질기준(0.5NTU) 이내로 안정된 상태다. 지난달 20일부터 매일 2~3시간 단위로 식수제한 5개 아파트와 집중관리 2개 아파트 총 7개 단지 27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탁도와 잔류염소 수치 모두 수질기준치 이내로 나타나고 있다. 식수 제한에 들어간 5개 아파트의 음용 수질 역시, 먹는 물 수질 기준인 60개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다. 3차례의 수질 검사결과, 수계 전환과 관 세척 이후에도 60개 항목 모두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문래동 수질 정상화에 그치지 않고 식수제한 해제 후에도 해당지역에 대해서 추가 수질 관리 조치를 통해 사고의 재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 문래동 수질민원 지역 노후 상수도관 1.75㎞도 금년 말까지 모두 교체해 근본적인 수질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먹는 물 문제는 시민 일상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속함과 신중함에 방점을 두고 수질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식수 제한 권고 해제 이후에도 철저한 수질감시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여 천만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수 있는 아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7-12 18:31:56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조사 중인 경찰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피해지역 정수장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서구 공촌동의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수계 전환 관련 작업일지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박남춘 인천시장을 고발했으며 인천 서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도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이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들을 분석해 피고발인인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붉은색 물(적수)이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되며 알려졌다. 적수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 규모도 커졌다. 인천시의 추산에 따르면 26만 1000세대, 63만 5000여명이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현장에서도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의해 고충을 겪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지역 195개 학교 중 150여개 학교가 급식실 운영을 중단했다. 피해 학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 외부 위탁 등을 통해 급식을 조달했다. #붉은 수돗물 #적수 #인천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7-11 13:16:54#OBJECT0# #OBJECT1#붉은 수돗물 사태를 촉발한 인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사장·임원의 연봉이 삭감된다. 인천교통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41개 기관은 공익성과 수익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가치(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혁신성과)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특히 2~3점에 불과했던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최대 10점까지 늘려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은 41개(15.2%), '나' 등급 66개(24.4%), '다' 등급 137개(50.7%), '라' 등급 19개(7.1%)였으며 7개(2.6%) 기관이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지방공기업에는 인천교통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사 등 41개 기관은 공익성과 수익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은 41개(15.2%), '나' 등급 66개(24.4%), '다' 등급 137개(50.7%), '라' 등급 19개(7.1%)였으며 7개(2.6%) 기관이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지방공기업에는 인천교통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환경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총 41곳이 선정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산업재해율 0%, 14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등 상생 노사관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마케팅공사는 설립 이후 첫 흑자 전환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경남개발공사,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은 최하 등급 기관이라는 불명예가 씌워졌다. 특히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논란이 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최하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일이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재난·안전사고로 분류해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하 등급 부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평가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의 직원들은 평가급을 받지 못한다. 사장·임원은 연봉이 전년 대비 5~10% 삭감된다.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도 유도한다. 평가 결과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낱낱이 공개한다. 올해부터는 평가등급 외에도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담은 스코어카드도 공개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기업은 상수도, 지하철 운행, 관광시설 관리 등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에도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7-05 17: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