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사진) 선임 후폭풍이 거세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며 겉잡을 수가 없다. 해당 후폭풍이 커진 것은 대한축구협회(KFA)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가 내부 사정을 폭로하면서 부터다. 박 위원은 무엇보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는 사실을 몰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즉 이 말은 홍 감독이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것이 아닌 사실상의 '짜고 친 선임'이었다는 의미다. 지난 2월 출범한 전력강화위는 대표팀 새 사령탑을 맡을 인물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 위원 또한 전력강화위에 속해 약 5개월 동안 작업을 함께 했다. 박 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5개월의 시간이 너무 허무하다. 도대체 전력강화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곳에서 뭘 했나 싶다. 홍 감독의 선임은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홍 감독이 선임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박 위원은 전력강화위가 국내 감독을 사실상 내정한 듯한 움직임이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회의 시작 전부터 국내 감독이 낫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외국 감독에 대해 논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며 반대 의견을 내는데, 국내 감독에 대해 언급하면 무작정 좋다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전력강화위 내부의 소통·대화 부재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박 위원은 "임시 감독을 뽑을 때도 무작정 투표하자고만 했다"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논의가 아니라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임시 감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수결로 임시 감독이 정해지는 과정이 이해가 안갔다"라고 날을 세웠다. 본인이 임시 감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박 위원의 폭로에 이영표 해설위원이 동조했다. 이 위원은 지난 9일 KBS, JTBC와의 인터뷰에서 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은 "축구인들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라면서 "나를 포함한 축구인들은 말 그대로 행정 절차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은 "한국 축구가 퇴보했다는 비판에 동의한다. 결론적으로 좋은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고, 다시는 팬들에게 협회를 한번 믿어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구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울산 구단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에 멋지게 보내주자"라는 입장발표를 통해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팬은 "팬들의 감정을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라"라며 불편해 했고, 또 다른 팬은 "우리는 홍 감독을 보낸 적이 없다. 그저 버려진 것 일뿐"이라며 분노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6월 30일 "나는 대표팀에 생각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며 울산 팬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고작 일주일 만에 말을 뒤집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박주호 위원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강구 중이라는 것 또한 팬들의 심경을 건드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박 위원의 폭로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박 위원이 언론이 아닌 자신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위원은 지난 4월 2일 축구협회와 전력강화위 위원 활동과 관련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에는 '본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팬들은 폭로 영상 유튜브 댓글을 통해 "우리가 박주호 위원을 지켜야 한다"라며 강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박 위원의 유튜브 채널에는 오전 10시 현재 응원 댓글이 1만 3000개를 넘어섰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10 18:26:20【파이낸셜뉴스 = 전상일 기자】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후폭풍이 거세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며 겉잡을 수가 없다. 해당 후폭풍이 커진 것은 대한축구협회(KFA)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가 내부 사정을 폭로하면서 부터다. 박 위원은 무엇보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는 사실을 몰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즉 이 말은 홍 감독이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것이 아닌 사실상의 '짜고 친 선임'이었다는 의미다. 지난 2월 출범한 전력강화위는 대표팀 새 사령탑을 맡을 인물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 위원 또한 전력강화위에 속해 약 5개월 동안 작업을 함께 했다. 박 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5개월의 시간이 너무 허무하다. 도대체 전력강화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곳에서 뭘 했나 싶다. 홍 감독의 선임은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홍 감독이 선임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박 위원은 전력강화위가 국내 감독을 사실상 내정한 듯한 움직임이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회의 시작 전부터 국내 감독이 낫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외국 감독에 대해 논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며 반대 의견을 내는데, 국내 감독에 대해 언급하면 무작정 좋다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전력강화위 내부의 소통·대화 부재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박 우원은 “임시 감독을 뽑을 때도 무작정 투표하자고만 했다”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논의가 아니라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임시 감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수결로 임시 감독이 정해지는 과정이 이해가 안갔다”라고 날을 세웠다. 본인이 임시 감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박 위원의 폭로에 이영표 해설위원이 동조했다. 이 위원은 지난 9일 KBS, JTBC와의 인터뷰에서 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은 "축구인들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라면서 “그러면서 나를 포함한 축구인들은 말 그대로 행정 절차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은 “한국 축구가 퇴보했다는 비판에 동의한다. 결론적으로 좋은 감독을 모셔오지 못했고, 다시는 팬들에게 협회를 한번 믿어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축구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울산 구단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에 멋지게 보내주자"라는 입장발표를 통해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팬은 "팬들의 감정을 마음대로 재단하지말라"라며 불편해 했고, 또 다른 팬은 "우리는 홍 감독을 보낸 적이 없다. 그저 버려진 것 일 뿐"이라며 분노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6월 30일 경 "나는 대표팀에 생각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며 울산 팬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고작 일주일 만에 말을 뒤집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박주호 위원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강구 중이라는 것 또한 팬들의 심경을 건드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박주호 위원의 폭로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박 위원이 언론이 아닌 자신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위원은 지난 4월 2일 축구협회와 전력강화위 위원 활동과 관련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에는 '본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팬들은 폭로 영상 유튜브 댓글을 통해 "우리가 박주호 위원을 지켜야 한다"라며 강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박 위원의 유튜브 채널에는 오전 10시 현재 응원 댓글이 1만 3000개를 넘어서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10 11:21:41[파이낸셜뉴스] 대한축구협회(KFA)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전 축구선수이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박주호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9일 “박주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며 폭로한 것은 비밀유지서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강화위원회 활동과 감독 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한바, 이것이 언론과 대중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자신을 제외한 많은 위원들의 그간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호는 지난 2월 20일 정해성 감독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강화위 위원을 맡아 약 다섯 달 동안 차기 사령탑을 찾는 작업에 참여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축구협회와 전력강화위 위원 활동과 관련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본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축구협회가 문제 삼은 영상은 지난 8일 박주호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에 올라온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영상에서 박주호는 “국내 감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위원들이 많았다”라며 "어떤 외국 감독을 제시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적인 흐름은 홍명보 감독을 임명하자는 식으로 흘러갔다”라며 “회의를 하는 5개월이 국내 감독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 같았다”고 했다. 박주호는"임시감독 선임 땐 전력강화위원들 투표로 정하기도 했다"라며 "다수결로 어떻게 감독을 정합니까. 안 그래요? 아무 의견 교환 없이 그냥 투표를 진행한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폭로했다. 끝으로 "지난 5개월이 허무하다. 전력강화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박 위원의 폭로 내용은 일부 근거가 없는 주장이거나 외국인 감독을 원했던 자신의 시각에서 왜곡되게 현실을 인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축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원으로서 자신이 지지한 바와 다른 결과에 대해 놀라고 낙심할 수는 있으나 결과가 내 예상이나 의도와 다르다고 해서 '절차가 아니다'라는 것은 위원으로서 바른 언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호가) 전력강화위원회 활동과 감독 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한바, 이것이 언론과 대중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9 22:27:09[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식재산보호 실태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해 특허청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영업비밀보유기업 2500곳 △부정경쟁행위 인지기업 2000곳 △상표권보유기업 3000곳 등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지난해 7~ 11월 비대면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했다. "영업비밀유출 처벌강화" 27.1→46.4% 조사결과,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해야한다'는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보다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아이디어 탈취방지,시정명령이 효과적"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를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짝퉁 단속 요청 10배 이상 급증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가운데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이라고 답한 비율이 5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35.2%)'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초범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양형기준이 지난달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제도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 정책·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17 09:07:41[파이낸셜뉴스] 직원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키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성인용품회사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3월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 양모씨는 4억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 지난주 구속됐다. 양씨는 업무를 핑계로 직원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가한 것으로 알라졌다. 그는 지난해 임원을 케어하고 경영지원 업무를 맡을 ‘수행비서‘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올렸다. 이후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도 내렸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동의를 100% 얻은 내용"이라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사항으로는 "직원 간의 관계는 사내, 워크숍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기계적임 움직임으로 개인감정을 배제한다" "모든 직원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적혀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퇴사시키겠다고 했다. 여기에 양씨는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 이를 몰래 촬영해 약점을 잡기도 했다. 그는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 3자가 알게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온 양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상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즐기는 등 부를 과시했지만, 사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명품 구입비와 생활비, 주거비 등은 대부분 직원들을 속여서 받은 투자비로 충당했다. 직원들 월급 역시 직원들이 건넨 투자비의 일부였다. 직원 등은 양씨의 말을 믿고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양씨는 이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다. 그러나 평소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또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나서는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모두 떠넘겨 왔다. 이와 관련해 양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직원들에게 동의를 다 얻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것"이라며,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워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1 05:53:0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면서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부품 개발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수급사업자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성우하이텍에게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성우하이텍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는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기본계약서’ 및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징구한 ‘보안서약서’에서 확인된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성우하이텍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공법계획서 총 146건을 요구해 제출받으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2-28 09:17:5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8일부터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 경영자(CEO), 임직원, 일반인 과정별로 각 3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회원가입 뒤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은 이달 8~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고경영자, 임직원, 일반인 등 교육생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제공한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사내 영업비밀 보호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교육들로 새롭게 구성한다. 임직원 과정은 연구보안 및 특허와 영업비밀의 전략적인 활용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식제고를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유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다.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기술유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기업에서 꼭 갖춰야 할 지식재산 규정, 인적관리 방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의 구체적인 영업비밀 보호방법들을 제시한다.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음을 쉽게 법원 등에서 입증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교육이수 이후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비밀 온라인교육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은 모두 93건에 피해추산액은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1-08 10:01:50[파이낸셜뉴스] 한 성인용품 회사 회장이 직원 구인 면접에서 성희롱성 질문을 던지고,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지시하는 등 변태적 악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웨이브의 다큐멘터리 ‘악인취재기; 사기공화국’에서는 성인용품 회사를 운영하는 A회장의 수상한 비서 모집 내용이 방송됐다. A회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물론 가스라이팅을 통한 성관계 지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회장의 비서로 근무했다는 피해자 B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입사 일주일쯤 뒤 사택 관리를 시키더라. 필요한 물품을 사야 한다면서 이사를 도와 달라길래 알겠다고 했다”며 “이사를 도운 후 집에 가려하자 A회장이 자기의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밀폐된 공간이라 겁이 났다”고 했다. 당시 A 회장은 B씨에게 “어차피 (직원들) 다 나랑 해야 돼” “넌 원래 그런 애야. 싼 여자” 등의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한 피해자가 회장을 고소한다고 하자,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직원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한 걸 제게 보낸 적이 있다’, ‘워크숍이라며 남·여 직원 가리지 않고 성행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회장은 직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유로 절대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쓰게 했다. 아울러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나 워크숍에 가서도 집단 성행위를 지시했다. 제작진은 회장의 만행을 포착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면접자로 잠입했다. 실제로 A회장은 제작진에게 “지금까지 성관계한 남성이 몇 명이냐” “2대 2나 2대 1 경험 있나” “만약 다른 직원하고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 등 노골적 질문을 반복했다. 이와 관련 A회장은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라며 “서약서를 강요한 것은, 자꾸 뒤에서 서로 개인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1 10:22:58오랜 기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퇴사 한 직원에게 2년간 전직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신동웅·조정용 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전직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약 13년 4개월 동안 근무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을 위한 ELA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을 지냈다. 2022년 1월 퇴사한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전직금지 약정도 포함됐다. 같은 달 전직금지 약정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8797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작년 4월 중국의 B 실업유한공사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고, 8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가 전직금지 약정을 어겼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격차 유지를 위해 기술 유출 방지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직금지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금지 약정이 A씨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해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나 채무자가 전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 금액을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03 18:13:50[파이낸셜뉴스] 오랜 기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퇴사 한 직원에게 2년간 전직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신동웅·조정용 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전직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일부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약 13년 4개월 동안 근무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을 위한 ELA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을 지냈다. 2022년 1월 퇴사한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전직금지 약정도 포함됐다. 같은 달 전직금지 약정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8797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작년 4월 중국의 B 실업유한공사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고, 8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근무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씨가 전직금지 약정을 어겼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격차 유지를 위해 기술 유출 방지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직금지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금지 약정이 A씨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해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나 채무자가 전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 금액을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03 12: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