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탄생 이전 칼럼에서는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직접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고 권유했었다. 사실 1977년 민법 개정 전에는 유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특정한 상속인 1인에게 전부 유증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농경사회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유증하고 장남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제사를 주재하고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기도 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의 연장, 여권의 신장 등 여러 사회 인식의 변화로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유류분 제도가 우리나라에 탄생했고 그 유류분 제도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국은 배우자의 유루분만, 영국은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만, 독일은 배우자, 자녀 및 부모의 유류분만 인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민법은 형제자매에게 까지 유루분을 인정하고 있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활성화 유류분은 쉽게 말하자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최소한 일정 지분에 해당하는 몫은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결격자가 아니라면 법정상속분 중 몇분의 몇에 해당하는 몫은 언제나 확보된 것이었다(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상속결격자는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등 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상속인이 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여도 유류분을 보장받았던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건수는 계속 늘어 2012년에 590건에 이르렀고 2023년에는 2,035건으로 크게 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즈음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 중에 비혼이 꽤 많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사망할 경우 1순위 법정상속인은 부모가 된다. 만약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유언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공익재단 등에 유증하였을 경우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당한지가 문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 및 가족관계 상의 변화에 비추어 위 결정은 타당하다. 이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제자매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될 것이고, 비혼 무자녀에 부모까지 돌아가신 사람들의 사실혼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유증 내지 증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유류분에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는 부분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25. 12. 31.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인이 될 여러 자녀 중 한 명이 피상속인에게 어느 정도의 패륜행위를 하였을 때 유류분이 상실된다고 봐야 할까? 상속결격 사유에 이르지 않는 피상속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도 있을 수 있고, 부양이 필요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실 현재 유류분 상실 사유로 거론되는 많은 주장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자주 등장했던 주장들이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해주는 제도이므로 그와 같은 주장들이 효력을 가지기 어려웠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거의 항상 동반되는 기여분 청구 및 그에 관한 법리는 앞으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별개의견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별개의견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별개의견이 있었다. 위 의견의 당부를 떠나 만약 상속인 중 1인이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라면 앞으로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위 별개의견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바로 직전에 피상속인과 이혼하면 혼인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재산을 세금 없이 분할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혼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어 상속받게 되는데,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밖에 되지 않고, 자녀가 더 많은 경우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그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는 그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다시 50%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위와 같은 별개의견이 있었던 것이고,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법제가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한다. 절차의 일원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서 비송절차로 심리되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법원에서 소송절차로 진행된다.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 심리 과정에서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이 모두 특정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전부 조사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기여분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심리는 상당 부분 중복될 것이므로 일회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양 절차를 모두 가정법원 관할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2024-07-09 14:41:06[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 한 상대를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2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나소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한인 남성 에드워드 강씨(20)를 2급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다중접속온라인(MMO) 게임을 하던 중 함께 즐기던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화를 참지 못한 강씨는 A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뉴저지주 뉴어크에 거주하는 강씨는 A씨와 '현피'(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를 현실에서 폭행하는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실행하기 위해 무려 1600㎞ 떨어져 있는 플로리다로 향했다.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에 도착한 강씨는 인근 공구 판매점에 들러 망치와 손전등 등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 강씨는 23일 새벽 검은 상·하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A씨의 집에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앞서 그는 21일부터 한 호텔에 머무르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비명을 들은 A씨의 의붓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씨와 강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머리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급 살인 미수, 무장 강도 등 중범죄 혐의로 나소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보안관실은 "수사 도중 강씨가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형량에 대해서만 걱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씨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A씨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7 13:44:07[파이낸셜뉴스] 한 여행 유튜버가 여행 중 한인 가이드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유튜브 '세계일주 용진캠프' 운영자는 지난달 27일, 28일에 걸쳐 해당 내용이 담긴 영상 두 편을 게시했다. 영상에 따르면, 유튜버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한 여행사의 협찬으로 서아시아의 아르메니아로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표는 자비로 부담했으며 여행사에서 2000달러(약 260만원)를 한국계 아르메니아인인 현지 가이드 A씨에게 지불해 줬다. 그는 아르메니아 공항에서 A씨를 만났다. A씨는 유튜버에게 음식과 숙박 등을 무료로 협찬해 주겠다며 현지의 한 호텔로 안내했다. 호텔에서 A씨와 유튜버는 현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술을 한두 잔 마신 A씨가 유튜버에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A씨는 유튜버를 향해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냐?"라며 "무슨 120개국을 여행해 놓고 그것도 모르냐"라고 노골적으로 선물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뭐든 갖고 와 뭐든. 한국 걸로. 그건 정말 큰 실수야. 넌 헛 살았어. 가정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유튜버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맞춰줬지만, A씨는 "XX하네" 등 비속어와 욕설을 더하며 폭언 수위를 높여갔다. 유튜브 콘텐츠가 재미없다고 지적하거나 가이드비를 못 받았다며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A씨는 급기야 폭행·살해 협박까지 했다. 그는 유튜버에 "큰 실수한 거야 오늘. 내가 너 안 때려. 저기 현지인들 데려와서 때리지"라고 협박했다. 결국 함께 있던 아르메니아인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유튜버를 일으켜 세워 자리를 피하게 했다. 유튜버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A씨는 "현지인 시켜서 여기서 없앨 수 있다"라고 겁을 줬다. 가까스로 방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근 유튜버는 "A씨가 아르메니아 마피아를 언급하거나 범죄 조회를 피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했다"라며 불안을 호소했다. A씨는 유튜버 방까지 찾아와 약 1시간 동안 방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호텔 관계자를 불러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관계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일단락됐다. 현재 유튜버는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가이드가 없는 틈을 타 호텔에서 빠져나와 피신한 뒤 대사관에 도움을 청한 상태다. 그는 지난달 29일 영상 댓글을 통해 "현재 다른 은신처로 피신해 있고 현지 대사관과 연락을 마친 상태"라며 "아르메니아에서 생존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겠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1 17:58:07[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당시 39)씨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유족 측은 해당 사실을 윤씨의 장례식 첫날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3일 뉴스1TV의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윤씨 호적에 이씨가 자신의 친딸 이름을 올렸던 사실에 대해 "사고가 난 후 알게 됐다"며 "(해당 사실을)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알지 못했다. 이 씨가 상중에, 장례 첫째날 고백하더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씨의 친딸이 윤씨와 그 유족의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의 딸은 사망한 윤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윤씨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윤씨는 입양 부모 교육에 직접 참석해 확인서를 제출했고, 두 차례의 면접 조사도 모두 참석해 입양에 동의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입양 후) 이씨 딸과 윤씨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친족 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 딸은 이씨의 어머니가 양육해 윤씨는 이씨 딸과 함께 산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강 변호사는 "양조부모가 사망한 윤씨를 대신해서 입양 딸 파양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대부분 법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때 검사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재판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파양의 경우에는 '양자를 위해서 파양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서 입법의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그의 구조요청을 묵살해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24 11:25:48[파이낸셜뉴스] #1 지난 6일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유일한 생존자는 43세 가장. 아내와 자녀 둘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결국 목숨은 건졌다. 깨어난 가장은 “빚 때문에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고 실토했다. #2 지난 2018년 8월 옥천에서 자신의 아내와 당시 8·9·10살짜리 세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40대 가장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났다. 그는 7억원대 ‘빚 독촉’을 동반자살의 이유로 내세웠다.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행위에 붙는 '동반자살’이라는 명칭을 '살해 후 자살’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족과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살아남은 살인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동반자살을 언급하면서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지난 2017년 '비속살해 양형에 대한 비판적 분석' 논문에서 그 원인을 유교적 가족주의로 꼽았다.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자식을 운명공동체로 상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이 법적 판단에까지 작용해 생활고 등이 감형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자녀를 ‘독립적 개체’가 아닌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저변에 있다”며 “자신이 죽은 뒤 남겨질 자녀의 경제적 처지를 미루어 비관해 그들의 생명을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은 비속살해를 일반살인죄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한다. 가중처벌 조항은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 표시도 못한 채 세상을 등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족한 형량이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존속살해에 비해 가볍게 본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나 통계청 등 어떤 기관도 '살해 후 자살'은 구분해 집계하지 않는다. 그마나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언론 보도된 사건을 종합한 25건이라는 수치 정도가 있다. 이에 곽 교수는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 처벌은 필요하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개별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가장의 실패가 곧 가정의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27 14:24:35▲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우리는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행하는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객관적 시간의 흐름을 역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미래와 현재를 오가는 타임머신 정도만 상상해봤을 뿐입니다. 영화 ‘테넷’(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은 시간의 흐름을 뒤집는 인버전을 통해서 미래와 현재를 오가며 세상의 파괴를 막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순행하는 시간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시간을 역행하는 영화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작품 속에서, 사토르(케네스 브래너 분)는 아내 캣(엘리자베스 데비키 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단지 괴롭히기 위하여 이혼해주지 않습니다. 캣은 인버전을 통해서 과거로 가서 사토르를 살해합니다. 살인죄 성립도 문제되지만 남편 사토르의 사망으로 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상속이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나 의무가 상속인에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채권 등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됩니다. 이러한 상속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 순위도 순행하는 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객관적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개별, 주관적 시간의 흐름이 다를 수 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녀 등),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숙부, 고모, 이모 등)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손자녀 보다는 아들, 딸이 우선)로 합니다. 동일한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인이 됩니다. ▲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남편 사토르가 사망하면 배우자인 아내 캣과 사토르의 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캣의 아들이 사토르의 친자식이 아니면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사토르가 캣의 아들을 입양했어야만 사망한 사토르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비율도 피상속인 사토르의 배우자 캣이 피상속인 사토르의 아들보다 50%를 더 많이 받습니다. 즉, 캣과 아들은 1.5 : 1의 비율로 사토르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 비율은 동일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보다 50%를 더 상속받습니다. 그렇지만 캣은 상속 결격으로 남편 사토르의 수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결격이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선고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 결격이 됩니다. 우리는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부의 축적 등의 그 어떤 것들을 자신보다 빠른 시간에 달성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 놀라움과 즐거움은 잠시이고, 좌절감, 무력감 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시간을 역행하는 것은 영화와 같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개별, 주관적인 시간의 단축이나 역행은 꾸준함이나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삶은 객관보다는 주관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2020-09-11 10:36:28#1. 9살때 딸을 버리고 떠나 일절 소식이 없던 친모는 연예인 활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구하라씨의 사망 소식을 듣자 찾아와 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상속 권리가 있던 친모는 절반의 상속분을 받아갔다. #2. 이혼후 떠나 32년간 자식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친모가 소방관으로 일하던 딸이 순직하자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를 챙겨갔다. #3. 딸이 8살때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일절 없던 친부는 딸이 수학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됐고, 이에 대해 보상금이 나오자 이를 전부 가져갔다. 친모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별도의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평소 자식을 돌보지 않던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재산 상속을 받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미성년 자식을 돌본 부모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더 인정하거나 상속을 받으려면 그간의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식의 법적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폐기된 '구하라법' 재조명2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로 재발의한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 개정에 대한 것이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지난 5월 19일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민법 개정안 4건에 대해 모두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며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구하라법은 자동폐기됐다.전문가들은 실제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이란 조문이 실제로 상속제도 전반에 혼란을 더할 수 있다고 일부 우려하고 있다. 부양이란 행위를 수치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판사의 재량이 더 늘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부모의 '기여분' 해석 주목받나상속에 대한 결격 사유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한 부모에 대한 기여도를 더 인정해주자는 법률적 해석이 등장했다.실제 위에서 언급한 사례 #3의 경우 법원는 이혼 후 양육에 대한 의무를 일절하지 않은 친부가 딸이 사망후 보상금을 요구하자 기여분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결격사유는 차치하고, 미성년 자녀 부양에 대한 '기여도'가 친부에 비해 친모가 더 높게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담당 재판부는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이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판시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양육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보다 미성년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미성년 자녀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민법 1008조2에 따르면 다른 상속인들 보다 훨씬 더 부양한 사람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게 기여분이다.해당 판결을 불복한 친부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친모의 기여분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친부 측은 결국 항소심을 철회했다.■ "유족급여 가져가면 양육비 내라"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 가량을 챙겨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책임"이라면서 "친모는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 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전 남편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당장 구하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을 막을 수 없지만, 기여분에 대한 인정 혹은 양육비 지급 등의 판결 모두 책임은 피하고 권리만 누리려는 비정한 부모들에 대한 차단책이란 게 법조계 전반적인 의견이다. 한편 '구하라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올라온 지 17여 일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6-21 17:36:33#1. 9살때 딸을 버리고 떠나 일절 소식이 없던 친모는 연예인 활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구하라씨의 사망 소식을 듣자 찾아와 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상속 권리가 있던 친모는 절반의 상속분을 받아갔다. #2. 이혼후 떠나 32년간 자식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친모가 소방관으로 일하던 딸이 순직하자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를 챙겨갔다. #3. 딸이 8살때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일절 없던 친부는 딸이 수학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됐고, 이에 대해 보상금이 나오자 이를 전부 가져갔다. 친모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별도의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평소 자식을 돌보지 않던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재산 상속을 받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성년 자식을 돌본 부모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더 인정하거나 상속을 받으려면 그간의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식의 법적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폐기된 '구하라법' 재조명 2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로 재발의한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 개정에 대한 것이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지난 5월 19일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민법 개정안 4건에 대해 모두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며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구하라법은 자동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이란 조문이 실제로 상속제도 전반에 혼란을 더할 수 있다고 일부 우려하고 있다. 부양이란 행위를 수치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판사의 재량이 더 늘어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모의 '기여분' 해석 주목받나 상속에 대한 결격 사유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한 부모에 대한 기여도를 더 인정해주자는 법률적 해석이 등장했다. 실제 위에서 언급한 사례 #3의 경우 법원는 이혼 후 양육에 대한 의무를 일절하지 않은 친부가 딸이 사망후 보상금을 요구하자 기여분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결격사유는 차치하고, 미성년 자녀 부양에 대한 '기여도'가 친부에 비해 친모가 더 높게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담당 재판부는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이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양육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보다 미성년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미성년 자녀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민법 1008조2에 따르면 다른 상속인들 보다 훨씬 더 부양한 사람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게 기여분이다. 해당 판결을 불복한 친부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친모의 기여분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친부 측은 결국 항소심을 철회했다. ■ "유족급여 가져가면 양육비도 토해내라" 최근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알려진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 가량을 챙겨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 남편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책임"이라면서 "친모는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 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전 남편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장 구하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을 막을 수 없지만, 기여분에 대한 인정 혹은 양육비 지급 등의 판결 모두 책임은 피하고 권리만 누리려는 비정한 부모들에 대한 차단책이란 게 법조계 전반적인 의견이다. 한편 '구하라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올라온 지 17여 일만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6-19 13:21:01▲ 사진=유니버셜 픽처스 우리는 오감각(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파악하고 외부와 소통합니다. 외부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은 오감각 중에서도 시각을 통해서 얻습니다. 사람은 시각계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농아자(청각과 발음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의 행위에 대해서 형을 감경하라는 형법 규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공포를 느낍니다. 영화 ‘인비저블맨’(감독 리 워넬)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 투명인간을 소재로 한 공포 스릴러입니다. 작품 속에서, 세실리아(엘리자베스 모스 분)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남편 애드리안(울리버 잭슨 코헨 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세실리아는 남편의 자살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실제로는 생존한 남편을 살해합니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사진='인비저블맨' 티저 영상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나 의무가 상속인에게 법률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채권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상속됩니다.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녀 등),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숙부, 고모, 이모 등)입니다. 상속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손자녀 보다는 아들, 딸이 우선)로 합니다. 동일한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인에게 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선고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러한 것을 상속 결격이라고 합니다.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사진='인비저블맨' 티저 영상 상속 결격 사유는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입니다. 세실리아는 남편인 애드리안의 사망으로, 애드리안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애드리안의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들이나 부모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실리아는 남편 애드리안을 살해했기 때문에 피상속인 애드리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실리아가 남편을 살해하지 않고 애드리안과 사이의 태아를 낙태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태아는 피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할 경우 공동상속인인데, 공동상속인인 태아를 낙태하면 공동상속인을 살해한 것이므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2020-04-10 13:29:17[파이낸셜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구씨의 오빠와 친어머니 간 송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씨 오빠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씨 오빠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민법 상속편 개정안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구씨의 친어머니는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해 20여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녀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구씨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구씨 오빠 측은 상속분 산정의 기여분제도와 관련해선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여의 개념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상속인 중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피상속인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관련 조문 변경을 통해서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하라양 가족이 진행하는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며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외로움과 그리움에 고통받은 하라 양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 접수돼 심사되려면 30일간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적절한 시기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친어머니 측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씨 친어머니 측은 하라 양 사망 뒤 그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 오빠 측은 이에 반발해 친어머니 상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구하라 #구하라상속 #구하라법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3-18 16: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