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톨릭대 의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에서도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Cadaver·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가 유료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사설업체 A사는 최근까지 ‘스페셜 카데바 코스’라는 이름의 유료 수업을 진행해 왔다. 연세대 의대 해부교육센터에서 열린 강의는 올해만 4차례 열렸고, ‘어깨와 무릎 집중 과정 증상과 해부학적 연결 고리를 찾아서’라는 부제를 달고 5시간30분씩 이뤄졌다. 대상자는 물리치료사와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이며 수업료는 50만원이었다. 문제는 시신 해부를 집도한 강의 담당자의 신분이다.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의대 소속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이들의 지도에 따라서 의학 전공 학생이 해부할 때만 시신 해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강사는 해부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조교 활동을 해온 연구원으로, 시신 해부를 진행할 법적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지난달 11일 수업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글과 홍보 이미지가 일부 남아있지만, 접속 시 모든 사이트와 게시물이 비공개 처리돼 있다. 연세대 의대 측은 해당 강의가 열린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박사 후 과정 연구원이 학생 강의로 등록하고 진행했다는 사실 정도까지만 파악된 상황”이라며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카데바 유료 강의 논란은 앞서 가톨릭대 의대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마찬가지로 민간업체 B사가 헬스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강의였고 인당 60만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수업은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가톨릭대 의대 소속인 현직 해부학자가 맡았다. 당시 B사는 홍보 과정에서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된다’는 문구를 사용해 더 큰 비난을 샀다. ‘프레시 카데바’란 포르말린 등 화학적 약물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시신을 말한다. 해당 강의는 이미 작년에 2차례 진행됐고, 오는 23일 예정이던 강의는 취소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받는 B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4 21:09:46[파이낸셜뉴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모인 단체가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A사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의모는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직접 해보는' 이라는 의미로,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상 시체를 취급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하고 유족에 대한 예우도 다루고 있지만 이 강의는 비의료인을 상대로 상업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법상 시체 해부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해부하는 경우'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A사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A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 예정됐던 핸즈온 카데바 클래스가 취소됐다"고 안내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6-11 09:50:56[파이낸셜뉴스] 가톨릭대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Cadaver·해부 실습용 시신) 강의가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강의는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업체는 강의를 홍보하는 웹 사이트 화면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됩니다' 등의 문구를 넣었다. '프레시 카데바'는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해부용 시신을 가리킨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는 해부용 시신이 모자라 의대 실습이 원활하지 않다며 정원이 늘면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논란이 일자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현행 시체해부법에서는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시체 해부,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체 해부가 가능한 사람을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혹은 이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 등으로 정하고 있고, 연구 외에도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시체 해부 명령을 받은 경우나 형사소송법, 검역법에 따른 경우 등을 가능한 사례로 밝히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1 07:58: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대치 중인 의료계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미묘한 시점에 '문신시술 비의료인에 개방' 연구용역 발주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세부 규정과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라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는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영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도 허용 앞서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PA 간호사가 그간 의사가 해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의사들이 반대해 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 약 8000명에게 발송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7 07:50:27■"타투와 업무, 무관해"...법제화돼야 우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2018년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타투 인식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9%가 '타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73.2%, 30대 73.6%, 40대 70.4%, 50대 66.4%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타투에 대해 긍정적인 셈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타투를 표현의 자유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A씨(30)는 "영화 등 미디어에서 타투는 음지에서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뤄지다 보니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타투를 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타투를 한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세례명으로 문신를 했다가나 연인의 이름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중한 것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인데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타투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0년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 자신의 신체 부위에 타투와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바가 있다. 팔에 '호빵맨' 타투를 새긴 변모씨(33)는 "타투가 있다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디자인도 아니다"며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타투 관련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일한 나라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를 통해 타투 시술을 받으면 합법이지만 그 외는 모두 불법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 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비의료인이 엄격한 보건·위생 관리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역시 국회의장에게 타투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 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기성세대, 여전히 '불편해' MZ세대의 바뀐 분위기와 달리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일부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남아 있는 타투 관련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만큼 타투가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윤모씨(44)는 "지난해 입사한 막내가 팔목에 타투를 새겼는데 안 좋게 보인다"며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인데 굳이 남들이 보이는 곳에 타투를 드러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윤씨의 경우 타투를 하고 온 막내 직원에게 긴팔 셔츠를 입고 다니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주부인 김모씨(54)는 "서울에 유학 중인 딸이 강아지 이름을 팔에 새긴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좋은 취지인 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행법상 타투가 불법임에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모씨(52)는 "타투에 대한 편견은 기성세대나 젊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내색하지는 않지만 '타투를 왜 하냐'는 반응이 있을 것이다"며 "불법 시술을 받으면서까지 타투를 해야 되는 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젊은 세대 중에서도 타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개인적 신념 등이 아니고 유행을 따라 타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씨(31)는 "특별한 생각 없이 유행이라고 타투를 따라 했다가 후회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다"며 "자신의 선택이지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10-18 18:16:57[파이낸셜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관련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신사 단체는 문신사의 타투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지난 15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10만원을 받고 바늘과 색소잉크 등을 이용해 반영구 눈썹 문신, 헤어라인 시술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의사,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의사 면허가 없이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 또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비의료인의 처벌이 이어지자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은 현행 의료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네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관련 단체는 지난 5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타투 합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타투 합법화 관련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총 6건이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에서는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6-26 12:44:45[파이낸셜뉴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처벌받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 적용이 다소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리 목적 여부’가 혐의 결정? 10일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비의료인 문신 시술 관련 확정 판결은 전국 법원 1심에서 54건이 있었다. 여기에는 타투와 눈썹·입술 문신 같은 반영구화장, 문신 제거 시술 등이 포함됐다. 판결에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위반’ 아니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위반’이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1호에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돼있다. 판결 54건 중 21건이 의료법위반이고 33건이 보건범죄단속법위반이었는데 처벌 수위 차이가 분명했다. 의료법위반으로만 처벌받은 피고인 16명 중 15명은 벌금형(평균 185만원)을 선고받았다. 1명은 형을 면제받았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만으로 기소된 23명도 모두 벌금형(평균 176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중 20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2~3년)가, 2명에게는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됐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의료법위반보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이 처벌이 크다”며 “법리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는데 영리 목적이 있으면 보건범죄단속법이, 영리 목적이 아닌데 처벌 필요성이 있으면 의료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시술을 했어도 의료법위반이 적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광주 남구 소재 한 상가에서 6회에 걸쳐 합계 137만5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두피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현실에서는 일선 수사기관의 이해도 등에 따라 다소 임의적으로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신 인식 나아져 고소·고발 줄어 연간 비의료인 문신 시술 판결(전국 법원 1심 확정)은 2017년 74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감소세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돼 고소와 고발 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요인이라는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우리 법은 문신을 금지한다기보다는 ‘불법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타투이스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문신에 대한 인식이 좋아짐에 따라 타투이스트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도 적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는 "그렇다고 법이 사문화됐다거나 처벌 위험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07 14:37:02[파이낸셜뉴스] 비(非) 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관련 단체는 '시대착오적 결과'라며 강력 비판했다.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1항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근거가 돼왔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했다. 이어 "문신시술 자격 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을 전제해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입법부가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 처벌은 30년 전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작업자가 진피를 건드릴 수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후 헌재도 2007년 등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 처벌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그간 각 법원은 대법 판례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 판결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화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시술자 35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에 이르는 만큼 문신 행위가 대중화돼 가고 있다"며 "문신 등 시술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6일 국회에 "타투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를 제도화 하는 방향을 입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문신 관련 단체는 판결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변화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재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시술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박탈한 데에 대해 헌재는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을 포함한 이들 단체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헌법소원 청구를 했다. 김도윤 지회장도 "국민 모두가 직립보행을 하는데 아직 사족보행에 머물러 있는 헌법재판소는 1992년도 궤변의 앞 발을 들어준 격"이라며 "변화의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사법부가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는 5월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 등을 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이정화 노유정 기자
2022-03-31 16:17:5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시술(타투·tattoo)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또 다시 내놨다. 헌재는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타투이스트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연예인에게 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2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하면서 타투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냈다. 헌재의 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법 27조 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제1호 중 의료법 27조 1항이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처벌하는 근거가 돼왔다. 헌재는 "문신시술은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문신시술의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입법부가 이런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시술은 치료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무면허 행위와 구분되는 만큼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미국·프랑스·영국 등과 같이 문신시술자에 대해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해서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며 "문신시술 수행에는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한데,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박지연 기자
2022-03-31 15:02:41[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제주시 A의원 소속 의사 2명과 응급구조사 1명, 제주시 B의원 소속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 1명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또 이번 주 안으로 서귀포시 소재 C의원 소속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 1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의사 4명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시한 혐의를, 응급구조사 3명은 의료인 면허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가 병·의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맺은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2600건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백신은 의료인만 접종을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와 관리·감독 하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 각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구조사에게 백신 접종을 맡겼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주도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각 의원에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도는 “응급구조사가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해당 사항은 앞으로 나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10 1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