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이버 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금융·신용정보·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기업이이 '예방, 신고, 조치, 협력의 4단계 대응체계'에 맞춰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단계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기통합대응기관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내 최대 싱크탱크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이 오는 9월 발간하는 이슈브리프에는 'IFS 국가 정책 제안-급증하는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방안'(가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 나종민 교수, 경찰대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이 공동 연구 중인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 나 교수는 7일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구축 및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체계 마련을 강조한 건 사기피해의 적극적 예방과 피해가 발생할 때 신속한 조치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사후 조치에 범죄자의 검거 및 처벌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 신속한 피해회복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연속기획으로 보도한 신종 금융사기 '넘버피싱'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나 교수는 "'넘버피싱'처럼 신종 사기는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특정 사기 형태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진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기범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기정보분석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이 핵심인 한국형 사기방지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화하는 사기…불특정 다수 타깃 보고서는 중대범죄 중 하나인 사기가 통신과 금융기술의 발달,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 나타난 전화금융 사기,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 사기) 등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만드는 ‘다중피해사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해선 초기 단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에 비례해 범죄피해(범죄수익)가 크다 보니 다른 사기범죄에 비해 불법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 복잡한 금융거래 등을 이용하는 데다 범행 수법이 다양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래 걸린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사기꾼은 도주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며 수사를 지연해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도 했다. 용의자를 검거하더라도 끝이 난게 아니다. 피해액을 자금세탁 과정을 통해 교묘하고도 철저히 은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범행에 이용되는 통신, 금융 매체 등 사기범행의 조력 요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지급 정지, 전화번호 중지 등 선제적인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확산 방지를 위한 예·경보 발령을 하기 위해 '통합적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4단계 대응체계와 컨트롤타워 'KAFC' 보고서는 사기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방-신고-조치-협력의 4단계 대응체계'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공 기관과 통신·금융·신용정보·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기업이 협업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예방 단계에서는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핵심이라면 신고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관련 기관에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 조치 단계에서는 통신·금융·신용정보회사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계좌 정지, 통신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 협력 단계에서는 국내외 공공 및 민간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4단계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국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나라들은 '통합 사기범죄 대응센터'를 통해 신고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유사한 형태의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한국사기방지센터(KAFC)' 설립을 제안했다.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각 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KAFC를 통해 금융기관·통신사·플랫폼 사업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최소화, 실질적인 사법 조치까지의 신속한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KAFC를 제도화하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사기범죄 차단 및 피해방지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하고 KAFC의 기능과 운영 방식도 제시했다. 단순히 정보 접수의 기능을 넘어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접수되면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다. 가령 피해자, 금융기관, 통신사, 플랫폼 운영자 등을 통해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KAFC가 정보를 통합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분석을 통해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고위험 등급인 계좌나 통신 정보는 즉시 조치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KAFC는 금융기관에 의심계좌에 대한 동결을, 통신사에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관련 광고 콘텐츠나 계정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다. 보고서는 "초국경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해서 이제 혁신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통신, 금융,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을 기반으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8-07 14:57:3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김대영 인천시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인천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매 낙찰 받은 임대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와 무단으로 짐을 치우고 잠금장치를 바꾸는 등 점유권을 침해하는 2차 가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엄연한 주거침입으로 형사적 사건이지만 경찰은 민사 사안이라며 개입을 꺼리고, 법원은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고, 인천시는 이 사안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챙긴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피해자가 주거지에 머물고 있는데도 임대인의 무단침입과 재임대 시도에 대해 단 한 번도 행정적 제재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무단침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경찰·법률구조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에 나서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지원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민주당 대표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전세사기로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주거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보증금 선보상제 도입, 악성 임대업자 및 공인중개사 처벌법 제정 등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05 15:18:37[파이낸셜뉴스] 서울 거주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 영등포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한다.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상담수요 분석 및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총 293개소(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러시아어 등 기타언어 7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자치구별로 용산구 54개소, 강남구 32개소, 서초구 31개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아울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에 개소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것은 서울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17 13:04:1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유관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등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치료읭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탕성을 고려해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은 오는 8월 14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30 13:50:2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4일 개최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4 16:16:51[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장 주재로 학계·법조계·금융·통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자문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자문위에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사기범죄 동향과 주요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현황', '영국 글로벌 사기방지 정상회의' 등 국제 동향을 공유했다. 또 올해 경찰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과 민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이 이어졌다. 김진홍 위원장은 "사기범죄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리딩방이나 연애 빙자 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근 법률에 신설된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분야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기범죄 최신 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석 위원(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도화된 범행 수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중피해 사기와 금융범죄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통신·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근절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를 경찰청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위원(보난자팩토리 대표)은 '국내 가장자산 관련 범죄의 자금흐름 추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은 "신종사기인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특화된 모니터링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각계 자문위원들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지도와 조언 내용을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17 09:31:51[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해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G7, Five Eyes(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국가 이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만을 특별히 초청했다.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되는 범행수단 차단,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을 사기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기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참여국 공동의 입장표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날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장관들은 법집행기관 간 협력, 정부·기관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제문제로 부각된 사기범죄 위협에 대해, 각 국의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각 국은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발생비중과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공유하고, 금융・통신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정교한 수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범들의 검거 및 대응에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사기범죄 현황도 20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 집행 간 공조를 토대로 인터폴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계 또는 국가 간 사기범죄 방지 책임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자 검거와 국가 간 사기범죄수익 환수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3-13 10:40:48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놔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유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관련기사 8면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與, 유예 촉구 규탄대회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다 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27일 법 시행으로)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달빛철도법, 보험사기방지법 등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9㎞의 철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 시 대구와 광주 사이의 거리가 1시간대로 줄어들고,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항목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현안인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외면한 채 총선용 표심을 위해 정략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지원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25 18:19:20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놔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유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관련기사 8면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與, 유예 촉구 규탄대회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다 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27일 법 시행으로)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달빛철도법, 보험사기방지법 등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9㎞의 철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 시 대구와 광주 사이의 거리가 1시간대로 줄어들고,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항목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현안인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외면한 채 총선용 표심을 위해 정략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지원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25 18:12:49[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5일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오는 27일부터 50인미만 영세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놔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계의 비상상황을 고려할 때 야당의 유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볍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與, 유예 촉구 규탄대회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의 마지노선인 이날까지 유예 여부를 두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들을 이행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중소기업 다죽는다, 눈물호소 응답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사과도 없었고 산업안전보건청이 (협상 조건의) 핵심이라고 했는데도 어느 하나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정부·여당에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 유예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월 1일까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민의힘측은 "(27일 법 시행으로)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정말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왜 2월까지 미루냐"며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하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달빛철도법, 보험사기방지법 등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절차,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달빛철도는 총 연장 198.9km의 철도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달빛철도 개통시 대구와 광주 사이의 거리가 1시간 대로 줄어들고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항목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이 중소기업 등 경영계 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외면한 채 총선용 표심을 위해 정략적으로 특별법 통과에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8면 만에 처벌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 지원 등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는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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