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의 지속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올 상반기 종료에 예정이던 사학연금 보유센터 임대료 50% 인하를 연말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사학연금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 시작부터 임대료 35% 인하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부터는 50% 인하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이행과 지역 상생을 위해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동참 한 사례다. 실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업체 26곳에 총 9억39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사학연금은 최근에도 여전히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면서 임차인의 경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50% 인하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 건에 대해서도 5%의 연체료율(정부가이드라인 상한준수)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라며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임차인에게는 감염병 지속에 따른 피해 회복과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사학연금 보유센터 공실률 증가를 예방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명현 이사장도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임대료 인하를 올해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07-11 10:43:54[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악화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학연금 보유센터의 임대료 50%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진행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영 어려움에 고통분담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종료 예정이었던 센터의 임대료 50%인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료율도 5%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대료 인하 적용대상은 사학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전센터와 부산센터 2곳에 입주한 19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로,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의 악화로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며, "입주사의 임대차 유지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12-31 15:06:33[파이낸셜뉴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 상반기 종료예정이었던 사학연금 보유회관 임대료 50% 인하를 연말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작 즈음 임대료 35% 인하(’20년 3월~5월)를 시작으로, 2020년 6월부터는 50% 인하로 두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입주사 폐업·사무실 이전의 Zero 달성과 3억2100만원의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영 어려움에 대해 고통분담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했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건에 대하여 연체료율 5%(정부가이드라인 상한)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임대료 인하 적용대상은 대전센터와 부산센터 2곳에 입주한 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로,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임차인에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회복 발판을 마련하고, 사학연금은 건물 내 공실률 증가를 예방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속적인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의 복귀와 내수경기 회복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07-02 10:40:44[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공단소유 부산회관 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일정기간의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이번 고위험시설의 임대료 감면에 앞서 3월부터 공단 보유 대전·부산회관 내 17개 입주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35% 인하해 주었고, 이어진 6월부터 연말까지 임대료 할인율을 35%에서 50%로, 연체료율도 기존 9.38%에서 5.0%로 하향 조정해줬다. 그러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정부정책의 적극 부응에 따라 영업중지가 이루어진 고위험시설 영업장(실내 집단운동시설, 결혼식장 뷔페)은 앞선 추가 감액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차인들은 코로나 2.5단계 추진에 따른 영업중지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은 고위험시설(실내 집단운동시설, 결혼식장 뷔페)에 대한 영업중지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존 임대료 50% 인하(6월~12월)와 더불어 영업중지 처분기간인(08. 21. ~ 09. 10.) 총 21일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었다. 적용대상은 사학연금 부산회관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이러한 임대료 전액 감면 조치는 영업 손실 누적 등으로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과 같은 기존 입주 시설의 이전을 막을 수 있어, 회관 내 공실률 증가를 예방하므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주명현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중지 행정명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대료 인하와 전액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과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표며 빠른 시일 내에 예전으로의 일상 복귀와 내수경기 회복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10-19 15:10:07[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공단소유 회관 임대료 인하율을 확대하고 연체료율 추가인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자 6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35%(3월~5월)에서 50%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20년 3월부터 발생한 임대료 연체 건에 대하여 연체료율을 기존 9.38%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적용 대상은 대전, 부산지역 사학연금 회관 2곳에 입주한 22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주명현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대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더욱 많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06-05 15:18:36[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이하 사학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산에 따라 사학연금 소유의 회관 임대료를 6개월간 35% 인하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4일 사학연금에 따르면, 임대료 인하 대상은 대전, 부산지역에 위치한 사학연금 회관 2곳에 입주한 17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인하시기는 이달부터 6개월간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중흔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내수경제 위축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사학연금 소유 회관의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적극 실현을 통해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03-04 15:50:1660대 A씨는 여태껏 일하던 회사에서 지난해 퇴직을 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어두고 매월 10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 얼마 전부터 채권투자도 시작했다. 노후자금에 보탤 용도라 소액으로만 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뛴 덕에 지난해 이자소득을 꽤 올렸다. 그러다 보니 세금 기사도 눈에 많이 들어왔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라 신경이 쓰인다. 회사를 다닐 때는 연말정산만 잘 끝내면 됐는데 세금 신고도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니 막막하다. 무엇을 신고하고, 무엇은 그럴 필요가 없는 지도 헷갈려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 중 일정금액을 초과한 건들을 합산해 5월말까지 신고를 마치면 된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동산·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별도로 신고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A씨처럼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해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 역시 신고대상이 아니다. 물론 시간이 경과한 후 계좌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크게 6가지다. 우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용·미수·대출이자 등이 있어도 신고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 '임대소득'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후자의 경우 총 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세대당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주택 소유자라면 임대료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1주택 소유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1주택을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 신고대상이다. 세금 납부방식은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분리과세, 초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세 번째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홍 전문위원은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된다"며 "국세청 신고자료에 나와 있는 의무 대상에 맞춰서 하면 되고, 여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이후에도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하면 된다. '연금소득' 과세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만 있을 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납입한 사적연금은 다르다. 여기서 나오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올해부턴 150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16.5% 분리과세는 가능하다. 마지막 '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일 때 신고해야 한다.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홍 전문위원은 "주식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대차대여수수료의 경우 지급 건당이 아니라 연간 합산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해당 수수료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전액 과세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80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해외주식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현지에 납부한 세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26 18:16:00#OBJECT0#[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여태껏 일하던 회사에서 지난해 퇴직을 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어두고 매월 10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 얼마 전부터 채권투자도 시작했다. 노후자금에 보탤 용도라 소액으로만 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뛴 덕에 지난해 이자소득을 꽤 올렸다. 그러다 보니 세금 기사도 눈에 많이 들어왔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라 신경이 쓰인다. 회사를 다닐 때는 연말정산만 잘 끝내면 됐는데 세금 신고도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니 막막하다. 무엇을 신고하고, 무엇은 그럴 필요가 없는 지도 헷갈려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 중 일정금액을 초과한 건들을 합산해 5월말까지 신고를 마치면 된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동산·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별도로 신고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A씨처럼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해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 역시 신고대상이 아니다. 물론 시간이 경과한 후 계좌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크게 6가지다. 우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용·미수·대출이자 등이 있어도 신고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 ‘임대소득’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 판정시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후자의 경우 총 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세대당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주택 소유자라면 임대료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1주택 소유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1주택을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 신고대상이다. 세금 납부방식은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분리과세, 초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세 번째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된다. 홍 전문위원은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된다”며 “국세청 신고자료에 나와 있는 의무 대상에 맞춰서 하면 되고, 여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이후에도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하면 된다. ‘연금소득’ 과세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만 있을 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납입한 사적연금은 다르다. 여기서 나오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올해부턴 150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16.5% 분리과세는 가능하다. 홍 전문위원은 “개인적립금 중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만 과세 대상”이라며 “퇴직금 재원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은 제외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일 때 신고해야 한다.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홍 전문위원은 “주식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대차대여수수료의 경우 지급 건당이 아니라 연간 합산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해당 수수료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전액 과세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80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해외주식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현지에 납부한 세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24 09:00:53‘경기 불황, 팬데믹 이후 근무형태 변화, 위워크 위기’ 등 전 세계 오피스 시장을 뒤흔든 악재에도 불구하고 서울 프라임 오피스 시장은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기업 컬리어스 코리아에 따르면 24년 1분기 서울 주요 업무 지구 내 프라임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약 2%를 기록했으며 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 상승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여의도 권역(YBD)에선 사학연금 TP타워가 준공되어 공급이 늘었지만, 선임차 계약으로 공실률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남권역(GBD)에서는 한국 이커머스 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알리 익스프레스가 강남행을 택하는 등 ‘테크 기업’의 강남권 오피스 선호현상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까닭으로 서울 전통적인 업무지구 이외 서울 도심 내 오피스 공급이 계획되어 있거나 새롭게 임차 수요를 끌어오는 신규 지역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예를 들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성수동이나 개발호재가 많고 신규 비즈니스 권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서북권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오피스 시장을 대표하는 중심 업무 지구들(CBD, GBD, YBD) 과 선을 긋는 차별화된 입지 가치가 눈에 띈다. MZ세대가 많이 찾는 성수동은 오래된 공장들이 최신 트렌드의 리테일 상권을 중심으로 신축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상권의 발달과 함께 오피스 시장도 주목받고 있는 격이다. GTX-A노선 수혜지, 서울시의 강북권(서북권·동북권) 대개조 구상, 서울혁신파크 개발 등 개발호재가 집중된 서북권도 빼놓을 수 없는 미래의 비즈니스 거점 지역이다. 이 지역은 고양 삼송, 원흥, 지축, 수색에 대규모 업무시설이 조성되고 있어, 서울 CBD, YBD 등과 접근성이 좋은 은평구가 이들 업무지구들을 연결하는 서울 서북권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을 대표할 오피스 시설로는 현재 분양중인 ‘플라이크 은평’이 있다. 지하 4층~지상 20층, 연면적 7만5,000여㎡에 달하며, 프리미엄 오피스 447실과 섹션 오피스 190실을 합친 업무시설 637실, 상업시설 119실, 숙박시설 288실의 랜드마크 오피스의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위치를 살펴보면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바로 앞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풍부한 유동 인구를 품고 있다. 연신내역까지 1정거장 거리로 향후 개통 예정인 GTX-A를 이용할 경우 삼성역까지 3 정거장이면 도착할 수 있어 강남 주요 업무 중심 지구로 이동이 쉬워질 예정이다. 입지 가치를 뛰어넘어 ‘플라이크 은평’이 주목받는 이유로 업무, 상업, 숙박, 커뮤니티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미래형 오피스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곳의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커뮤니티의 총면적은 1,900여㎡에 이르며, 입주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 옥외 조깅트랙, G.X, 메이커 스페이스, 미디어 스튜디오, 업무시설 라운지, VIP 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라이크 은평’의 커뮤니티 공간은 지상 3층 전체에 대규모로 조성하여 커뮤니티 공간 자체로도 주목받고 있다.
2024-05-03 16:30:29[파이낸셜뉴스] 올해 3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 JLL(존스랑라살)코리아는 올해 3분기 서울 A급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 분기 대비 1.39%p 하락한 2.5%라고 21일 밝혔다. 서울 3개 권역의 A급 오피스 공실률이 모두 자연공실률인 5.0%를 하회하기는 2009년 이래 처음이다. 특히 강남 권역의 공실률은 0.3%로, 세 분기 연속 0%대의 공실률을 유지했다. 도심 권역의 공실률은 전분기대비 약 2.21%p 하락한 4.9%를 기록했고 여의도 권역은 약 1.79%p 하락한 1.9%을 기록했다. 심혜원 JLL 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현재 서울 전체 권역의 매우 낮은 공실률과 제한적인 신규 공급 물량으로 당분간 임대인 우호 시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동안 0%대의 공실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강남과 판교의 넘치는 임차 수요가 도심과 여의도로 이전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감안했을 때, 몇몇 빌딩에서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던 공실이 해소되는 경우도 관측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월평균 3.3㎡당 실질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6.5%, 전년 동기 대비 21.4% 상승한 약 11만8500원이다. 최고 임대료 갱신이다. 서울 전체 권역의 평균 렌트프리가 지난 분기 1.8개에서 이번 분기 1.4개로 감소했는데, 2013년 2분기 이후 최저치이다. 여의도 권역의 월평균 실질 임대료는 3.3㎡당 약 10만2800원이다. 10만원을 처음 넘었다. 전분기 대비 9.6%, 전년 동기 대비 29.8%로 3 개 권역 중에서 가장 가파른 폭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여의도 A 급 빌딩들이 제로 공실률을 유지하면서 렌트프리를 낮춘 영향이다. 특히 IFC는 작년 3 분기 평균 4개 수준이었던 렌트프리 수준이 이번 분기 제로 수준으로 감소했다. 도심 권역의 월평균 3.3㎡당 실질 임대료는 약 11만7600원이다. 전분기 대비 4.9%, 전년 동기 대비 19.3% 상승했다. 강남 권역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평당 약 13만500원이다. 지난 분기 12만원대를 돌파한 데에 이어 한 분기 만에 다시 13만원대로 진입했다. 평균 렌트프리 수준 또한 0~1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질임대료가 전분기 대비 6.6%, 전년 동기 대비 19.1% 상승했다. 3분기에 3개 권역 내에 신규 A급, B급 오피스 빌딩 공급이 없었다. 올해 남은 4분기에도 예정된 공급물량은 없지만, 2023년에는 3개 권역에서 A급 오피스가 공급될 전망이다. 2023년 상반기에는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옛 현대자동차 강남센트럴지점 부지에 연면적 약 1만5000평의 오피스가 개발돼 공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여의도 권역 옛 MBC 부지에 연면적 약 1만7800평의 브라이튼 오피스와 옛사학연금빌딩인 TP Tower(약 4만2900평)가 준공될 예정이다. 도심 권역에는 봉래 제1구역의 메리츠화재 재개발사업이 예정돼 연면적 약 1만2200평의 오피스가 공급될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로타워(옛 대우재단빌딩)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가 끝나면 약 9000평의 오피스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10-21 14: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