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는 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제한 완화, 생업 시설 운영시간 조정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면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도록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먼저 사적모임은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됐다. 편의점 야외테이블 이용 또한 자정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처럼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30%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 숙박시설의 객실 수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기존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인 실내공연장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과 지역 197개 공원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 행위 금지,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벌인 주기적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는 백신 접종률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으로 큰 집단감염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0-18 10:29:47【파이낸셜뉴스 속초=서정욱 기자】 속초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적용, 결정하였다. 17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1주간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3단계에서 사적모임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식당.카페는 기존 22시 운영시간 제한에서 24시로 제한이 완화되고,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와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또,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18일부터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되며,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확대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10-18 06:54:0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적 모임은 10명(백신 미접종 4명+백신 접종완료자 6명)까지 확대하는 등 앞으로 2주간을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을 계획이다. 대전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완만한 하향세(주간 평균 17.7명)이고 위중증 환자도 동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역조치는 접종자 중심으로 인원을 확대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4명 이하까지 제한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운영 제한을 자정으로 완화하고 이후 배달 및 포장은 허용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번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전국체전 같은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 확인(48시간 전)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허용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3단계 20%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때 30%까지 가능하며, 숙박시설의 객실 3분의 4 운영 제한은 완전 해제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기타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수칙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일상 회복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체계 전환 준비와 백신 접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했다. 거리두기 피로감과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에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은 3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28일 전 시민의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0-15 14:23:1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4~17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모임 및 이동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민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비수도권은 3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 유지로 방역 수칙은 종전의 방침이 유지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선 백신 접종자의 혜택이 추가됐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완료자 4명을 포함, 8명까지 유지된다. 얀센 백신은 접종후 14일 이후 경과자,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후 14일 이후 경과자가 백신 완료자로 분류된다. 결혼식장은 3단계에서 식사를 포함, 총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지만 백신접종완료자로만 50명을 더 추가해 99명까지 확대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완료자로만 100명을 더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의 경우에도 16명까지 참석이 가능하지만 백신접종완료자로만 33명을 더 추가해 49명까지 확대된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다. 대전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예상 시점인 다음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모든 시민의 유행 통제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통제로 전환하고 이 시점까지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대전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력해 백신패스(백신 완료자의 방역 제한 해제 확대) 등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힘들게 지켜온 방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월 연휴기간 동안 만남 자제 및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최근 2주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를 분석한 결과, 총 625명의 확진자 중에서 미 접종군은 전체의 399명(64%)이고 불완전(1차) 접종군은 129명(21%), 완전(2차) 접종군은 97명(15%)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중 위중증자는 전체의 11명이었으며, 이 중 미접종자는 8명이고 이 중 1명이 사망,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감염에 보다 안전하고 위중증화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0-01 14:17:2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대전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여간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1그룹과 노래연습장(2그룹)은 일부시간대 영업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이들 업소와 식당·카페, 목욕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2그룹의 실내체육시설과 3그룹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사적 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로 유지되지만,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했던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모두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대전시는 3단계 적용을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며 6일 이후에는 정부의 단계 방침과 수칙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대목을 감안,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대전시는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872병상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충청권의 확산세도 정체기에 접어들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4단계 행정조치로 특정 집단(시설)에서 감염 발생은 크게 줄어든 반면 개인과 가족·지인 위주로 확진되는 등 감염 연결고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차 접종은 전체 인구 대비 55%인 79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29%인 42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 시민 2명 중 1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이다.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인구대비 1차 70% 이상, 다음달까지는 2차 70% 이상 접종을 완료해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델타변이바이러스는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10월 전국민 70%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9-01 10:26:4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은 4단계로, 이외 비수도권은 3단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감염병전문가들과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고, 지역 방역상황을 논의하고 세부 수칙 조정안을 논의해 기존수칙을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계속 제한되고,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예외사항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백신접종 완료자 등이다. 또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 유지하며,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2단계 수칙을 계속 적용한다. 시는 현장 건의에 따라 일부 수칙을 강화했다. △편의점 내 오후 10시 이후 취식 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의자 오후 10시 이후 이용 금지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보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감염 속도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지역 곳곳에 대규모 유행확산의 위험성이 상존, 지난 18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과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와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확진자 급증으로 4단계로 격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점검과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확실한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해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전략도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1-08-20 11:33:51【파이낸셜뉴스 속초=서정욱 기자】 속초시는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9일 속초시에 따르면 당초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6일부터 3일간 감염자 속출과 함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등 23명이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세를 조기 차단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8일간 3단계로 연장한다 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으로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사적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김철수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우선이기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8-09 12:01:08[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세종시가 27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자정까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정부의 이번 비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는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 수도권 유행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가 급증해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비수도권 또한 확진자 규모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 확진자는 지난달 82명에 비해 이달 25일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동참하는 한편,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음달 8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현재 시행 중인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하며,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명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더불어, 지역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8일까지 휴원을 결정,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코로나19 선별검사 접근 편의성을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세종시청으로 이전·운영 중이다. 증상이나 역학 구분 없이 누구든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하고 증가하는 검사량 대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우려하던 4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재 비상상황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7-26 15:53:29[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 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풍선효과와 휴가철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감염을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천안시에서는 19~25일 최근 1주일간 해외입국자 8명을 제외하고 총 105명(일평균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5명, 43%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 등에 따른 감염이다. 3단계 상향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50명 이상 행사·집회는 금지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20% 이내 참석이 가능하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기존 4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 중 실내공연장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과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월 1회 이상 주기적 진단검사, 변이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 7일차 진단검사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는 전국적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대응에 동참할 때”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을 방문할 경우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7-26 13:38:58[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현재 대전지역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8.9명으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6일부터 확진자수 4자리를 13일째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도 격상 이유다. 3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할 수 없다. 특히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의 20%이내,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대전시는 방역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2000여 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과 재난지원금 지급도 제외한다. 아울러 대전시 방역당국은 코로나 감염원을 찾기 위해 시의 보건 직렬 30명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역학조사 요원으로 2주일간 투입해 n차 감염원 찾기에 나선다. 또한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야간에 운영중인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도 조명 등의 시설이 마무리되는 오는 23일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와 관련, 대전시 방역 당국은 델타와 알파 변이바이러스의 영향과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이번 조치는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더 큰 손해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며 “앞으로 2주간의 접촉 자제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7-19 14: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