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시기에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14 16:00:0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가운데)이 3일 코로나19의 변이바이러스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 거리두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장 구청장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안정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서구는 3일 캠페인을 시작으로 6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찾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및 만남 자제 등 잠시 멈춤을 위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8-03 16:29:5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3일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25일 밝혔다.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고,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유흥시설 확진자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달에만 모두 106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전시는 이 기간 모두 4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지만, 코로나 대응 속도보다 훨씬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을 맞고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최종 단계인 4단계를 발령키로 결정했다. 지난 18~24일 1주일간 대전에서는 모두 4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71.3명으로 전국 17시 시도가운데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는 1명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을 금지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3그룹의 모든 시설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이 3그룹에 해당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이내 1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와 자치구·경찰청·교육청은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 강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는 분야별 실·국장 책임제로 점검 내용을 매일 확인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여름 방학기간 동안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원과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검사소도 요일에 관계없이 오후 9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26일부터 대전 제2생활치료센터(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116병상)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보훈병원(30병상)과 대전국군병원(86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두 116병상을 설치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 사태보다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금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07-25 13:54:25[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집합금지가 시작된 12일, 빠른 귀가로 인해 저녁 시간대 TV 시청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조사회사 TNMS에 따르면 7월12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수도권 가구 평균 시청시간량은 1주 전과 같은 요일 (7월5일)에 비해 7분 증가했다. 오후 6부터 8시까지 비교적 이른 저녁 시간대 TV 시청률은 1주전 대비 평균 3.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TNMS는 전체 연령대 중 50대 시청률 상승이 오후 6시~8시 시간대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가운데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 시청률이 일제히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7-13 09:18:1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되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게 된다. 행사도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금지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 활동만 가능하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진행되고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다만 지난 21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속 유지된다. 박남춘 시장은 “전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부와 함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7-09 11:33:28[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2021-07-12 16:53:4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결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소외 계층의 후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 결제 비중이 높고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0~70대의 소비자 후생이 40대 미만에 비해 최대 4배 넘게 감소하는 등 타격이 컸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디지털 이해도와 현금수요 간의 관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가 휴대 현금을 줄일 확률은 평균 16% 불과했다. 비대면 결제방식이 강제되는 상황에서도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26%)보다 현금을 계속 이용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것이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을 늘릴 확률도 32%에 머물렀다.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46%)에 비해 14%p 낮은 수치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등 강도가 높았던 지역의 경우,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을 늘릴 확률이 50%를 넘어섰으나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는 37%에 그쳤다. 경제연구원은 분석을 위해 2021년 실시된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자료, 지역별 금융기관 점포 및 ATM 분포자료를 결합하여 회귀분석 등을 실시했다. 디지털 이해도의 경우 디지털 방식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 느끼는 비효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 설문문항을 이용해 측정했다. 지급결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자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의 후생 크게 감소했다. 특히 타 연령층에 비해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60~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소비자 후생 감소가 컸다. 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상점, 서비스의 비중이 2%라고 가정할 때 40대 미만의 경우 소비자 후생이 0.6%가량 감소했으나 60~70대의 경우 1~2.4%가량 후생이 감소했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현금결제를 받지 않는 상점, 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불편이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로는 현금결제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도입 시 디지털 소외계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0-31 11:19:3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어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기각했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3 08:14:02정부가 11일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3년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격리·마스크 의무 모두 사라져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정책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4개월 만에 일상생활 전반에 엔데믹이 현실화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한 셈이다. 정부는 격리 의무와 마스크 등 주요 방역조치 완화의 경우 지난 3월 말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의 1·2단계를 통합해 조기 시행한다.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오는 6월 1일부터 1단계를 시행하고 2단계는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을 추진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한다. 특히 높은 국민 체감도를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시행하는 방역조치 조기 완화는 6월 1일보다 일찍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조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인 6월 1일 이전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3년4개월 이어진 방역조치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확진자 발생과 위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진자에 대한 강력한 격리조치와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도입해 대응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는 '주의'가 내려졌고 다음 달인 2월에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선언은 2020년 2월 29일 이뤄졌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되며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실내외 착용은 2020년 10월 의무화됐다. 특히 2021년 7월 수도권에서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작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됐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고,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는 등 고강도 방역정책이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3월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1328명을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민 대부분을 감염시키며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을 유도했다.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1차·2차)을 마쳤고, 감염력을 보유해 면역체계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말부터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면제됐고, 4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졌다. 입국자에 대한 격리는 6월, 입국 전과 후 검사 의무는 9월과 10월 잇따라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지난해 5월 실외를 시작으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고 이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시작된 확진자 격리 의무도 2주에서 7일 격리 의무로 조정된 이후 유지됐지만 이번에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의무가 없어졌다. 한편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사실상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하루 2만명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1주일에 10만명 넘는 확진자가 누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최근 한달 코로나19 사망자는 239명에 달한다. 지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5-11 18:19:0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1일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코로나19 격리·마스크 의무 모두 사라져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정책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일상생활 전반에 엔데믹이 현실화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한 셈이다. 정부는 격리의무와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 완화의 경우 지난 3월 말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의 1·2단계 통합해 조기 시행한다.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오는 6월 1일부터 1단계를 시행하고 2단계는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을 추진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한다. 특히 높은 국민 체감도를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시행하는 방역 조치 조기 완화는 6월 1일보다 일찍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조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인 6월 1일 이전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OBJECT0# ■마스크에 거리두기까지..3년 4개월 이어진 방역조치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정부는 확진자 발생과 위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진자에 대한 강력한 격리 조치와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도입해 대응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는 '주의'가 내려졌고 다음달인 2월에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선언은 2020년 2월 29일 이뤄졌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되며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실내외 착용은 2020년 10월 의무화됐다. 특히 2021년 7월 수도권에서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작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됐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고,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는 등 고강도 방역 정책이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3월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1328명을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민 대부분을 감염시키며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을 유도했다.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1차·2차)을 마쳤고, 감염력을 보유해 면역 체계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말부터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면제됐고, 4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췄다. 입국자에 대한 격리는 6월, 입국 전과 후 검사 의무는 9월과 10월 잇따라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지난해 5월 실외를 시작으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고 이번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시작된 확진자 격리 의무도 2주에서 7일 격리로 의무로 조정된 이후 유지됐지만 이번에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의무가 없어졌다. 한편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사실상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하루 2만명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1주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누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최근 한달 코로나19 사망자는 239명에 달한다. 지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5-11 14: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