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몸통이 절단된 채 움직이는 바닷가재(랍스터)에 왕관을 씌워 손님상에 올린 식당이 논란이 이어지자 "사후 랍스터가 움직이는 건 경련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식당 측은 23일 인스타그램에 "바늘로 랍스터를 죽인 후 몸통을 자른 다음 머리를 세우면 바닷물과 핏물이 빠져서 더 맛있는 랍스터 그릴이 완성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도 “사후경련일뿐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한 날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 기대치 못 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왕관을 씌우고 축하 이벤트를 해 드린다"라며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유일무이한 랍스터 매장이 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 식당은 SBS 플러스·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통해 인연을 맺은 커플이 방문해 식사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 속 랍스터의 양쪽 집게발은 각각 편지와 꽃 한 송이를 집고 원을 그리듯 움직였으며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다. 이에 랍스터의 손질 및 제공 방식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바닷가재나 게, 문어, 오징어 등과 같은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만큼 인도적인 방식으로 조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식당이 SNS에 글을 올려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5 07:29:42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A씨는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을 뽑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문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종류도, 따져야 할 요건도 많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A씨는 본인 회사에 적합한 세액공제가 무엇일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상시근로자)이라면 1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했을 때 금액이다. 회사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1450만원이 된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각각 8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도권(850만원), 비수도권(950만원) 간 차이가 있고, 중견기업은 일괄 450만원이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혜택 기간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4650만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감안해도 세액 3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여태껏 고용을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유형별로 요건과 공제금액을 각각 따져서 신청해야 했다.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가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50% 또는 100%)' 등으로 계산했다. 경련단절여성 세액공제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공제율(15% 또는 30%)'로 산출했다. 이들 사항을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일정액 공제로 고용지원 세제가 단순화·통합되면서 세제 지원 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납세자 편의가 제고됐다.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550만원)'으로만 따지면 된다. 청년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까지는 개정된 통합고용 제도와 종전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서 복잡한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단일 통합한 제도로서 세액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레 가산세 등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까. 우선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업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예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근로자 예외), 임원 및 법정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평균해 계산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퇴사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 수도 있다. 이럴 땐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추가공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선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이미 사람을 뽑은 후에야 알았어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4-04-14 18:43:31#OBJECT0#[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A씨는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을 뽑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문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종류도, 따져야 할 요건도 많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A씨는 본인 회사에 적합한 세액공제가 무엇일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상시근로자)이라면 1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했을 때 금액이다. 회사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1450만원이 된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각각 8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도권(850만원), 비수도권(950만원) 간 차이가 있고, 중견기업은 일괄 450만원이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혜택 기간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4650만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감안해도 세액 3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여태껏 고용을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유형별로 요건과 공제금액을 각각 따져서 신청해야 했다.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가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50% 또는 100%)’ 등으로 계산했다. 경련단절여성 세액공제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공제율(15% 또는 30%)’로 산출했다. 이들 사항을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일정액 공제로 고용지원 세제가 단순화·통합되면서 세제 지원 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납세자 편의가 제고됐다.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550만원)’으로만 따지면 된다. 청년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까지는 개정된 통합고용 제도와 종전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서 복잡한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단일 통합한 제도로서 세액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레 가산세 등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까. 우선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업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예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근로자 예외), 임원 및 법정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평균해 계산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퇴사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 수도 있다. 이럴 땐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추가공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선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이미 사람을 뽑은 후에야 알았어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때부터 5년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12 07:58:13[파이낸셜뉴스] "...(중략)...한진창씨는 광무태황제가 독살된 게 틀림없다고 믿고 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렇다. 이상적이라 할만큼 건강하던 황제가 식혜를 마신지 30분도 안 되어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갔다. 황제의 팔다리가 1~2일 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라서 사람들이 통 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황제의 이는 모두 구강 안에서 빠져있고, 혀가 닳아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0cm 가량 되는 검은 줄이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다. 민영휘, 나세환, 강석호 등과 함께 염을 행한 민영달씨가 한씨에게 이 상세한 내용들을 말해주었다고 한다." -윤치호 일기 中 20세기 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오랫동안 노렸던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는데 성공했다. 약 500년 간 이어진 조선과 이후 대한제국의 주권(主權)은 일본에게 철저히 종속됐고,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종(高宗)은 이제는 그저 일본의 식민지(植民地)가 된 나라의 폐주(廢主)로 전락했다. 그동안 고종은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은 황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민비 외척(外戚) 세력과 해외 열강들에게 크게 휘둘렸고, 결국 나라가 망국(亡國)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항상 뒤따랐다. 물론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국권(國權) 침탈 후 '유폐(幽閉)된 황제' 고종은 일본의 감시와 압제 속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나름의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들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 무렵 고종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급서(急逝)였기에 민중들의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급기야 고종이 일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독살설'이 널리 유포되기에 이른다. 이것이 현재 정사(正史)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과 증언 등으로 인해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고종 독살설은 설득력 있게 회자되고 있다. 어찌 보면 고종의 죽음에 대한 논란은 나라를 잃은 민중들의 설움과 분노가 크게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3.1 운동'이라는 거국적인 민족 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왕정이 아닌 민주 공화정(共和政)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나라를 빼앗긴 비운(悲運)의 황제, 고종의 국권 회복 노력과 의문의 죽음 전말을 되돌아봤다. ■국권 침탈, 유폐 1905년,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됐다. 직후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돼 대한제국의 내정은 일본에 완전히 장악됐고 외교권은 박탈됐다. 이때부터 사실상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감으로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고종에게 이를 재가(裁可)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고종은 을사늑약의 재가를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조약은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이름으로 체결됐는데, 여기에는 고종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고 조약 명칭도 기재되지 않았다. 고종은 을사늑약에 대해 "짐을 협박하여 조약을 조인했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선언했고, 국제 사회에 친서를 보내 조약의 불법성을 호소했다. 미국인 헐버트를 통해 "보호 조약은 병기로 위협하여 늑정(勒定)했기에 전혀 무효하다"는 내용의 급전(急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고, 영국인 베델이 경영하는 '대한매일신보'에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원수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3인을 밀사(密使)로 파견해 끝까지 을사늑약 무효를 도모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은 일본의 공작 등으로 인해 무위(無爲)에 그쳤고, 일본은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로 1907년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이어 유약한 순종(純宗)을 즉위시켰고, 연호를 광무(光武)에서 융희(隆熙)로 바꿨다. 폐위된 고종은 '유폐된 황제'가 됐다.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으로 부임한 후 한국의 황실과 행정부를 장악했고, 병력을 동원해 고종의 주변을 철저히 차단하고 고립시켰다. 특히 '궁금령'(宮禁令)을 제정 공포해 모든 외부인들이 궁궐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일본 경무고문부의 허가증을 얻도록 했다. 만약 허가증을 받지 않고 출입하면 엄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이토 히로부미는 '궁궐의 위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를 댔다. 결국 고종은 한 나라의 황제에서 신하들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매우 처량한 폐주(廢主)로 전락했다. ■반전 모색, 급서 고종의 유폐 생활은 장기간 지속됐지만, 이 와중에도 고종은 은밀히 밀지(密旨)를 내려 항일 의병 투쟁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된 후 전국 각지에서는 유생과 농민을 비롯해 군인과 상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의병 투쟁이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1918년에 이르러 고종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외교전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포착했다. 당시는 제1차 세계 대전이 종료되고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을 중심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는 정치적 원리의 하나로서 민족 의식을 지닌 한 집단이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종은 이러한 사상을 통해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졌고, 제1차 세계 대전을 청산하는 국제 협상인 '파리강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 국권 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얻어내려고 했다. 아울러 이 즈음 고종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 베이징으로의 망명(亡命)을 은밀히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종이 해외로 망명하면 독립 운동의 강력한 구심점(求心點)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민비의 사촌동생인 민영달이 5만원의 거금을 내놓았는데, 이회영은 이 자금으로 베이징에 고종이 거처 할 행궁(行宮)을 마련하려고 했다. 기실 고종이 망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고종은 1904년 러·일 전쟁 때 러시아로의 망명을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해외 망명을 모색했다. 이처럼 유폐된 황제는 나름대로 반전(反轉)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단순한 계획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를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1919년 1월 21일 밤, 별안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건강했던 고종이 덕수궁 함녕전에서 향년 68세의 나이로 승하(昇遐)한 것이다. ■독살설 논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민중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무엇보다 평소에 고종이 매우 건강했기 때문에 민중들은 이를 쉽사리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궁내부 사무관이었던 일본인 곤도 시로스케도 그가 쓴 '이왕궁비사'(李王宮秘史)에서 "나는 너무 뜻밖이어서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혹시 창덕궁(순종) 쪽이 아닌가 반문했다"면서 "그렇게 물은 것은 왕 전하께서 평소 병약하셨기 때문이며 덕수궁(고종) 전하께서는 매우 건강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승하하기 얼마 전까지도 고종은 수라(水刺)를 잘 들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민중들 사이에선 고종의 죽음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됐다. 바로 '고종 독살설'이다. 고종의 평소 건강 상태와 그가 은밀히 추진했던 반전을 감안할 때 고종이 일본 및 친일파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수 있다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시간이 갈수록 독살설은 그 이유와 연루자들의 실명까지 등장하며 구체화됐다. 광화문 앞 전수학교의 벽에는 '저들(일본)이 파리강화회의를 두려워해 우리 황제를 독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붙여졌다. 고종의 죽음 직후 발표된 '국민대회성명서'에는 일본이 이완용에게 윤덕영, 한상학이라는 역적을 시켜 식사 당번을 하는 두 궁녀로 하여금 밤참에 독약을 타서 올리도록 했다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외국인인 마티 윌콕스 노블의 일기에도 등장했다. 고종 독살설과 관련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한 때 독립운동가이자 친일파였던 윤치호가 쓴 일기였다. 윤치호는 고종의 시신을 직접 본 민비의 사촌동생 민영달이 중추원 참의 한진창에게 한 말을 자신의 일기에 기록해 놓았다. 여기에는 매우 건강하던 고종이 식혜를 마신 후 짧은 시간 내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갔고, 그 시신의 팔다리는 하루 이틀 만에 크게 부어올라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옷을 찢어야 했다고 적혀있다. 이어 실제로 염(殮)을 행한 사람에게 직접 들었다고 전제한 후 죽은 고종의 이가 모두 빠져 있었고 혀는 닳아 없어졌으며, 기다란 검은 줄이 목에서 복부까지 나 있었다고 적혀있다. 승하 직후 고종에게 식혜를 올린 궁녀 2명도 의문사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조판서를 지낸 민영휘가 홍건이라는 사람에게 한 말을 기록한 부분에서는 고종이 한약을 한 사발 먹고 난 후 한 시간도 못 돼 현기증과 위통을 호소했고, 잠시 후 고종의 육신이 심하게 마비돼 민씨가 도착했을 때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더욱이 고종이 죽어가면서 민씨의 두 손을 세게 움켜쥐어서 환관이 이를 푸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고 전한다. 윤치호는 일기에 증언자들의 실명을 모두 기재함으로서 신빙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현대 의학에서는 윤치호 일기에 나와있는 고종의 심한 경련은 독성 급성중독에 의한 것이고, 시신이 부어오른 것은 중독에 의해 사후 부패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목에서 복부까지 난 검은 줄은 시신 부패 시 피부 혈관들이 그물처럼 나타나는 '부패망'이며, 고종이 민씨의 두 손을 세게 움켜쥔 것은 갑작스레 다가온 죽음에 맞서 본능적으로 생명줄을 붙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고 있다. 고종 독살설과 관련한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당시 총독부의 주요 관리였던 구라토미가 남긴 일기와 (앞서 언급한) 곤도 시로스케가 남긴 회고록에는 한일 합방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친일파 윤덕영, 민병석 등이 고종 독살에 깊숙이 연루돼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 나아가 구라토미 일기는 고종의 죽음에 '윗선'이 개입돼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즉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와 2대 총독 하세가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는데, 데라우치가 하세가와로 하여금 고종에게 무언가를 요구했고 고종이 이를 수락하지 않자 윤덕영, 민병석을 통해 독살을 감행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다. 데라우치와 하세가와가 요구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종이 공식적으로 한일 합방이 잘 된 결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종 독살설은 당시 여러 정황과 증언, 자료들을 토대로 기정사실처럼 받아 들여졌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현재에 이것이 정식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당시 일본이 고종이 불미스럽게 죽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과(後果)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었음을 전제하며 독살설은 가능성이 희박한 설(說)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든지 간에 고종의 죽음은 이후 우리나라 역사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족운동의 도화선 고종이 사망한 후 민족의 설움과 분노는 끓어올랐다. 당시 민중들은 순종이 있긴 했지만, 사실상 고종을 마지막 황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록 고종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렸지만, 어쨌든 민족을 대표하는 황제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한 인물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석연치 않게 숨을 거뒀으니 민중들은 쓰라린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는 결국 거국적인 3.1 운동의 도화선(導火線)이 됐다. 그런데 이 민족 운동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우선 3.1 운동은 이전의 계몽운동, 의병운동, 민중의 생존권 수호투쟁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운동 경험이 하나로 수렴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다. 그리고 과거에 일부 의병 운동이 조선 왕정 복위 등을 염두에 둔 복고(復古)적인 성격을 나타냈다면, 3.1 운동은 복고적인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해 보다 근대적인 '대한 독립'에 무게를 뒀다. 이를 계기로 민중의 민족적·계급적 각성이 촉진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 같은 거국적 민족 운동의 열기는 민주 공화정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는 독립 정신을 집약해 우리 민족이 주권 국민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표방하고, 향후 독립 운동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됐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주권 국민의 대표 기관(정부)으로, 또한 대내적으로는 독립 운동 통할 기구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며 '광복'(光復)의 촉매제가 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09-04 13:55:38과거 '사형선고'로 불리던 '암 진단'도 이젠 표적치료제, 정밀의학에 따른 맞춤치료, 치료후 사후관리법 개선 등에 힘입어 예전보다 공포감이 덜해졌다. 한마디로 암진단 후에도 오래사는 의학기술이 발전한 것이다. 암환자 다수는 "통증이 없을 때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암환자의 50~60%가량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 중 60%가량은 수명연장보다 통증감소가 더 시급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통증관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암환자의 통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암세포가 신경을 건드리거나, 암 자체가 통증물질을 분비해 통각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다. 둘째는 암의 합병증, 즉 대상포진이나 병적 골절 등에 의해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셋째는 수술·방사선·항암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통증을 겪는다. 넷째는 심리적 요인 등 원인 불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다. 흔히 암치료가 어렵듯 암성통증도 완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증 관련 전문의들은 암통증의 80%이상은 약물치료, 신경차단치료 등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약물치료에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는 부작용으로 구토, 변비, 졸림, 호흡곤란, 배뇨장애, 입마름 등을 초래한다. 드물게 발한이나 어지럼증, 간대성 근경련, 수면장애, 성기능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 신경차단치료는 장기와 연결된 교감신경이나 사지에 연결되는 체성신경을 건드리는 만큼 아무리 정교하게 시술해도 일부 신체기능이나 감정조절에 이런저런 불편을 끼친다. 체성신경을 차단하는 데 시술이 부정확하게 또는 과도하게 이뤄지면 해당 부위의 운동능력이 마비되거나 근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암세포만 정밀 타격한다는 방사선치료도 정상세포를 상당 부분 파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이같은 기존 치료의 맹점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새 치료로는 맞춤영양요법, 맞춤수액주사, 전기자극치료를 손꼽을 수 있다. 특히 전기자극치료는 병든 세포에 음전기를 채워넣어 활기가 돌게 함으로써 기존 통증치료보다 근본적이고 공세적인 치료로 볼 수 있다. 암통증 관리치료에 주력하고 있는 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은 "요통, 섬유근육통, 관절통, 족저근막염 등 만성 통증질환을 느끼는 세포는 세포밖과 비교해 전기생리학적으로 -30~-50㎷ 수준의 음전하 상태를 띠고, 암세포나 사멸직전의 세포는 -15~-20㎷로 이보 더 낮은 상태를 보인다"며 "건강한 세포(정상세포 -70~-100㎷, 심장세포 -90~-100㎷)는 음전하가 충만한 데 비해 만성통증이나 암에 걸린 환자는 현저히 부족해 인위적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영기 원장은 "음전기가 저감된 세포에선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모세혈관의 순환이 줄어들며, 피로감이 만성화된다"며 "전기자극치료는 세포에 활기가 돌게 하고, 모세혈관 순환을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100~150밀리암페어의 동전기를 펄스 방식으로 내보내는 기존 전기치료와 달리 새로 등장한 전기자극치료기는 마이크로암페어 수준의 정전기를 1500~3000V 고전압으로 내보내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며 부작용이 없는 게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자극치료에 겸해 혈액주사·모발검사·중금속검사와 문진 등을 통해 드러난 환자의 영양결핍과 전신건강 취약점을 파악해 이를 맞춤 영양제나 수액주사로 보충해주면 암성통증의 관리가 수월해지고 일반인에 가까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심 원장은 강조했다. 이들 치료는 두세 번만 치료받아도 활기가 돌고 식욕이 나아지며 통증도 치료 전의 40~50% 수준까지 경감된다는 설명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02-19 15:38:18동계 올림픽 개최국의 수출과 총 교역량은 올림픽 개최 전보다 23.5%와 30.9%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와 기업 이미지 제고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0일 '성공한 올림픽과 실패한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함의'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전 세계 무역자료를 활용, 1950년 이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10개국의 올림픽 개최 전후 수출, 수입, 총 교역량을 비개최국과 비교하는 회귀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최국의 수출과 총 교역량은 각각 동계 올림픽 개최 전 보다 약 23.5%, 30.9% 증가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증진 효과와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림픽에는 무역 증진처럼 긍정적 경제 효과만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당초 경기 개최 관련 예산과 비교시 하계올림픽은 평균 76%, 동계올림픽은 평균 42% 가량 비용이 초과됐다. 또한 개최 후 경기장 등 관련 시설물은 애물단지(While Elephant)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일본은 1998년 열린 나가노 동계올림픽 이후 사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림픽 주경기장은 야구장으로,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했다. 그러나 40만 나가노 인구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웠다.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은 당초 계획한 예산의 3배 가량(289%)을 투입했다. 아이스하키 경기장인 볼쇼이 아이스돔 사후유지를 위해서만 하루에 1500만원이 소요되었고, 소치 올림픽 시설물 소유·운영 회사는 도산 위기에 빠졌다. 이에 한경련은 이미 동계 스포츠 관광지와 시설물이 존재하는 북미와 유럽이 아니라 동남아와 중동 관광객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봅슬레이, 스키 점프 등 특수목적 경기장 등 동계 올림픽 시설물의 실질적 재활용 방안으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역시 제안했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지방 재정의 지속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올림픽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마련을 위한 수익 구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17-12-20 10:28:31"이엽우피소의 독성을 확정하는 수준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지만 여전히 그 독성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원료이다." 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가짜 백수오 이슈로 이엽우피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엽우피소에 대해 이같은 밝혔다. 이는 "섭취해도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식약처의 발표와 반대되는 주장이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중국 식물도감 데이터베이스는 이엽우피소에 대해 뿌리의 독과 함께 중독 증상으로 침흘림, 구토, 경련, 호흡곤란, 심장박동의 완만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 쥐와 참새를 독살할 수 있다며 이엽우피소를 유독식물로 규정했다. 또 중국 내 논문 다수가 동물 실험을 통해 이엽우피소의 독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게 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한의사협회는 "현재의 백수오 관련 논란은 단순히 해당 식품회사의 잘못이 아닌 식약처의 식품원료 등재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식약처는 식품 원료의 등재 시스템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식품원료 재평가 시스템 및 식품 유통 및 사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5-07 15:02:43과잉 규제 논란에 휩싸인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이 금융회사의 전략적 기업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외국자본에 의한 약탈적 기업사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한경연 김미애 선임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보고서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법안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금융업의 인허가 시 또는 대주주 변경승인에 따른 자격심사만을 의무로 정하고 인허가 이후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나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강화안에서는 개별 금융업법을 개정해 주기적인 대주주 자격유지 심사를 의무화해 대주주에 대한 사후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선 적격성 심사 대상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의 위법으로 인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고서는 "해외 사례의 경우도 임원, 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건전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단순히 소유권만 가진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적격성 상실 사유가 되는 횡령 및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전략적 기업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외국자본에 의한 약탈적 기업사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횡령이나 배임을 결정하는 기준에 내재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해 대주주 자격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적격성까지 자격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경우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3-06-14 17:23:25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 과잉 규제 논란에 휩싸인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이 금융회사의 전략적 기업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외국자본에 의한 약탈적 기업사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문제점'(한경연 김미애 선임연구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보고서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법안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금융업의 인허가 시 또는 대주주 변경승인에 따른 자격심사만을 의무로 정하고 인허가 이후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나 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강화안에서는 개별 금융업법을 개정해 주기적인 대주주 자격유지 심사를 의무화해 대주주에 대한 사후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선 적격성 심사대상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의 위법으로 인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고서는 "해외 사례의 경우도 금융회사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는 임원, 이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건전 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단순히 소유권만 가진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적격성 상실 사유가 되는 횡령 및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문제점로 꼽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대주주 등에 대한 특경가법 위반 시 형사처벌은 형법 뿐만 아니라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 광범위한 법규 위반 사항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주주들의 형법상 배임죄가 너무 쉽게 성립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잉 규제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전략적 기업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외국자본에 의한 약탈적 기업사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횡령이나 배임을 결정하는 기준에 내재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해 대주주 자격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적격성까지 자격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경우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3-06-14 08: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