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방안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 참여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곱 번째로 열린 이번 민생 토론회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국민 참여자와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중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분야 내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골자로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한 후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 설치·운영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일명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 피해자가 주로 10대와 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돼 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 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과 영국처럼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나감으로써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1-30 14:23:27[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강화·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두번째,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학습·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세번째,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방안 추진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1-02 15:00:56[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1일에 개정돼 2024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 등이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돼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11-13 07:53:52[파이낸셜뉴스] 종자의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79곳을 적발됐다. 13일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의 종자 등을 취급하는 업체 2099곳을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79곳 중 21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55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송치한 21곳의 법 위반 사항은 '종자 미보증'이 11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종자업 미등록'이 8개 업체, '생산·판매 미신고'가 2개 업체였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55개 업체의 '품질 미표시'가 33개 업체였다. 이어 '품질 거짓 표시'가 7개 업체 등이었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분류하면 채소가 42개 업체, 식량작물 15개 업체, 과수·화훼·특용작물 각 7개 업체 등이다. 한편 종자원은 무, 배추 등 김장 채소 종자와 묘 유통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9월 초까지 유통 조사를 강화한다. 또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7-13 11:42:31[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과 핵심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이를 통해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당 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12월~내년 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8-03 11:22:20[파이낸셜뉴스] 올해 전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돈버는 게임(P2E)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상품이 급속이 확산되면서 가상자산·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질서를 규정한 가상자산 산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선 후보들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3일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자금 펀딩 참여자들에게 NFT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딩은 기부와 달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채권 약정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약정서를 NFT로 제공한다는 게 선대위의 구상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영상, 그림, 음악 등 콘텐츠를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원작으로 만들 수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작전 세력들의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 하에 국내 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해 해외로 새는 세금도 막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국내로 경제적 파생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최근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발효됐지만, 투자자 보호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같은 한계를 넘어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법 17개ㄷ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중 가상자산 관련법은 13개, 블록체인 업권법은 4건이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장의 건정성을 높이겠다는게 법안들의 골자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도 못받아 특히 블록체인·가상자산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임산업은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조사업체 더블록리서치의 '2022 가상자산 전망'에 따르면 NFT나 게임파이(GameFi) 기업들은 지난해 406건의 투자를 받았고, 투자금액은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에 달했다. 게임파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플레이투언(P2E) 게임이라고도 한다. 블록체인 게임 열풍을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키티'를 만든 애니모카브랜즈는 올해 5월에 8800만달러(약 1000억원), 7월에 1억3800만달러(약 1600억원), 10월에 6500만달러(약 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끌었다. 전미프로농구협회(NBA)의 역사적 경기장면을 NFT로 판매하는 'NBA 탑샷'은 지난 1·4분기에 2억3000만달러(약 2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는 NFT 매출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돌파한 첫 번째 게임이 됐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은 36억달러(약 4조3000억원) 이상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위메이드가 지난해 8월에 출시한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이 규제에 막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결정 취소 결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P2E게임 '무한돌파 삼국지(무돌 삼국지)'가 법원에 게임위 결정 효력 중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게임위의 일방적인 블록체인 게임 등급 거부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단순 게임위 차원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게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2-31 08:46:21슬롯머신과 유사한 무료 모바일 게임을 태블릿PC와 아케이드 게임기 등에 연결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면 게임산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대전의 한 지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릴게임의 한 종류를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게임기 등에 연결해 불법 도박이 가능하도록 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면 게임 화면 상 'GAME SHOW 777'이라고 기재된 화면가림용 팝업창이 사라져 게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A씨는 이 게임에 3분당 1만원의 이용대금을 받았다. 손님들에게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도 했다. 1심은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분류된 게임을 태블릿PC와 아케이드 게임기에 연결해 돈을 받고 도박장을 운영한 것은 본래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법 제공한 행위로 게임산업법 위반의 혐의를 인정,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게임의 외관을 변경했을 뿐 내용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외관을 모바일 기기가 아닌 아케이드 게임기처럼 보이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게임물 자체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것을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법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게임은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을 모사한 것으로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한 것은 등급분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유료 게임으로 변경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급분류를 받은 후 유료 게임물로 변경하더라도 수정신고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봐야하는데 이는 게임산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28 11:44:16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됐다. 세금 부담을 1년 미루게 된 투자자들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과세 시스템 구축에 1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전문가들은 1년의 시간 동안 가상자산산업법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해 산업진흥과 세금 정책의 틀을 갖추는 근본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확정 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시점을 2023년으로 현행 계획에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에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길 경우 20%의 세율과 과세하기로 했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진흥-세제 개편..동시 논의해야" 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세금부과 1년 유예로 확보한 시간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산업 진흥 정책을 담은 산업법 제정과 세금부과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으로만 인식해 관련 산업의 영향력을 도외시해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 게임,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으로는 더이상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극명해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산업법 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용우 의원, 양경숙 의원과 국민희힘 권은희 의원 등이 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2-05 17:16:36[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됐다. 세금 부담을 1년 미루게 된 투자자들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과세 시스템 구축에 1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전문가들은 1년의 시간 동안 가상자산산업법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해 산업진흥과 세금 정책의 틀을 갖추는 근본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확정 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시점을 2023년으로 현행 계획에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에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길 경우 20%의 세율과 과세하기로 했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진흥-세제 개편..동시 논의해야" 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세금부과 1년 유예로 확보한 시간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산업 진흥 정책을 담은 산업법 제정과 세금부과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으로만 인식해 관련 산업의 영향력을 도외시해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 게임,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으로는 더이상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극명해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산업법 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용우 의원, 양경숙 의원과 국민희힘 권은희 의원 등이 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12-03 15:54:1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정책을 담은 가상자산산업법(업권법)을 연내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법안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가상자산법안심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권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정무위 법안소위 "다음 회의까지 정부안 제출하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안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가상자산법에 대한 정부안을 다음 회의까지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개최된 회의에서 금융위에 가상자산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에 제출된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 등 13개에 달하는데다 법안별로 쟁점이 다양한 만큼 정부안을 정리해서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3일 회의를 앞두고 금융위가 소위에 제출한 자료는 기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쟁점별로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가 17일 회의에서 △기존법 개정이 아니라 신규 법 제정 △투자자 보호 등 단기 과제 우선 반영 △ 자율규제 방식 등 기본적인 정부안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는데도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3년 넘게 논의했는데 아직도 정부안 없나" 질책 소위 소속 의원들은 "3년 넘게 가상자산법에 대해 의논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부안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준비 부족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해 정부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소위에서 이미 정부안을 요구했는데 금융위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요약하는 형식의 보고 자료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의원들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법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업계에서도 최근 자율규제 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법 처리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자본시장법이나 전자금융업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가상자산법을 무리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측은 당초 이번주까지 가상자산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2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사위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소위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이같은 시간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심사 지연으로 사실상 여당 측에서 추진해온 연내 처리는 무산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고려하면 5월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없이 과세없다"는 여당..정부 입장이 관건 문제는 가상자산법과 내년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SNS 게시글을 통해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쓴 바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만든 이후에 과세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정부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호를 담고 있는 가상자산법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정해진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정책의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유예 방안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되는 법안은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조명희 의원의 1년 유예안, 유경준 의원의 2년 유예안 등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득세법의 경우 내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라 국회 시간표 상에서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11-24 1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