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길고양이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며 ‘살상용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해덕진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활을 사용해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를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고양이는 머리를 다친 채 거리를 배회하다 두달 뒤 동물단체에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에서 “집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화살촉을 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범인을 찾기 위해 지난해 7월29일 군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에 걸쳐 방범카메라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6-01 16:02:14【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고양이 머리에 사냥용 화살을 쏴 부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40대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심 재판부가 A씨(47)에게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고양이의 머리에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 고양이 머리에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로부터 군산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채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7월21일, 고양이를 구조한 뒤 광주동물메디컬로 이송했다. 당시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화살촉으로 판명됐다.이 화살촉은 ‘브로드 헤드’라 불리는 것으로,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위해 화살촉에 3개의 날이 달려있는 제품이다.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입히는 등의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7월29일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인근 대학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집행유예 형이 선고되자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관계자는 “동물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다 강하게 처벌돼야 한다”면서 처벌수위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길고양이는 수술을 수차례 받은 뒤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명된 왼쪽 눈에는 의안을 삽입했고 현재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6-10 08:06:55【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쏴 눈을 실명하게 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의 자신의 집에서 살상용 화살촉을 사용해 길고양이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21일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로부터 군산 대학로 일대에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채 생활하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체 측이 구조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구조된 고양이는 광주 소재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다. 당시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화살촉이었다. A씨가 사용한 화살촉은 ‘브로드 헤드’로 불리는 사냥용 화살촉이다. 동물에게 치명상을 주기 위해 3개의 날이 달려있다. 피격된 대상에 극심한 고통과 과다출혈을 동반해 살상력이 큰 무기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범인을 찾기 위해 지난해 7월 29일 군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여간의 수사를 거쳐 인근 대학로 CCTV를 분석하는 한편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고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구조된 길고양이는 몇 차례의 수술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 실명된 왼쪽 눈은 수술을 통해 적출했고 의안을 삽입했다. 고양이에게는 ‘모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2-14 09: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