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징역1년 집유 2년
고양이 왼쪽 눈 잃어
동물단체 ‘형량 가볍다’
사진=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길고양이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며 ‘살상용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해덕진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활을 사용해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를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고양이는 머리를 다친 채 거리를 배회하다 두달 뒤 동물단체에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집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화살촉을 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범인을 찾기 위해 지난해 7월29일 군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에 걸쳐 방범카메라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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