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조증과 우울증의 성향이 섞여져 나타나는 혼재성 삽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대전 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전모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이날 명재완의 과거 제자는 "잘 웃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제자와 학부모에게는 밝아 보였지만, 다른 선생님들과 잘 어울리는 성향은 아니었다. 명재완은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명재완은 이 시기부터 극심한 가정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인사라 자세한 것은 알려줄 수 없지만 가정불화가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휴직과 복직 반복…폭력적 성향 보이기도 이후 명재완은 치료를 이유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동안의 질병 휴직을 냈다가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연말에 조기 복직했다. 그의 이른 복직은 명절 수당을 받으려는 의도와 집에서 휴직하고 있으니 가정불화가 커져 이혼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복직이라는 전언도 이어졌다. 또 사건이 발생할 즈음부터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 전면부 케이스를 발로 차 깨뜨리는가 하면, 교내 연구실에서 왼팔로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아래쪽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했다. 수업에서 배제된 뒤, 교감 선생님 옆자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급식실에서 식사할 때도 화가 난 것 같은 얼굴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후 사건 당일인 2월 10일에는 학교를 벗어나 2㎞ 거리의 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산 뒤 시청각실 안 자재실 창고에 숨겨 뒀다. 마지막 학생이 하교할 때까지 숨어서 돌봄교실 쪽을 지켜보던 명재완은 돌봄교실에서 김하늘 양이 나오자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 안으로 유인한 뒤 잔인하게 살해했다. 명재완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 명재완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명재완의 상태가 우울증과 조증이 합쳐진 혼재성 삽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전문가는 "우울증 증상에 조증에서의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 행동 자체에 에너지가 과하기에 폭력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제작진은 명재완의 가족과 학교 측을 찾아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나, 이들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일부 교사들 내부에서는 처음에 폭력적인 성향이 보일때 경찰 신고가 최선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어떻게든 복직을 막았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조 교수는 "6개월의 휴직을 했다는 건 본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휴직 후 한 달도 안 돼서 복직을 신청했고 진단서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 단서가 뭘까 궁금하다"라며 "만약 교사가 복직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명재완 구속 기소 한편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명재완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재완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지 45일 만이다. 앞서 사건 직후 자해를 시도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명재완은 사건 발생 25일 만인 지난 11일 전담수사팀에 체포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체포 다음 날인 12일 명재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등를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30 11:10:48[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48)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명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이자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우선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이상동기 범죄'로 봤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7 15:47:07[파이낸셜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48)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그의 범행이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간 조사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또는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고 부연하며,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했다.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걸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는 명씨 진술이 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명씨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라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이날 오전 9시께 피의자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의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3 07:12:46[파이낸셜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12일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백브리핑에서 "명 씨와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었다"면서 "현재 명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은 우울증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7년간 우울증을 앓아온 명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은 "범행 3~5일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건 맞다"며 "수사팀은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고 피의자도 흉기 구입부터 범행 전반적인 내용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불화가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가졌던 걸로 보인다"면서 "프로파일러 분석에 따르면 분노의 감정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하는 ‘분노의 전이’가 이뤄진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명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했다. 대전경철청은 전날 오후 2시 경찰 및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 명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소 무기징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명 씨는 현재까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과 명 씨가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한편 신상정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2 14:50:54[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김하늘 양(7)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의 신상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이날 오전 중 명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명씨의 신상은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재완은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게 범행을 자백했다. 수술이 끝난 뒤 경찰의 대면 조사가 이어졌으나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대면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 서부경찰서에 명씨를 인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명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5분께 명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8일 명씨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명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2 09:37:39[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교사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된다. 대전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1 20:12:09[파이낸셜뉴스] 고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르면 10일 열릴 전망이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명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이나 11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에서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신상이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는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4명 이상은 경찰청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다. 명씨는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 구속됐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3시 명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김양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심사는 명씨가 법정에 불출석을 통보해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명씨는 지난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7시간 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고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 명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했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돌봄교실에서 나온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명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었다. 돌봄 교실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노렸다”고 말했다. 또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교감이 업무에서 배제하자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초 6개월 간 휴직을 신청하고선 20여일 만에 돌연 복직했다. 이후 반복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 학교 측이 제지하자,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0 06:30:46[파이낸셜뉴스] 대전의 초등학생 1학년 김하늘양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A씨 의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9시 50분께 A씨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마자 체포 영장을 집행해 대전 서부경찰서로 인치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에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대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전담수사팀은 오후 7시 5분께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조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를 때 A씨 모습이 잠깐 취재진에 공개됐다. 휠체어를 탄 명씨는 알파벳 C가 새겨진 하늘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30분에서 5시 사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A씨는 범행 후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A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인근 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이 끝난 뒤 A씨는 잠시 대면 조사를 받았지만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중단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3-08 11:38:26[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 대면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인정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7일 오전 9시 50분께 A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대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체포와 조사는 사건 발생 25일 만에 이뤄졌다.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건강 상태가 안정돼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관들의 질문에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간략한 범행 동기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진술이 없었다. 전담수사팀은 이번 대면조사에서 A씨의 범행 사전 계획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하늘양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7 16:29:46[파이낸셜뉴스]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8)을 살해한 교사가 사건발생 25일만에 체포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7일 오전 40대 여교사 명모 씨를 체포해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A씨가 범행 직후 자해를 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했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그동안 의료진이 A씨에 대해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대면조사가 미뤄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A씨가 입원 치료 중인 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와 프로파일러들의 범죄행동 분석 등을 진행하는 등 A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경찰은 최근 A씨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신병 확보 시기를 의료진과 협의해 왔으며, 의료진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곧바로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사실상 피의자 대면조사만 남겨 둔 상태여서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7 13: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