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우울증과 연관 전혀 없어"
"가정과 학교서 불화…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현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12일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백브리핑에서 "명 씨와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의자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었다"면서 "현재 명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은 우울증과 연관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7년간 우울증을 앓아온 명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은 "범행 3~5일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건 맞다"며 "수사팀은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고 피의자도 흉기 구입부터 범행 전반적인 내용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불화가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불만도 가졌던 걸로 보인다"면서 "프로파일러 분석에 따르면 분노의 감정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향하는 ‘분노의 전이’가 이뤄진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명 씨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했다.
대전경철청은 전날 오후 2시 경찰 및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 명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소 무기징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명 씨는 현재까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하늘 양과 명 씨가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한편 신상정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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