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 동안 함께 살다 2018년 사별했다. A씨는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게 된다. 다만 여기서 일컫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A씨도 사실혼 배우자로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이 상속했다.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지난 2014년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은 6대 3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제도만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해야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31 16:06:24부모 등 상속권자가 양육의무 위반, 학대 등을 할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뀌는 법에 따라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된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 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할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용서제도'도 신설했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을 하지 못할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데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권상실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18일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환주 기자
2021-06-15 17:51:26[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으로 오는 5일부터 가족관련 법무부 정책 과제를 소개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어린이날인 올해 5월 5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지 100일을 맞았다며 징계권 조항은 종전에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 인권을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히 통보토록 하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고, 구하라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달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법무부는 친양자 입양 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민법'상 입양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성년의 날(17일)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제766조 제3항을 신설해 현재 운영 중이다. 부부의 날(21일)과 관련 부부사이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인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오는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구하라법,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등 남은 과제들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해 아동, 부모, 입양가정, 성년, 부부, 반려동물까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5-03 10:09:23[파이낸셜뉴스]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했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명 '구하라법'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제도가 신설된다. 상속권 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 의무를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등의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신속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용서제도를 신설,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면 상속권 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 사유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구씨의 친오빠가 민법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07 10:22:37자녀를 양육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부모라 해도 보험금 수령 등 상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딸의 사망보험금을 전 남편이 수령한 것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민법 1004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민법 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로 규정한다. 지난 1981년 이모씨와 결혼한 A씨는 계속된 남편의 학대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1985년 이혼한 뒤 딸을 혼자 키웠다. 전 남편은 딸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고 A씨는 노점상과 막노동, 주방일 등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왔다. 전 남편은 2011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딸이 사망했는데도 빈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A씨가 딸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와 소송을 벌일 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전 남편은 딸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때가 되자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그러자 A씨는 “전 남편이 딸을 양육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만큼 상속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상속순위 및 친권상실 사유를 정한 민법 조항 때문에 연거푸 패소했다. 이에 A씨는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연결하는 윤리적·경제적 협동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26 14:42:49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난 뒤 탈북한 상속인은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현행 남북가족특례법(이하 특례법)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혼선이 일어왔다. 대법원은 특례법 취지가 북한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법 해석은 대한민국 민법을 준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탈북자 이모씨(47)가 고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소송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적 혼란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특례법으로 제척기간을 인정하게 되면 민법을 비롯한 전체 법 체계를 혼란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서울에서 실종 처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에서 생활하다 2004년 브로커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접촉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돼 2006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이씨는 2007년 탈북해 2009년 한국에 입국했다. 국내에서 이씨는 할아버지가 1961년 숨지면서 이씨 고모와 삼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사망한 고모의 자녀들과 삼촌을 상대로 상속회복 소송을 냈다. 재판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발생한 후 10년이 지나 탈북해 입국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례법은 남북 이산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은 민법 999조 1항에 따라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법은 민법 999조 2항의 제척기간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을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1심은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특례법은 민법상 권리행사 기간을 배제한다고 봐야 한다"며 특례법에 우선해 민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 삼촌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고모의 자녀들이 항소했다. 반면 2심은 "특례법이 민법상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남한 주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북한 소재 재산처리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북 분단 장기화로 북한주민에 대한 상속권이 침해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례법 해석상 북한주민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해석의 영역에 남겨 두기 보다는 입법을 통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제척기간을 연장할 경우 남한주민이 입게 될 불측의 손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입법 과정에서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0-19 17:35:48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민법상 상속회복 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난 뒤 탈북한 상속인은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현행 남북가족특례법(이하 특례법)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혼선이 일어왔다. 대법원은 특례법 취지가 북한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법 해석은 대한민국 민법을 준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탈북자 이모씨(47)가 고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소송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적 혼란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특례법으로 제척기간을 인정하게 되면 민법을 비롯한 전체 법 체계를 혼란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서울에서 실종 처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에서 생활하다 2004년 브로커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접촉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돼 2006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이씨는 2007년 탈북해 2009년 한국에 입국했다. 국내에서 이씨는 할아버지가 1961년 숨지면서 이씨 고모와 삼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사망한 고모의 자녀들과 삼촌을 상대로 상속회복 소송을 냈다. 재판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발생한 후 10년이 지나 탈북해 입국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례법은 남북 이산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은 민법 999조 1항에 따라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법은 민법 999조 2항의 제척기간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을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1심은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특례법은 민법상 권리행사 기간을 배제한다고 봐야 한다"며 특례법에 우선해 민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 삼촌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고모의 자녀들이 항소했다. 반면 2심은 "특례법이 민법상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남한 주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북한 소재 재산처리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북 분단 장기화로 북한주민에 대한 상속권이 침해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례법 해석상 북한주민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해석의 영역에 남겨 두기 보다는 입법을 통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제척기간을 연장할 경우 남한주민이 입게 될 불측의 손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입법 과정에서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0-19 16:05:23민법상 상속회복 청구기간인 10년이 지난 뒤 탈북한 사람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 2009년 탈북한 이모씨(47)가 고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조부모나 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이 발생한 후 10년이 지난 뒤에 탈북해 입국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남북 이산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은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도 그대로 적용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서울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생활하다 2004년 브로커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접촉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적발돼 2006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이씨는 2007년 탈북해 2009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씨는 할아버지가 1961년 숨지면서 이씨 고모와 삼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사망한 고모의 자녀들과 삼촌을 상대로 상속회복 소송을 냈다. 1심은 탈북 상속인에게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의 삼촌은 항소를 포기해 1심이 그대로 확정됐지만 고종사촌들은 항소했다. 반면 2심은 "특례법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가 10년의 기간이 지나 소송을 낸 것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7-18 15:23:006·25전쟁 중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은 상태에서 수십년이 지났더라도 상속 당시 생존한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행법상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은 별도 규정이 없는 가운데 상속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본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민법에는 상속권 소멸 이후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 주민에게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서영효 판사)는 6.25전쟁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납북돼 36년 전 실종 처리된 이모씨의 딸(45)이 탈북한 뒤 "할아버지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에서 "선산 315분의 45에 대해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4-02-10 17:19:17한국전쟁 중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은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은 별도 규정이 없는 가운데 상속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본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민법상 상속권 소멸 이후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하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 주민에게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서영효 판사)는 6·25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납북돼 36년 전 실종 처리된 이모씨의 딸(45)이 탈북한 뒤 "할아버지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에서 "선산 315분의 45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50년 9월 중학생이던 이씨는 납북돼 1977년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고 제적에서 말소됐다. 1961년 이씨의 아버지는 충남 연기군 선산 5만여㎡를 남기고 사망했으며 이씨가 실종선고를 받은 이듬해 1978년 땅은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그러던 중 2004년 5월 중국 연길에서 이씨가 동생들과 상봉하면서 생존을 확인하게 됐지만 남한 가족과 만난 사실이 들통나 조사를 받다 2006년 12월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씨의 딸은 이듬해 탈북해 2009년 11월 남한으로 들어왔다. 이후 이씨의 딸은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난 2011년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는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999조 1항에 따라 북한 주민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민법 999조 2항은 해당 소송을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 이내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씨 친척들은 소송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북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며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의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정됐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10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씨가 북한에서 사망함에 따라 그곳에서 상속권을 취득한 이씨의 딸도 특례법에 의해 소송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4-02-10 1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