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에 거주하는 A(45)씨는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증여를 받고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기 위해 같은 동 아파트 매매가격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해 봤지만 거래가 아예 없었다. 그래서 매매 거래된 근처 단지 같은 평수 아파트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증여세가 덜 납부됐다며 검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사 재산 가액 적용 실수 국세청이 종종 발표하는 탈루혐의자 부류에서 빠지지 않는 게 증여 재산 신고 관련이다.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는 당연히 포함돼야 하지만 신고를 하고도 탈루 혐의를 받기도 한다. 재산 가액을 잘못 적용한 사례다. 대표적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잘못 적용한 경우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한다. A씨 처럼 증여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증여 때다. 토지 등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써야 할 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 따르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3단계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다른 아파트를 유사한 재산으로 보려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첫째, 평가대상 아파트와 공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어야 한다. 둘째, 평가대상 아파트와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여야 한다. 세번째 평가대상 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첫 단계다. 두번째 단계는 첫 단계를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세번째 단계는 두번째 단계를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매매계약일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도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한다. 유사 재산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는 기간이 있다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납세자의 증여개시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준다. 주변에 비슷한 아파트가 없거나 아파트값 변동폭이 크다면 전문가(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통상 시가보다 10% 정도 자산가치를 낮출 수 있다.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을 낮춘다고 무조건 절세에 유리한 건 아니다. 감정평가액은 미래에 해당 아파트를 팔 때 '취득가액'이 된다. 당장은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지만 앞으로 아파트를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격으로 증여신고를 해도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수증인)가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증여 전 6개월과 증여 후 신고 전까지 기간에 더 높은 유사매매가액이 과세당국에 확인되면 수정 신고를 하고 덜 낸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부모 각각 증여도 "합산해야" 부산 사는 B(33)씨는 지난 2020년 아버지에게 8000만원을 증여받았다. 5000만원 이상 증여여서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했다. 올해 초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또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 관할 세무서는 B씨에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해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세무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 다만 아버지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빼 준다. 증여 때 동일인으로 보는 경우(수증인 기준)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다. 단 아버지와 할아버지,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증여는 신고 시기를 착각하는 사례가 제법 있다.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클 때는 증여시기(증여받은 날)에 따라 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증여시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게 절세의 기본이다. 대구 사는 C씨는 올해 1월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는 계약을 했다. 증여신고와 세금납부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C씨의 아들은 증여세 신고기한을 4월말까지로 판단했다. 계약이 있던 달 말일 이후 3개월이 4월말이어서다. 하지만 증여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세법상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일이 아닌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등기 접수는 5월에 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기한은 8월말이 맞다. 한편 재산 종류별 증여시기는 모두 다르다. 부동산은 증여등기 접수일, 자동차는 등록신청서 접수일, 주식은 주식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예금은 이체한 날, 분양권은 권리의무승계일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09 14:04:31[파이낸셜뉴스] 올해 3·4분기 중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인출할 때 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표준화된다.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할 수 있는 상속 금융재산 총액도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개 금융업 협회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 열린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결정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개선안은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을 담았다. 먼저 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한데도 제적등본을 추가 요구하는 등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상속인의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2013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한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를 도입했다. 다만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간소화 한도가 상속 금융재산 총액 100만원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한도 상향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다"며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동일업권의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금감원은 "다만 분쟁 소지가 높은 경우에는 인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3·4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8 11:38:16[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부터 거동이 불가한 환자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도 가족을 통해 병원비를 낼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긴급한 수술비 뿐 아니라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크게 네 가지로 상황을 나눠 예금 인출 절차를 각각 다르게 개선했다. 예금주 의식이 없는 경우 현재는 가족 요청시 긴급한 수술비만 병원에 지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입원비·검사비 등 치료 목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대상도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확대된다. 예금주 의식이 있는데 거동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없어도 가족을 통해 병원에 직접 이체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예금주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요청할 경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지급하는 절차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며 "일부 은행은 은행원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지금은 모든 상속인의 서명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금주 치료비와 장례비의 경우 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에 직접 이체가 가능해진다.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방안에는 은행 상담직원이 점검해야 할 예금주 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크가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예금주 또는 가족이 무리하게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와 의료기관 범위, 신청서류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거동이 불가능해도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거나, 예금주가 사망할 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서류를 내야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은행권은 지난 2월 이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모든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감독원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병상 실려 은행 가기 방지법'이 발의됐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예금자가 현저하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 불명으로 직접 예금 인출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가 서류 구비를 통해 예금 인출을 요청하고, 은행이 의료기관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4-18 15: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