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력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상습강간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피해자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박씨는 다른 입시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7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의 항고 및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기소했다. 항고장에 따르면 A씨는 수능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2013년 10월부터 매 회 레슨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힘으로 제압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일기에도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나고 생각하기 싫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지난 2013년 10월 강간 사건 피의자도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수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동규 기자
2024-01-16 18:28:32[파이낸셜뉴스]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력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상습강간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피해자가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박씨는 다른 입시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7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의 항고 및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기소했다. 항고장에 따르면 A씨는 수능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2013년 10월부터 매 회 레슨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노래가 더 잘 된다”며 힘으로 제압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일기에도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건지 실감이 안 나고 생각하기 싫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지난 2013년 10월 강간 사건 피의자도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수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16 13:43:05[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중학교 교사가 미성년 제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당일 사형 집행까지 이뤄졌다. 5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 펑파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사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일 성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롱페이주(60)가 사형을 선고 받고 같은날 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롱페이주가 2016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2~14세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의 담임교사로 재직했으며 피해자 5명 중 3명은 14세 미만이었다. 그는 12~14세 학생 3명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들은 모두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2명은 자해를 하기도 했다. 1, 2심 법원 모두 롱페이주의 성폭행, 아동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2심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했고, 최고인민법원이 룽페이주의 사형을 승인했다. 사오양시 법원은 사형집행명령에 따라 선고가 있던 당일인 지난 1일 그를 사형 집행 장소로 호송해 곧바로 사형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롱페이주의 범죄가 극도로 심각하며 법과 도덕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기관의 오랜 원칙이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을 경우에는 더 가혹한 형을 선고받는다. 중국 최고법원에 따르면 후베이성, 산둥성, 허난성 3개의 법원은 지난 5월에 아동 성폭행 혐의로 3명의 남성에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05 18:54:47[파이낸셜뉴스] 성인용 화보 등을 찍는 전속 모델들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A씨 등 성인용 화보 장르 모델 3명이 강간 등 혐의로 소속사 대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등은 고소장에서 2020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22차례 B씨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B씨는 호텔이나 차량 등지에서 화보를 촬영한다는 명분으로 성폭행을 이어왔다”며 “모델들에게 지시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등 강압적으로 범행했다”고 적시했다. 또 “B씨는 가요계로 치면 JYP의 박진영, YG의 양현석처럼 업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주로 신입 모델을 상대로 용의주도한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 소재의 회사에는 성인 화보 등을 주로 촬영하는 모델들이 소속돼 있다. 이 중에는 팔로워가 10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파악한 뒤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가 들어온 단계로 곧 피해자 조사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5 10:15:21[파이낸셜뉴스] 미국 체조 대표팀과 미시간주립대 체조팀 주치의로 재직하던 중 여성 선수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인 래리 나사르가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여러 차례 칼에 찔렸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의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나사르는 전날 다른 수감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과 등에 각 2번, 가슴에 여섯 번 칼에 찔렸다. 나사르는 칼에 여러 차례 찔렸으나 현재는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사르는 지난 1986년부터 30년간 미국 체조 대표팀과 미시간주립대 체조팀 주치의로 일하면서 200명 이상의 여성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2016년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같은 해 11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2018년 1월과 2월 성폭행 등 혐의로 최고 175년형과 최대 12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2017년 아동 성학대물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합하면 총 360년형으로 나사르는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18년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선수들은 "20년 넘게 지속된 나사르의 성적 학대에 대해 코치와 트레이너 등 어른들에게 말했지만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15년 7월 이 사건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했으나 수사가 늦어지면서 기소는 2016년 11월에 이뤄졌다. FBI의 늑장 기소로 260여명이 추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맥카일라 마로니 등 피해자들은 지난해 FBI에 모두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1 07:44:12[파이낸셜뉴스] 여동생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21)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당시 14세 소년이었던 A씨는 3년간 13세 미만인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어린 친동생을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초범이나 범행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 반사회적 성향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홀로 A씨와 A씨의 남동생, 여동생 등 3명을 단칸방에서 키웠으나 제대로 보살필 형편이 되지 않았다"며 "A씨가 14살 때 단칸방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다가 과도한 성적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이 몹쓸 짓을 했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아픔이 남아있음에도 용서해줬다"며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낳은 큰아들과 어린 딸이 동시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됐다고 자책하고 있다.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고 한탄하는 어머니의 신경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자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15 16:19:14[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 어린 의붓딸을 3년도 넘게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특별준수 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 단계에서 1차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실 피해자의 복지와는 무관하게 아마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 모친과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의 중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2차 피해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중형을 구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치욕적인 죄다.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하겠다. 나가서는 봉사 활동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께부터 만 6세였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친모는 "수감 생활이 끝난 후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피해 아동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 A씨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서도 12일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12 21:17:21[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였던 친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넌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2017년 3월 미성년자인 친손녀를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통해 수십차례에 걸쳐 촬영한 뒤 이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아동보호시설에 있었던 손녀를 외출 등 명목으로 시설에서 잠깐씩 데리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친할아버지로서 손녀를 보호해야 할 위치임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A씨에게 성폭행당하면서도 이를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친할아버지가 맞는가 하는 의문을 품으며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바 있다"면서도 "A씨의 지속적인 범행이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정립과 인격 형성 발전에 미쳤을 악영향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12 16:15:50[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8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딸을 부러뜨리거나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이 용서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08 07:38:10[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법원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이용호·최다은 부장판사)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피해자 어머니가 범행을 알게 된 지난해 8월까지 3여년간 친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는 딸을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임에도 오히려 딸을 자신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그런 1심 판단이 다소 지나치다고 봤다. 2심은 “이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도 무겁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2심은 “이씨에게 사건 전 성폭력 전력이 없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 측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기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01 1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