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60대 입원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는 환자 B씨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여성 간병인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머리채만 잡고 환자 몸 일으켜 세운 간병인 이 간병인은 뇌염에 걸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은 B씨가 코로나에 걸려 폐쇄회로(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겨지면서 드러났다. B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고 B씨의 가족에 알리면서 학대가 확인된 것이다. SBS가 이날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여러 차례 누워 있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뜯거나 흔들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재활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자녀는 "(간병인이)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머리채만 잡고 엄마를 일으켜 세우더라"라며 "머리카락이 빠져서 (머리에) 크게 땜빵처럼 생겼고 뒤에도 세 군데가 그렇더라"라고 SBS에 말했다. 이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죄스럽다"라며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 오롯이 고통을 견뎌낸 것이지 않느냐"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CCTV 찍힌줄 모르고 "환자 혼자 다쳤다" 주장 A씨는 CCTV의 존재를 알기 전에는 B씨 가족들에게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CCTV 여부를 알게 된 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 폭행했다"라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고용됐는데, B씨의 자녀는 이전에도 어머니 몸 곳곳에서 비슷한 상처를 봤다면서 상습 학대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7 07:02:48[파이낸셜뉴스] 애견 카페 업주가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객 B씨가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배변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는 행위도 했다. B씨는 반려견이 이 애견카페를 다녀온 뒤 이상 행동을 보이자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학대 장면을 확인하고,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26 14:32:00[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또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렸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폐쇄회로(CC)TV 등이 증거로 제출돼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아영이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라며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9 09:45:17[파이낸셜뉴스] 한 가정집에서 아이 돌보는 일을 하는 60대가 14개월 된 아기에게 욕설하고 꼬집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는 모습이 피해 아동 부모가 집안에 설치한 CCTV에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학대를 당한 아이는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는 반년 넘게 공공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유명 중고거래 마켓과 전단을 통해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A씨를 알게 돼 아기를 맡겼다. 피해 아동 부모는 A씨가 아이를 돌본지 두 달여가 지난 이달 초부터 아이가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모는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영상에는 A씨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다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히고, A씨가 두 팔을 잡아당기자 아이 목이 뒤로 젖혀진 채 다시 일어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A씨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목덜미를 잡더니 턱을 당겨 입을 꼬집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A씨가 "아오, XXX 참… 왜, 뭐, 너 맞는다 맞아", "내비둬, 이 X아, X같은 X, XX아"라며 아이에게 욕설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또 소파 뒤 좁은 공간에 아이를 가두고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JTBC 측에 "예뻐서 했다. '이 X아' 소리 한 번 했다"며 자신의 폭언 사실을 부인하다가, 취재진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두들겨 패거나 뭐 이런 것 없다.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라며 말을 바꿨다. 피해 아동 부모는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간다고 (하는데). 아이가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19 08:54:25[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 두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과 그녀의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아이들 아빠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을 올리고 도움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아동 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 A(25)씨와 그녀의 아버지 B(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3세·5세 두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의 친부이자 A씨의 남편인 C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마라는 사람이 아동학대 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글을 올렸다. C씨는 두 사람의 아동 학대 정황이 담긴 가정 내 카메라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집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학대는 주로 3세 아이에게 집중됐다. 영상에는 A씨가 3살 아이를 이불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내던지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며 아이를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또 작은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데도 아이를 잡으려거나 달래주지 않고 큰아이에게 화를 냈다. 아이가 음식을 먹다 토하는 상황에서도 걱정은커녕 "먹지말라"며 아이를 나무라기도 했다. 외조부 B씨 역시 이불 위에 엎드려 우는 아이에게 "입 닥쳐"라고 한 뒤 큰 베개와 이불로 얼굴을 짓누르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 B씨는 이후에도 우는 아이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발로 머리를 차기도 했다. C씨는 "직업 특성상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당하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C씨는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은 2주도 안 돼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말싸움을 한다든지 아내 기분을 못 맞춰준다든지 하면 아이들에게 불똥이 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아이들 학대 사실을 어디 가서 창피하다고 말 못 하고 눈감아주는 게 더 창피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상은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더욱 심하게 학대한 영상도 많다"고 분노했다. C씨는 "아이들은 현재 친모와 분리된 상태이며 접근금지도 신청한 상태다"며 "아동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심리 치료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C씨가 추가로 제공한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등의 아동학대 관련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02 06:55:37[파이낸셜뉴스]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미용사가 강아지들을 때리고 집어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SBS에 따르면 지난 6월 창원의 한 애견 미용실에서 직원 A씨가 미용 도중 강아지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수차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애견 미용실 내부 CCTV 영상에서 A씨는 털을 깎던 강아지의 등을 주먹으로 몇 차례 내리치거나 버둥거리는 강아지의 뒷다리를 거칠게 잡아당겨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강아지는 A씨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듯 몸부림을 쳤지만, A씨는 뒷다리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또 다른 강아지의 경우 A씨는 수건으로 감싸 던지기도 했고, 미용 도구를 사용해 때리기도 했다. 어떤 강아지는 뒷머리 부분 털을 잡고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다. CCTV를 통해 확인된 피해만 100여건, 피해를 입은 강아지는 10마리가 넘는다. A씨의 학대 행위는 미용실을 다녀온 뒤 강아지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손님의 신고로 미용실 원장이 CCTV를 확인하며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강아지들은 피부 곳곳에서 상처와 염증이 발견되기도 하고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용실 원장은 미용실에 함부로 들어가면 개들이 미용 도중 놀라 다칠 수도 있어 그동안 미용실 내부 관리에 소홀했다면서 "나도 피해자다. 우리 개들이 제일 많이 맞았다"고 매체에 전했다. 학대 사실이 발각되자 A씨는 지난달 미용실을 관뒀다. 그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어진 시간 안에 미용을 끝내기 위해 강아지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이 친구(강아지)가 너무 말을 안 듣는데 오늘 꼭 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시간을 재가면서 긴박하게 일했던 마음이 손에 반영이 됐던 것 같다. 그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피해 견주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29 07:54: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보육교사 9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보육교사들은 3살 난 아이가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자로 아동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본분을 망각한 채 지속적·반복적인 학대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3세 이하의 영유아로 자기 보호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범행 횟수가 400차례를 넘고, 다른 피고인 3명의 범행 횟수도 206차례, 122차례, 65차례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당시 3살(만 1세) 원생에게 약 12분 동안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총 400여 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른 보육교사들도 불 꺼진 교실에 아이를 혼자 놔두거나, 벽을 보게 한 후 장시간 혼자 세워두는 등의 정서적 학대는 물론 원생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꼬집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체벌하도록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와 방임 행위는 총 600여 건이며, 만 0~3세 원아 49명이 학대 피해를 입었다. 1심에서 이들 보육교사 3명에게는 징역 1~2년과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7~10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교사 6명도 원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4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200만원~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관리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2-23 14:48:06[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8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딸을 부러뜨리거나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인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이 용서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08 07:38:1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수 백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교사 4명이 추가로 기소되면서, 원장을 포함해 관련자 10명 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5명의 교사 외에 4명의 교사를 순차적으로 기소한 가운데 지난 23일 원장인 A씨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가로 기소된 원장과 교사 4명에 대해 이미 기소돼 결심 공판까지 진행된 교사 5명과 병합돼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육교사 A씨(40)와 B씨(24), C씨(27)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씨(42)와 E씨(27)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 모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여러 명의 교사가 대부분의 원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며 “증거가 없어 추가로 기소하지 못했을 뿐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긴 기간에만 아동 학대를 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만 해도 1~6세 29명에 달하며, 이중 11명은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지난 2월15일까지 근무지인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아동을 포함해 이들이 학대한 건수만 318건에 달하며,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까지 원아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발로 차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뿐만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대리 폭행’ 등 정서적 학대까지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사건 발생 후 학부모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특정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24 23:50:06[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해 가해 교사와 피해 아동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교사 10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에 대해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보육교사 1명을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함께 영장을 청구했던 다른 보육교사 2명은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이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피해 아동(1~5세)도 당초 10명에서 13명으로, 다시 29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11명은 장애아동이다. 아울러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교사 중 2명은 장애아동 전담 교사(특수교사)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 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A어린이집에 다니던 1~3세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학대는 주로 하원 시간대에 이뤄졌다. 이들은 아동의 배를 수차례 때리거나, 발로 엉덩이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또 아동의 손을 잡아 끌고 다닌 모습도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피해 원아 중에는 A어린이집 원장의 친손녀와 외손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원장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관리자로서 역할을 못한 점에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며 사죄했다. 한편 이 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4-19 12:31:26